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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MRI 검사에 대한 자료수집의 한계점

문서에서 MRI 적정성 평가 방안 마련 (페이지 33-37)

○ 제안한 MRI 검사에 대한 평가지표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이 전제되어야 함 - 청구자료의 청구서식 변경 또는 조사표로 수집되는 평가지표는 현실적으로 단기에

수행하기 어려움

○ MRI 장비의 성능별로 촬영한 환자의 해부학적 위치 확인이 불가능하여, MRI 의료 장비별로 촬영건수를 파악하지 못함

- MRI는 실제 장비를 보유(설치․운영)하지 않고도 장비임차(공동이용) 또는 검사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가 없지만 환자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서 청구가 가능함

- MRI 급여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요양급여로 청구되기 때문에 비급여 대상인 MRI 검사의 이용은 파악하지 못함

○ MRI 장비 성능의 차이와 장비 노후화(장비 품질), MRI 검사 판독의 차이(판독의 질), 환자상태의 변화 등으로 MRI 재촬영을 하는 사유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함

○ 청구시 MRI 검사의 촬영시간, 판독완료시간 등 확인이 불가능함 - 청구자료의 청구서식에 관련 자료 수집정보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함

[요약그림 5] MRI 검사에 대한 자료수집의 한계점

7.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는 MRI 검사의 안정성,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적정성 평가의 가능성을 검토함

○ 기존 급여기준에 따라 청구된 자료를 통해, 환자의 MRI 검사 이용분석을 수행하였고 조작적 정의에 따라 MRI 재촬영 현황을 확인함

- 다만, 적응증으로 규정된 요양급여 이외의 비급여로 이용한 MRI 검사의 이용량은 파악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음

- MRI 검사의 재촬영 사유가 명확해야 하고 관련 자료 수집이 선행되어야 실제 재촬영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진료비 청구자료의 진료내역에 추가적인 기술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특정내역 구분코드 형태로 사유를 선택하도록 제안함

구분 사유코드 정의

추가검사 S 검사로 진단 및 치료방향 판단 곤란 (꼭 필요한 추가검사)

중복검사

D1 화질불량 (허용가능 중복검사) D2 검사부위 불충분 (허용가능 중복검사) D3 기타 허용 가능 중복검사 (허용가능 중복검사)

추적검사

F1 수술․시술 후 합병증이 의심되거나 증상호전 없음 (추적검사) F2 환자의 임상양상이 바뀌었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추적검사) F3 환자에게 분명한 이득이 됨 (기타 추적검사)

무관검사 X 원검사 시행과 관련 없는 다른 목적으로 시행

불필요한 재검사 U 이유 없음

자료: 정승은 등. 영상정보교류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영상 품질 기준 연구. 대한영상의학회. 2017.09. 재구성

<요약표 7> MRI 검사의 재촬영 사유(안)

○ 또한 MRI 검사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마련하고자 MRI 검사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방안을 제안함

- 제안한 MRI 검사에 대한 평가지표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이 전제되어야 하나, 진료비 청구자료의 청구서식 변경 또는 조사표 수집은 단기에 수행하기 어려움

○ 연구에서 제안한 평가지표(안)에 대해 전문가 검토 및 실행가능성을 검토하여 자료 수집이 가능한 지표와 임상적 수용 가능성이 높은 지표를 선정하고,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평가 방안을 제안함

- 단기 지표는 청구자료로 산출가능하거나 조사표를 통해 자료 수집이 가능한 지표 중에서 임상적 수용 가능성이 높은 지표가 포함됨

- 중장기 지표는 청구자료와 조사표로 자료수집은 가능하지만, 전문가 합의 등 선행 과정이 진행된 후 적용 가능한 지표로 구성됨

-‘입원내 동일부위 재촬영 비율’과‘타 기관 동일부위 MRI 재촬영 비율(30일 미만)’지표는 모니터링 지표로 제안하였고, 단기적으로 이용경향을 파악할 수 있음

문서에서 MRI 적정성 평가 방안 마련 (페이지 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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