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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일한 검사부위 재촬영

문서에서 MRI 적정성 평가 방안 마련 (페이지 83-87)

1) 재촬영의 정의

○ 김정훈 등(2013)은 미국 ACR의 2013년 2월 Neiman Report "Repeat Medical Imaging: A Classification System for Meaningful Policy Analysis and Research"를 검토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재촬영 정의 및 분류를 도출하였고 100명의 전문가 설문을 통하여 결정함

- 재촬영 분류 작업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음 ∙ 불필요한 고가영상의 재촬영을 지양

∙ 진단 지연의 감소, 의료비 지출 적정화, 방사선 노출 감소 ∙ 의료의 질 향상

∙ 재촬영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재촬영 횟수에 대한 최소한의 적정선 마련

[그림 12] 재촬영 분류작업

자료: 김정훈 등. 고가영상검사 적정관리 방안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09.

- 재촬영은 같은 부위에 대해 영상검사를 1개월 내에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행위임.

또한 검사의 종류가 같더라도 검사부위가 다르면 재촬영이 아니지만 검사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검사부위가 같으면 재촬영의 범주에 포함됨

∙ 무관검사(unrelated imaging)

∙ 추적검사(follow-up imaging)

∙ 중복검사(duplicate imaging)

: 의도적 중복검사(허용가능한 중복검사/ 허용되지 않는 중복검사), 비의도적 중복검사

∙ 추가검사(supplementary imaging) : 필요한 추가검사, 불필요한 추가검사

- 재촬영 4가지 검사 범주 중 중복검사와 추가검사는 재촬영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명확 해야 하고 관련 자료 수집을 통해서 실제 재촬영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음

2) MRI 재촬영의 범주

○ 김정훈 등(2013) 연구에서 제안한 재촬영 분류에 따라 허용이 가능하지 않은 범주는 중복검사와 추가검사로 구분할 수 있음

- 추적검사와 추가검사는 원 검사를 시행한 목적과 같은 검사임

∙ 추적검사는 실제 같은 질병의 진행에 변화가 있다고 의사가 판단하거나 수술과 같은 치료개입 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재검사임

∙ 추가검사는 원 검사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시행한 검사를

필요한 추가검사’라고 분류할 수 있으며, 환자의 진단이 바뀌거나 치료 방향이 바뀌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데 시행한 검사를 불필요한 추가검사’임 - 현재 청구자료로 세부적인 중복검사와 추가검사를 구분할 수 없어 중복검사와 추가

검사에 한하여 불필요한 자원 이용 증가의 원인이 되는 검사로 정의함

- 청구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조작적 정의로 MRI 재촬영의 범주를 분류하고 청구 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함47)

∙ 추적검사의 범주에 따라 모든 환자의 MRI 촬영건에 수술건 및 방사선 치료 등에 해당하는 진료내역을 확인하는데 제약이 있고, 급여 기준에 따라 청구 되는 제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를 통해 같은 검사부위를 여러 번 촬영한 환자로 한정하여 조작적으로 정의함

47) 상세 분석내용은 제4장 국내 MRI 관련 현황 및 이용도 분석을 참고하기 바람

∙ 추가검사의 범주에 따라 불필요한 추가검사48)만을 따로 구분하는데 제약이 있어 입원기간동안 같은 검사부위를 여러 번 촬영한 환자로 한정하여 조작적 으로 정의함

∙ 무관검사(unrelated imaging) → 동일기관 타 부위 재촬영 : 환자별로 다른 검사부위를 촬영한 검사 (외래, 입원 관계없이)

∙ 추적검사(follow-up imaging) → 동일기관 동일부위 재촬영

: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별로 같은 검사부위를 촬영한 검사 (외래, 입원 관계없이)

∙ 중복검사(duplicate imaging) → 타 기관 동일부위 재촬영

: 타 의료기관으로 이동하여 환자별로 같은 검사부위를 촬영한 검사 (외래, 입원 관계없이)

∙ 추가검사(supplementary imaging) → 입원내 동일부위 재촬영 : 입원기간동안 환자별로 같은 검사부위를 촬영한 검사

48) 불필요한 추가검사는 환자의 진단이 바뀌거나 치료방향이 바뀌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데 시행한 검사임

문서에서 MRI 적정성 평가 방안 마련 (페이지 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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