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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오스트리아

문서에서 MRI 적정성 평가 방안 마련 (페이지 64-67)

1) 의료장비에 대한 정부의 규제

○ 오스트리아 정부는 대형의료장비계획( "Österreichischer Strukturplan Gesundheit -Großgeräteplan" 2012)에 따라 MRI 장비수를 규제함(Gesundheit Österreich GmbH BfG, 2012)

- 환자가 6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MRI 장비가 설치되어야 하며, 인구 70,000 ~90,000명당 1대를 설치하도록 입원 및 외래 환자 의료서비스 부문에 MRI 장비수를 제한함

2) 영상진단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전 승인

○ 병원의 입원 환자 및 외래진료 부서를 통한 MRI 검사와 외래 부문(영상검사센터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 영상진료소)에서 수행되는 MRI 검사에 대해 지불받기 위해서는 일반의(GP) 또는 전문의(specialist)에 의해 의뢰되어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Ärztekammer für Wien, 2014)

4. 소결

○ 국외 MRI 검사(영상진단 검사)에 관한 제도를 고찰한 결과, 크게 이용량 관리, 서비스의 질 관리, 장비 관리로 구분할 수 있음

- MRI 검사를 단독으로 관리를 하기보다는 전체 영상진단 검사에 대해 제도로써 관리하며, 영상진단 검사에 대해 부적절한(inappropriate) 사용 및 과다 사용에 대한 우려로 이용량 관리 제도가 운영됨

- 미국의 경우, 영상진단서비스에 대해 보험회사와 계약된 의사가 환자를 의뢰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하는 사전 승인(prior authorization) 절차를 운영함

- 일반의(GP) 또는 전문의(specialist)로 구성된 영국, 오스트리아, 호주의 경우, 영상진단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의뢰(refer) 요청을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그림 5] 유럽(영국, 오스트리아) 및 호주 MRI 검사 이용 흐름도

○ 국내 MRI 급여기준에서 검사 이용이 가능한 질환으로 국한하여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 검사 이용을 관리하는 기전은 부재함. 또한 MRI 장비의 규제가 없고 설치기준만 충족해도 MRI 장비를 의료기관에서 보유할 수 있음

- 영국, 호주는 영상진단 장비 및 영상진단서비스 인증을 받지 못한 의료기관에서는 MRI 장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의료기관에서 영상진단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음 - 오스트리아에서는 정부에서 MRI 장비의 수를 규제함

○ 국내 MRI 장비신고는 최초로 청구할 경우와 장비의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신고가 이루어짐

- 보건의료자원의 신고․관리가 지방자치단체와 심평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심평원의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시스템으로 의료기관의 신고를 일원화됨. 또한 의료장비에 일원화된 표준코드를 부여한 바코드를 부착하여 장비를 식별․관리하고 있음(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

- 심평원에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기관의 개․폐업에 따라 장비의 이력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장비의 노후도를 확인할 수 없음

○ 일본 영상진단관리가산 제도의 경우, 국내와 같이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근무 형태가 아닌 방사선 영상의 판독과 진단을 담당하는 의사의 경력, 교육 수련여부 등 의사의 숙련도를 적용함

- 또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판독소견서의 품질을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판독결과, 설명, 관리 책임을 강조하고, CT, MRI, 핵의학 등에 대해 80% 이상의 판독결과를 촬영일 다음 날까지 주치의에게 보고하는 판독결과 보고 규정을 신설 하여 운영함

문서에서 MRI 적정성 평가 방안 마련 (페이지 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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