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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적정한 MRI 검사의 정의

문서에서 MRI 적정성 평가 방안 마련 (페이지 67-70)

1. 영상검사의 적정성

○ 영상검사의 임상적 유용성은 현재의 검사 및 치료 계획과 비교하여 임상적 의사 결정과 환자 결과(사망률 감소, 삶의 질 향상, 부작용 감소, 잠재적인 침습성 검사 또는 독성 치료를 피한 긍정적 결과 등)를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음(Ludwig Boltzmann Institut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2014)

- 영상검사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연구들은 진단 정확도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환자 결과에 대한 대리자(surrogate indicator)로 진단 정확도를 단독으로 사용 하는 것은 제한됨

∙ 진단 정확도는 검사 결과와 기준(reference standard) 결과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함

○ 영상검사의 적정성은 환자의 임상 증상에 근거하여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이는 영상검사로 인한 잠재적인 부정적 결과 및 임상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검사 결과가 환자의 결과(생존 또는 건강 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치료로 이어지는 것도 포함함(Patel 등, 2005)

- MRI의 적절한 사용은 기술(technology) 또는 자격을 갖춘 인력의 유용성 (availability)과 같은 구조적 조건에 영향을 받음(Medical Imaging Team Day partners, 2012)

- 또한 영상진단의 새로운 기술 발전과 환자 수요의 증가가 영상검사의 사용에 더 영향을 줌(CADTH, 2013)

○ 유용한 검사는 검사 결과가 진단에 기여함으로써 환자의 상태를 변경하는 것임.

적절하지 않은(inappropriate) 영상검사의 사용은 진단율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환자의 대기 시간 및 추가 비용의 증가를 발생시킴 (Sistrom, 2009)

○ 따라서 적정한 MRI 검사는 환자의 적응증에 맞게 검사를 결정하고, 획득한 영상을 정확하게 판독하여 다음 의료서비스(치료계획, 수술 등)로 연계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 특히, MRI 검사는 금기사항을 확인하고 조영제 부작용 예방 등 안전성 측면을 고려해야 함. 또한 적절하지 않은(inappropriate) 검사와 불필요한 재검사 등을 예방하여 의료비 낭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율성 측면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2. 안전성 측면

○ 국내「의료법」제58조에 의거한‘급성기병원 인증기준’에서는 의료기관(상급종합 병원, 종합병원, 병원)을 대상으로 영상검사의 인증 기준을 적용함(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8)

- 병원급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상급종합병원39)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인증을 받아야 함. 조사항목의 결과기준은 상․중․하로 되어 있으며 일부 기준에 대해서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범적으로 적용됨. 의원급 의료기관은 해당 인증기준을 마련해야하는 필수적인 요건은 아님

-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부터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서 영상검사 품질관리를 받은 의료기관은 “외부정도관리”평가결과에 의료기관 인증 조사결과로 갈음함

기준 조사항목

안전한 영상검사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검사 과정을 관리한다.

① 영상검사 운영규정이 있다.

② 영상검사를 위한 적격한 자가 있다.

③ 영상결과 판독을 위한 적격한 자가 있다.

④ 응급환자를 위한 영상검사가 항상 가능하다.

⑤ 안전하고 정확한 영상검사를 위하여 검사 전 준비사항을 확인한다.

⑥ 정확한 영상검사를 위해 사전정보를 확인한다.

⑦ 정도관리를 수행하고 관리한다.

⑧ 영상검사 외부 의뢰체계를 적정하게 활용한다.

자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2018.07.

<표 11> 급성기병원 영상검사 관련 인증기준

39) 의료법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 영상검사 운영규정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며, 결과기준을 상․중․하로 평가됨

∙ 영상검사 시행자

∙ 영상판독 시행자

∙ 응급환자를 위한 영상검사 제공 방법

∙ 검사 전 준비사항 : 환자준비, 정확한 환자 확인, 검사부작용 예방을 위한 확인, 정확한 검사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확인

∙ 정확한 영상검사를 위한 절차 : 검사의뢰 목적, 검사수행 방법, 이상치 발생 시 판독결과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

∙ 정도관리: 내부정도관리, 외부정도관리

∙ 검사외부 의뢰체계 : 의뢰기관의 안전성 확인, 의뢰검사 선정 및 조정절차, 의뢰기관별 검사리스트, 외부기관으로의 환자이송 절차, 외부검사 결과보고 절차, 결과 판독을 의뢰하는 경우 적격한 자격 확인 절차 등

∙ 영상검사결과 보고절차

∙ 영상검사 안전관리 절차

○ 그러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200병상을 보유해야 하는 점을 악용하고 해외에서 들여온 중고 특수의료장비들을 안전성 검사도 없이 국내 병․의원 수십 곳에 납품한 수입업자와 리베이트를 받고 이 의료기기를 사들인 병원장 등이 적발된 사례가 있음(노수정, 2014)

- 중고 MRI의 경우 강한 자력과 전자파로 말초신경이나 신경, 유전자 구조 등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어, 50여 개 항목으로 구성된 필수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절차도 없이 중고제품들을 병·의원에 넘긴 사례가 발생함

○ MRI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는 환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진료영상학연구회, 2014)

- MRI는 방사선량이 없는 비교적 안전한 검사로 알려져 있지만 MRI의 일부 금기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잠재적 부작용 사례도 고려해야 함

- MRI의 금기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안전검사 양식에 따라 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조영제를 이용하는 MRI 검사 전 검사자는 조영제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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