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저탄소·친환경 사회의 서막

문서에서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페이지 48-51)

뉴노멀 시대의 정치개혁 코로나 이후 세계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균형점 사회적 연대의 힘 안전한 사회와 개인

44

폐플라스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 포장용기 생산단계에서부터 디자인 지침을 마련하여 고부가 가치의 플라스틱이 여 폐기되지 않고 회수되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적으로 석유에서 추출하는 플 라스틱 원재료를 재활용된 플라스틱(R-PET)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 큰 1회용 음료 플라스틱포장재의 사용이 늘고 있어, 재활용된 플라스틱(R-PET)의 비율을 높힐 수 있도록 회수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3. 입법과제와 전망

탄소중립 목표를 법률에 두는 방안 및 에너지·교통·건물·산업·노동·환경·재정·금융·행정 등 분야별 탄소중립 목표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참고로,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등은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였다. 우리나라 제21대 국회에도 2050년 탄소중립 이행근거를 명시하는 법률안들 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탄소중립목표 관련 주요 법률안]

의안번호 명칭 대표발의(일자) 주요 내용

21052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이행 기본법안

이소영의원 (2020-11-11)

- 2050 탄소중립의 이행과 2030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 목표의 조기달성 노력

2106016 기후위기대응법안 안호영의원 (2020-12-01)

- 2050년 탄소중립의 이행과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지 속가능발전에 기여

2106725 파리협정에 따른 1.5℃

국내 이행법안

송영길의원 (2020-12-18)

- 2050년 탄소중립의 이행과 세대간·계층간·지역간 기후 정의실현

2106733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 유의동의원 (2020-12-18)

- 2050년 탄소중립의 이행과 현행 관련 법률 (「지속가능발 전법」·「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발전적 통합·해체

이밖에도 제21대 국회에서는 탄소중립의 분야별 이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발의되어 「환경친화적 자 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전기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 용·보급촉진법」, 「지속가능발전법」,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정부조직법」, 「조세특례제한법」, 「무역보험법」, 「한 국수출입은행법」, 「한국전력공사법」, 「한국산업은행법」 등 일부개정법률안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 진 특별법안」·「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 등 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45

플라스틱 음료포장재에 자원순환보증금을 새롭게 도입하여 부과할 경우 추가적인 회수체계 마련, 국민들의 강 화된 분리배출 의무 저항을 고려하여 자원순환보증금 대상 포장재와 보증금액을 깊이 있게 논의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적인 공감대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관련 법률]

관련 법률 관련 조문 내용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보증금 근거 자원재활용법 제11조의2 1회용 음료포장재의 자원순환성 고려

식품위생법 제9조 기구 및 용기·포장재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사회적

문서에서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페이지 4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