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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만

문서에서 MRI 적정성 평가 방안 마련 (페이지 55-58)

1) 영상검사 결과의 공동이용에 따른 지불제도 연계

○ 대만 전민건강보험국(national health insurance bureau)은 2004년 CT와 MRI 검사 결과의 공동사용(resource-sharing) 시범사업을 실시함(Huang, 2010) - 고가 장비의 사용이 매년 증가하고 의료장비의 중복 사용 및 건강보험재원 낭비의

문제가 발생하여, 의료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대만 의료법 제74조에 근거 하여 정부의 노력으로 시행됨(이한주 등, 2012)

∙ 영상검사 결과 공동사용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환자의 검사자료를 제공하는 병원과 제공받은 병원 모두 장려금(인센티브)을 지급받음

∙ 2차 처방병원(신청병원)은 진료시 환자의 최초 검사병원에 특수 방사선 촬영 영상 및 보고를 신청할 경우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 최초 검사병원(제공병원)은 특수 방사선 촬영영상 및 보고서를 2차 처방병원에 제공할 경우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 환자가 자발적으로 복사본을 소지하여 제2차 처방병원에서 사용 및 진단 보고서로 활용할 경우 환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 2004~2005년 전민건강보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CT 검사의 0.30%, MRI 검사의 1.37%가 시범사업 대상이었고, 시범사업을 통해 CT, MRI의 재촬영 관련 비용(repeat inspection fees)은 각각 $3,598,189, $2,031,938 감소함 - 재촬영을 많이 처방하는 진료과 전문의는 응급의학(emergency medicine), 신경외과

(neurosurgery), 신경학(neurology)이며, 질병별로는 순환기질환(circulatory system diseases), 상해 및 중독(injury and poisoning), 암(cancer) 순임

[그림 4] 영상검사 결과 공동사용 시범사업에 따른 특수 방사선 촬영 검사의 처리 흐름 자료: 이한주 등.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질 제고방안. 2012. 재인용

2) MRI 검사의 재촬영 관리

○ 대만 전민건강보험국은 2005년부터 부적절(inappropriate)하고 불필요한(unnecessary) 검사의 감소를 목적으로, 병원의 MRI 검사에 관한 재촬영 기준을 90일로 설정하여 관리함28)

- 2004년 MRI 검사는 320,000건 이상 시행되었으며, 26억 위안의 비용이 발생함.

MRI 검사를 받은 환자 중에서 10%가 MRI 재촬영 환자이며, 90일 이내의 재촬영 비율이 높음

- MRI 검사 90일 이내의 재촬영률을 모니터링 한 이후, MRI 재촬영률은 2004년 5.8%에서 2005년 4.79%로 1.01%p 감소함

- 모든 병원의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MRI 검사를 시행하고 90일 이내의 재촬영 비율 을 확인하여 설정한 기준(의료센터 6.69%, 지역병원 5.05%, 지구병원 4.45%)을 초과하는 시행건수는 인정하지 않음29)

28) 전민건강보험 웹페이지. http://www.nhi.gov.tw/Resource/bulletin/6866_106003490 29) 재촬영률 기준은 2017년 8월 1일 시행 기준임

구분 내용 지표이름 013-병원 MRI 검사 90일 이내의 재시행률 매우 높음 시행목적 부적절(inappropriate)하고 불필요한(unnecessary) 검사 감소

지표정의

1. 분자 : 90일 내 MRI 시행건수(해당코드 33084A~33085A, 33084B~33085B), MRI로 동일 부위 검사

2. 분모 : 외래환자의 총 MRI 시행건수 3. 90일 이내에 재시행한 사람의 수 :

해당 월 환자 ID를 통해 조사. 병원 방문을 일수가 1일 이상이고, MRI 촬영 시점이 90일 이내인 환자 수

4. 제외조건:

1) 주상병(ICD-9-CM)이 암(140-208), 상세불명(unknown)의 종양(235-238),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 요법, 추적 관찰(V58.0, V58.1, V67.1, V67.2);

ICD-10-CM/PCS C00-C96, D37-D48, C944, C946, Q850, Z510, Z5111, Z08, Z08

2) 매월 총 MRI 시행건수가 40건 이하인 병원

지표특성 마이너스지표

분석단위 모든 병원에 대한 월별 분석 분석범위 병원의 모든 과(department)

분석방법

1. 기준치(threshold)를 넘는 시행건수는 지불하지 않음

No payment point = (재시행률 - 기준치) × MRI로 신고한 분모건수 2. 기준: 의료센터(medical center) 6.69%, 지역병원(regional hospital) 5.05%, 지구병원(district hospital) 4.48%

위생복리부 (衛生福利部) 승인날짜 및 문서번호

중화민국106년(2017년) 1월 16일 衛部保字 제1061260026호

건보서(健保署)

공고 일자 및 문서번호 중화민국 106년(2017년) 2월 15일 健保審字 제1060034903호 시행일 106년(2017년) 3월 1일(비용 연월, cost year)

자료: 전민건강보험 웹페이지. http://www.nhi.gov.tw/Resource/bulletin/6866_1060034903A-3.pdf

<표 8> 대만의 MRI 검사에 관한 지표(효율성)

문서에서 MRI 적정성 평가 방안 마련 (페이지 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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