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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서로 돕는 과세체계, 특별연대세

문서에서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페이지 53-56)

뉴노멀 시대의 정치개혁 코로나 이후 세계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균형점 사회적 연대의 힘 안전한 사회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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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특별연대세 과세대상 및 범위

특별연대세를 소득에 부가하는 부가세 방식으로 도입할 경우 우선 어떤 세금에 부가하여 어느 정도의 세율로 누구에게 과세할 것인지 문제되는데,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많은 소득을 번 법 인과 개인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방식과 전 국민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부할 종합소득세에 부가하여 특별연대세를 과세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소득이 증가한 법인·개 인을 과세대상으로 할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어느 정도의 소득이 증가한 대상에게 특별연대세를 부과 할 것인지 정해야 하는데, 소득이 증가한 모두에게 특별연대세를 부과할 경우 상대적으로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조세저항이 클 수 있다. 또한 상당한 정도로 소득이 증가한 법인·개인만을 대상으로 특별연대세 를 부과할 경우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사실상 부유세(富裕稅) 형태가 될 우려가 있다.

한편 특별연대세를 부과할 경우 납세의무자 수, 과세표준, 세율이 높을수록 많은 세수를 조달할 수 있어 코로나 19 피해에 대한 재정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과세대상이 되는 특별연대세 납세의무자들은 특별연대세 세 율만큼 실효세율이 높아져 세금 부담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특별연대세 부과 시 조세공평주의 및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배 여부

특별연대세를 소득이 증가한 일정한 법인·개인에게 그 소득에 부가하여 과세할 경우 특별연대세 납세의무자 가 특별연대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에 비하여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며, 또한 동 일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특별연대세를 중복으로 부과하여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 는지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 이 때 조세공평주의란 개개의 국민이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 급되어야 하며, 조세 부담은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데,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많은 소득을 번 법인·개인을 특별연대세의 납세의무자로 정할 경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

개인과 달리 특별연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조세공평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 다. 다만 코로나19로 소득이 증가한 법인·개인 중 일부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세하거나 코로나19 피해와 아무런 관련 없는 기준으로 과세대상을 정하여 특별연대세를 부과할 경우 조세공평주의 위반에 해당하는 문 제가 있을 수 있다.

이중과세금지 원칙이란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본질이 같은 세목을 중복하여 과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어 금지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특별연대세가 코로나19 피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의 실현 을 위해 도입하는 별도의 세목으로서 도입된다면 본세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부담의 본질이 같다고 할 수 없 으므로 이중과세금지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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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법과제와 전망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회연대적 측면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법인·개인 을 위해 고통을 분담함으로써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특별연대세를 새롭게 도 입하여 과세할 경우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발생하므로 재정지원 수요와 세수조달의 필요성, 국민들의 조세부담 수준 및 조세저항을 고려하여 과세대상과 세율을 깊이 있게 논의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적 인 공감대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별연대세를 도입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정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21대 국회에서 특별연대세와 관련하여 현재 발의된 법률안은 총 3건이다.

3건 모두 지난 해 연말에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이 증가하거나 소득금액이 큰 개인·법인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소 득세 및 법인세에 5%의 특별재난연대세를 부가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 률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재정 보강을 위하여 신설하는 특별재난연대세 세수의 1/2를 재난관리기금에 적립하 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문제에 대처하고 실업자에게 원활한 구 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특별연대세 세수의 1/2를 고용보험기금에 적립하도록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도 발의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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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의 보호와 사회 기능유지를 위한 필수노동자가 각종 위험 에 노출되고, 현행 노동관계법 보호의 틀 밖에 존재하는 문제가 있다. ‘필수노동자’란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필수업무)를 제공하는 대면노동자를 말하며,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업무를 말한다. 이에 2020년 12월 1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이하 ‘정부 대책’이라 함)을 발표하였으나, 대책(필수노동의 개념, 직종, 보호내용, 범위, 수준 등)의 구체성 등이 부족하다.

미국·영국·캐나다 등의 나라에서도 필수노동자 보호 관련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등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1년에는 필수노동자 관련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2. 쟁점

필수노동자의 개념 정의를 통한 보호대상과 지원범위 획정

필수노동자의 개념이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수노동자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 대책에서는 필수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성동구 조례’라 함)에서는 필수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하여 현재 일치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필수노동의 직종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보호대상 및 지원의 범위가 달라진다. 정부는 필수업무를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업무’

라고 제안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필수노동자의 보호내용, 범위, 수준

필수노동자의 보호내용, 범위, 수준 등은 필수노동자에 대한 방역강화, 건강보호,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사회 안전망 확대 등 필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이 필수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입법례는 필수노동자의 보호내용, 범위, 수준 등을 설정함에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연대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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