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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통상질서로의 여정

문서에서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페이지 34-38)

뉴노멀 시대의 정치개혁 코로나 이후 세계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균형점 사회적 연대의 힘 안전한 사회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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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미·중 간 갈등의 추이와 국제적 법률전쟁 전개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구체화되기 시작한 미·중 간 통상갈등은 현재까지 지속되며 악화되고 있는 데, 2021년 1월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미·중 관계 갈등 지속 여부 및 미국의 대중 견제정책 양 상의 변화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 미·중을 필두로 국제법적 논리와 국제규범에 기초하여 자국 입장을 정립하고 전략을 정비한 후 분쟁에 나서는 법률전쟁이 국제관계 전반에서 확산되고 있다. 국제법은 국가 간 분쟁을 해결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분쟁을 전개하는 다른 형태의 공격과 방어의 수단으로 확대·변화되 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지역 무역 협정 체제 중심의 구조개편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 역할 변화, 보호무역·지역화 심화, 4차 산업혁명 도래, 서비스업 중심 부가가치 생산 및 교역 구조 재편, 선진국 중심의 리쇼어링 확대와 함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연계가 약화되 고 있다. 종전의 세계 무역협정은 WTO라는 다자무역협정체제를 중심으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수 체결되는 양상이었으나 최근에는 WTO의 기능이 약화되고 CPTPP와 RCEP 등 메가(Mega) FTA의 비중이 높아 지는 등 지역무역협정체제로 개편되어 왔다. 2020년 11월 15일에는 RCEP 협정의 정식서명이 완료되어 우리 나라는 세계 최대규모의 지역무역협정 출범으로 인한 통상환경 안정화와 자유무역 확산, 신남방정책 가속화, 일본과 최초로 체결한 FTA의 효용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현재는 미국이 CPTPP 가입을 우선적으로 검토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동맹국 간의 결속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는 바이든 신행정부가 CPTPP 가입을 검토 할 경우 등 우리나라의 CPTPP 가입 관련 전략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무역의 통상규범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는 디지털경제의 도래에 따라 국가 간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등에 대한 다자간 통상규범을 정립해야 하는 것도 2021년의 주된 과제이다. 전자상거래·디지털무역 관련 규범은 CPTPP, USMCA, 미일 무역협정 등 양자 및 메가 FTA 차원에 반영되어 있으나 WTO 규정 내에 체계적으로 포함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다자규범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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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법과제와 전망

트럼프 정부가 미국과 WTO의 세계적 통상 리더십에 타격을 주었다면 바이든 정부는 이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EU와 함께 WTO의 정상화를 통해 무역 규범과 절차를 공정경쟁의 토대로 만들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미·중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동반자와의 연합과 압박을 통해 중국의 행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통상정책을 펼쳐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무역을 위한 노동·환경·보 조금·지식재산권 부문에서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양자적·지역적·세계적 차원의 대중 공세를 강화 할 것이다.

미·중 양국의 대결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국제법적 가치와 규범에 맞는 일관된 행동으로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국제적인 법률전쟁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핵심 가치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와 역량의 구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입법과제]

입법과제 관련 법률

국내법과 국제법의 상호관계에 대한 전반적 인식 제고

조약체결절차법(안) 조약이행평가법(안) 국제기구 지원·교류 촉진법(안) 주요 국제협정 관련 법령 별도 관리

법제 홍보 및 국제화 지원법(안) 주요 법령 영문화 작업 체계적 추진

입법 과정 관련 자료의 정리 및 공개 조문의 입법취지 및 목적의 상세한 제공

주요 부처간 협업 지원 입법조치 국제규범전문인력양성지원법(안)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지원법(안) 인프라 구축 사업 지원 입법조치 국제전략규범연구원 설치법(안)

통상조약을 제외한 일반적인 조약 체결 문제는 주로 정부 관련 부처 (외교부, 법제처 등)의 관행에 따라 처리되 어 왔는데, 조약 체결 전반을 규율할 조약체결절차법(안) 같은 단일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특정 조약이나 국 제협정이 원래 의도한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또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평가(조약이행평가법(안))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국립외교원 선발시험을 통해 소수의 국제법 전문인 력을 충원하고 행정고시 국제통상직을 통하여 역시 소수의 통상분야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국제법 인프라 구축의 핵심을 이루는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단행법(국제규범전문인력양성지원법(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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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제규범은 주로 국제기구를 통해 논의가 되거나 새로운 규범의 해석에 대해서 이들 국제기구가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구에 우리 인력이 진출하는 것을 돕거나 이들 기구와의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국제기구 지원·교류 촉진법(안) 등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 법령이 미·중 갈등 속에서 통상 마찰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핵심 법령의 정확한 의미를 국제사회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정확한 영문 번역과 설명(법제홍보 및 국제화 지원법(안))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국제교류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이 국제 통상·투자 규범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 및 자문을 입법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 산 하에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경제와 통상 분야 국제규범을 다루고 있지만 그 인력과 규모가 새로운 환경 과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다양한 국제규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응책을 발굴하며 전략을 모색하는 국책 연구기관 도입에 관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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