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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전통식품산업 관련 정책

문서에서 전통식품산업 활성화 전략 수립 (페이지 49-69)

2.1. EU 전통식품산업 관련 정책

2.1.1. 배경 및 개념

○ 유럽에서는 지역마다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온 다양한 식품문화가 존재하 고 있음. 이러한 전통식품은 문서화된 조리법(레시피)이 없는 경우도 많지 만 지방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으며,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음.

○ 유럽에서는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하고 있어 전통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전통식품은 식품산업에서 경쟁력과 잠재력 이 있는 분야로 주목받고 있음.

○ 따라서 EU에서는 모방된 저품질의 식품으로부터 전통식품의 지식과 기술 을 보호하고, 전통식품의 품질과 문화적 특성을 유지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음.

○ EU의 식품 및 음료산업에는 총 287,000개의 업체가 있으며, 이 중 중소기 업이 99.1%를 차지하고 있음.

- 식품 및 음료산업의 중소기업은 총 매출액의 49.3%, 전체 고용인원의 63.4%를 담당하고 있음.

○ 2011년의 수출 규모는 762억 유로, 수입은 630억 유로이며, 132억 유로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 식품 및 음료에 대한 소비자의 가계지출은 14.5%이며, 15%이내에서 매년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음.

자료: Data & Trends of the European Food and Drink Industry 2012, FOODDRINK EUROPE (www.fooddrinkeurope.eu)

○ 전통식품의 개념5)

- 소비자의 관점에서 본 전통식품의 개념

· 자주 소비되거나 특정 기념일 또는 특정 계절과 관련된 식품

· 일반적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오는 식품

· 음식문화 유산(gastronomic heritage)에 따른 특정 방식에 의해 만 들어진 식품

· 가공과정이 없거나 최소화된 식품

· 맛에 대한 속성(sensory property) 때문에 잘 알려져 있거나 다른 제 품과 차별화 되는 식품

· 특정 지역이나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식품

5) 유럽 위원회(Eropean Commission)와 TRUEFOOD(Traditional United Europe Food) 에 의해 수행된 연구(Determination of consumer perception, expectation, and atti-tudes, 2008)에서 유럽 6개국의 소비자 4,8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PDO PGI TSG

그림 3. EU의 PDO, PGI, TSG 인증 마크 - 전통식품 개념의 확대에 관한 정의

· 새롭거나 특이한 식재료를 추가하는 것

· 제품을 새롭게 조합하는 형태

· 각기 다른 원산지나 지역의 문화로부터 유래된 가공 과정

· 새로운 방식으로 출하 및 공급되는 것

2.1.2. 관련 정책 개요

○ 유럽연합(EU)에서는 1992년부터 전통특산품 보증제도(TSG: Traditional Specialities Guaranteed),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PGI: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s), 원산지명칭 보호제도(PDO: Proteced Designations of Origin)를 마련하여 마크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제도는 다양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모방이나 오용으로부터 식품의 명칭을 보호하며,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소비자의 소비행위를 돕기 위해서 도입됨.

○ EU는 농산물 및 관련식품의 명칭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2010년에 품질보증(Quality Package) 제도를 추가 도입하였음.

- 고품질 농산물(식품)임을 나타내기 위해 보증마크에 가축사육방법이나 농 산물 생산방법을 기재하도록 하는 추가품질조항(Optional Quality Terms) 제도를 추가

<EU의 농산물 품질보호 규정(Regulation on quality schemes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의 구성>

○ 총칙(목적, 범위, 정의)

○ 원산지명칭 보호(PDO) 및 지리적 표시 보호(PGI) - 등록 요건

- 신청서 내용 - 거부 사유 - 등록과정

- 등록된 명칭의 보호

- 트레이드 마크(TM)와의 관계 등

○ 전통특산품 보증(TSG) - 전통특산품 명칭 기준 - 등록 신청서 내용 - 거부 사유

- 등록 과정 (등록과정의 단순화 규정 포함) - 등록된 명칭 사용의 제한 등

○ 추가품질조항(Optional quality terms) - 적용 기준

- 산악지대의 농축산물에 대한 내용 - 섬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내용 - 관리 감독 등

- 또한 EU지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농산물(농식품)이 준수해야 하는 최 소한의 규정(농산물 생산지역, 가공지역 등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함 (마 케팅 기준, Marketing Standards).

2.1.3. 전통특산품 보증제도(TSG)

○ 전통특산품 보증제도는 전통적인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전통적인 생산방법 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농식품) 또는 전통적인 특성을 가진 농산물(농식품) 의 이름을 보호하는 것임.

- 농산물(농식품)의 이름이 TSG에 등록되면, 생산자는 등록된 이름을 사 용하여 전통식품을 생산하고 시장에 판매할 수 있음 .

○ 이 제도에서 사용되는 ‘전통’의 개념은 지역내 시장에서(community market) 활용되어 온 일정 기간(one human generation)을 의미함. 즉, 식품의 명칭이 최소한 25년 동안 지역내 시장에서 활용되어 왔을 경우 ‘전통적’인 것으로 인정함.

- 2012년 말에 개정된 규정(Regulation(EU) No.1151/2012)에서 지역내 시 장에서 활용된 기간을 최소 30년으로 확대하였음.

○ TSG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농산물(식품)의 명칭이 식품의 구체적인 특성을 설명하고 있어야 함.

- 구체적인 특성이라 함은 다른 유사 농산물이나 식품과는 분명하게 구분 될 수 있는 특성을 의미함.

- 상품의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특성을 설명 - 상품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원재료나 성분의 특성 등을 포함하는 생산

방법의 설명

- 전통적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사항. 즉, 상품의 고유특성을 규정하 고 증명할 수 있는 요인 등을 제시하여야 함.

2.2. 일본의 전통식품산업 관련 정책

2.2.1. 농산물 및 식품 인증제도 및 현황6)

○ 일본에서 농산물 및 식품 품질정책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것은 1994년 TRIPs협정(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성립한 후 부터임.

- 지리적표시의 보호가 조약상 의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 국내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음.

○ TRIPs협정의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경표법(景表法), 상표법으로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 농림수산성 은 2004년부터 농산물 지리적표시법 제도의 검토에 착수함.

- 그러나 2005년도 상표법의 개정에 의한 지역단체상표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리적표시법에 대한 농림수산성의 검토는 중단되었음.

- 현재 일본에서는 법률에 기반을 둔 지리적표시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주류(酒類)에 대해 1994년 국세청 고시로 지리적표시제도가 만들 어졌음.

○ 산지명과 상품명을 결합한 명칭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단체상표제도가 2006년 도입되었음.

- 이 제도는 상품의 특성과 지역과의 연결에 관련된 법적 요건이 명확하지 않음.

○ 농산물 및 식품의 인증과 관련된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제도는 없으며, 주로 지방공공단체 및 민간단체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6) 동경대학교 농학생명연구과의 다카하시 박사의 원고를 번역·요약한 내용임.

농수산

1차상품 가공식품 과자 면류 주류 공업제품 온천 기타

170 48 9 8 11 187 39 6

표 3. 지역단체상표등록 상품수(2011년 6월 기준) 가. 중앙정부의 지역단체상표 및 주류의 지리적 표시제도

□ 지역단체상표

○ 지역브랜드 육성을 위해 지역명과 상품명으로 구성된 상표에 대해 상표등 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표법을 개정하여 2006년에 지역단체상표제도가 도 입됨.

○ 지역단체상표는 지역명과 상품명으로 구성된 문자에 의한 상표이며, 등록신 청이 가능한 것은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등 법인격을 가진 단체에 한하며 개인, 주식회사, 지방공공단체는 신청자격이 없음.

-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음.

① 지역명과 상품(서비스)의 관계가 명확하게 되어 있을 것(상품의 산 지, 서비스 제공지 등)

② 출원인이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출원인 상표로서 일정정 도 수요자에 인식되어 있을 것(예를 들어, 인접 도도부현의 인식 정도)

③ 상표전체로서 상품(서비스)의 보통명칭이지 않을 것(보통명칭으로 볼 수 있는 예로는 고구마 이요밀감 이세새우 )

○ 지역단체상표는 2011년도까지 농산물,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246개 상품이 등록되어 있음.

자료 : 일본 특허청

○ 지역단체상표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지역과 상품명이 결합한 명칭의 배타적 사용권은 얻을 수 있으나, 상표 제도 자체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품질을 높여 브랜드력을 향상시키거 나 하는 지도기능이 없기 때문에 단체 조합원의 명칭사용 독점에 만족하 는 경향이 있음.

- 상품 품질이 원산지의 자연적 및 인적요소에 기인하도록 하여야 하나 제 도화 되어 있지 못하고 생산 조건 및 기준 등도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상표의 지명도가 등록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심사요건이 되고 있음. 지역 단체상표는 TRIPs협정에서 말하는 지리적표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권리소유자 단체는 자격 있는 자의 가입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단체이외의 자 및 신규자의 참가가 배제되는 경우 가 있으며 명칭을 이용하는 권리가 해당 지역의 자산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지역단체상표에서는 산지명(産地名) 자체는 보호되지 못하고 있음. 권리 자 이외의 자가 다른 형태로 그 산지명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 에 지리적표시제도 보다는 산지명이 보호되지 못하는 면이 있음.

□ 주류의 지리적표시제도

○ 1994년 일본 국세청고시(1994년 국세청고시 제4호)에 의해 와인을 포함한 주류에 대해서만 지리적표시제도가 만들어짐.

- 이 고시에서 지리적표시의 정의는 TRIPs협정의 정의를 사용하고 있음.

- TRIPs협정에 따라 종류, 형태, 양식, 모조품 등의 표현에 따른 경우에도 해당 지리적 명칭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 지리적표시 상품의 지정요건 및 생산기준, 지정 수속, 지정에 대한 이견의 처리, 상표와의 관계 등은 고시에서 정해져 있지 않음.

○ 지리적표시의 방향성 및 수속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고 급하게 고시가 작 성되었기 때문에 와인에 대한 지정은 하나도 없음.

-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은 소주 중에 이키(壱岐) , 구마(球磨) , 류쿠 (琉球) , 사츠마(薩摩) 4개 상품이 있으며, 청주(淸酒) 중에는 하쿠산 (白山) 하나임.

□ 일본 정부의 농산물⋅식품의 지리적표시보호제도 도입 검토

○ 일본 농업의 체질개선 및 경쟁력 향상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리적표시제도

○ 일본 농업의 체질개선 및 경쟁력 향상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리적표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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