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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산업의 개황

문서에서 전통식품산업 활성화 전략 수립 (페이지 35-49)

◦ 2011년 전통식품 실태조사(2012)에 따르면, 전통식품산업의 총매출액은 10조 8,500억 원 정도이고, 종사자는 약 1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국내 식품산업(제조업 및 외식업)의 시장규모를 약 130조 원 규모로 볼 때, 전통식품산업은 국내 식품 시장에서 약 8.3%의 비중을 차지함.

◦ 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 김치산업이 가장 큰 규모이고, 종사자 규모에서는 떡산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10개 품목에는 김치, 수산물 발효류, 수산물 조미 가공품, 해조류 가공품, 가루류, 두부류, 인삼가공품류, 떡류, 식육류 기 타, 수산물 염장품으로 나타남. 그런데 고추장, 된장, 청국장, 간장, 메주 를 장류로 합산하여 보면, 매출액이 약 3,333억 원으로 11위에 해당됨.

-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상위 10개 품목에는 떡류, 김치류, 수산물 발효류, 해조류 가공품, 가루류, 한과류, 인삼가공품류, 수산물 조미가공 품류, 국수류, 두부류로 나타남. 매출액 기준과 비교해 볼 때 한과류와 국수류가 새롭게 진입한 품목임. 여기서도 고추장, 된장, 청국장, 간장, 메주를 장류로 종합해 보면, 장류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는 8,191명 으로 5위 정도의 수준임.

구분 매출액 종사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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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 전통식품산업 관련 정책

1. 국내 전통식품산업 관련 정책

1.1. 농림축산식품부

1.1.1. 전통식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책

가. 전통식품품질인증제도1)

◦ 근거법령: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전통식품품질인증제도의 목적은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재)료로 하여 제 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 생산자에게는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유도하 고,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품질의 우리 전통식품을 공급하는데 있음.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그림 1. 전통식품 인증마크

◦ 전통식품품질인증 품목지정 방법

- 전통식품의 품목지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통식품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가공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깔을 내는 전통식품의 개발과 그 계승·발전 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전통식품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특 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이를 지정하여 고시함.

◦ 전통식품품질인증 품목

- 총 61개 품목으로 한과류, 메주, 청국장, 국수류, 묵류, 구기자차, 건표고, 무말랭이, 곶감, 엿, 조청, 약식, 고추장, 된장, 간장, 엿기름, 유자절임, 참 기름, 김치류, 두부, 죽류, 탁주, 녹차, 식혜, 미숫가루, 감식초, 마늘종장 아찌, 삼계탕, 매실농축액, 가래떡, 흑염소추출액, 현미식초, 고춧가루, 둥 굴레차, 누룽지, 대추류, 메밀가루, 인삼차류, 도라지가공품, 도토리묵가 루, 솔잎가공품, 들깻잎장아찌, 들기름, 양념갈비, 머루즙, 곰탕, 족발, 칡 즙, 수정과, 고추장아찌, 약주, 곡물식초, 감잎차, 청주, 증류식소주, 리큐 르, 증편, 새알심, 시래기.

그림 2. 전통식품 명인 인증마크 나. 전통식품 명인 지정 제도

◦ 근거법령: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식품명인의 지정 등)

◦ 전통식품 명인은은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

조리 등 분야에서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식품명인으로 지정 - 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식품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 해당 제품·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식품명인의 표시 를 할 수 있게 하여 명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함.

◦ 식품명인의 자격

- 근거: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식품명인의 자격 등에 관한 조항 - 자격요건은 첫째,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 상 종사한 자, 둘째,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 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마지막으로 식품명인으로부 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 식품명인 지정을 위해 평가하는 항목은 첫째, 식품 제조·가공·조리의 전 통성, 둘째, 식품 제조·가공·조리의 우수성, 셋째, 기능보유자의 정통성, 넷째, 기능보유자의 경력 및 활동상황, 마지막으로 보호가치임.

다. 농민주(지역특산주) 인증2)

○ 인증기관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에서 선정함.

○ 인증대상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지정 문 화재 보유자

-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 농산물을 공동생산하거나 공동으로 판매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5

인 이상이 결성한 전문생산자

○ 추천요건

- 문화재 및 전통식품 명인은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경우 -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는 직접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및 그 인접 시 군 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경우

○ 지원내용

- 출고량 500킬로리터(kL) 이하는 일반 주류 대비 1/2의 주세 적용

1.1.2. 전통식품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3)

가. 지리적 표시제

○ 목적

-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

2) 이동필. 한국의 주류제도와 전통주 산업. 20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용.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와 김용렬 외(2012) 연구내용 일부 인용 및 보완.

함으로써 지리적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도모 -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 -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 도입배경 및 개념

-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보호 움직임('95년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 TRIPs)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 품을 보호함으로써 농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리적표시등록제도 도입( 농산물품질관리 법 ; 1999. 7. 1)

- 지리적표시라 함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 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 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함.

○ 법적근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제3조, 제32조 내지 제55조, 제119조, 제 120조, 제123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9조, 제12조 내지 제18조, 제45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내지 제71조

○ 실시경과

- 지리적표시 등록제 시행근거 규정마련(1999. 7.1 농산물품질관리법 )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구성·운용규정” 제정(2000.9.21)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구성(2001.8.25)

- 2002년 보성녹차를 제1호로 최초등록 후 매년 등록증가

- (2002년) 1건 → (2003년) 2건 → (2004년) 3건 → (2005년) 13건 → (2006년) 25건→ (2007년) 41건→ (2008년) 52건→ (2009년) 60건→

(2010년) 72건→ (2011년) 78건→ (2012년) 83건

- 지적재산권 강화, 심판위원회, 변경신청절차 규정 마련(2009.12.10 농산 물품질관리법 )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하위 법령 통합(2012.7.22.)

나. 향토산업육성사업

○ 향토산업육성사업의 목적은 농어촌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다양한 1차·2차·3차 산업이 연계된 복합산업으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산 학 연 관 등 사업주체간 유기적인 네 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사업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사 업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함.

○ 지원조건은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로, 3년간 총사업비는 30억 원에 서 50억 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은 농어업인조직, 향토기업, 생산자단체, 연구단체 등이며, 사업시 행주체는 시·도지사, 시장·군수로 규정함.

○ 지원내용은 사업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산업화 및 마케팅 등 소프트웨어 (S/W)분야와 생산기반 조성 등 하드웨어(H/W)분야를 포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시행에 있어 산학연관 등 다양한 사업주체가 참여하는 사업추진단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음.

다.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포괄보조사업)

○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와 각 시·도 에서 주관하며,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 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 와 소득·고용기회 증대 도모를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은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농수산물가공업체, 체험·휴양마을사업 자, 연구단체 등이며, 시행기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 정됨.

○ 지원조건은 국고 50%, 지방비 50%로, 농공단지는 정액지원, 세부내역 사업 별로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 여 자부담율을 결정함.

○ 시·도자율편성사업이므로 선정절차는 사업자가 사업을 신청한 후, 지자체 에서 선정 및 예산을 신청하는 순으로 진행됨.

○ 지원내용은 농수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농수산물 제조·가공 지원, 체험·전시 지원, 농어촌체험·관광 지원,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 지원 등 사 업유형별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서, 포괄보조금예산 사업을 활용하여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선정,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토목·건축사업 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사업성 검토를 필요로 함.

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지역의 특화된 농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 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시스템 농업의 구축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지역의 특화된 농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 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시스템 농업의 구축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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