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인구감소시대의 연금개혁

문서에서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페이지 70-73)

뉴노멀 시대의 정치개혁 코로나 이후 세계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균형점 사회적 연대의 힘 안전한 사회와 개인

66

1. 현황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에 사상 첫 인구감소가 시작되었으며, 연간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인 초저출산 추 세가 2018년 이후 지속됨에 따라 인구감소 현상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연금재정추계 위원회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2018.8.17)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으나,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연금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신규가입자는 감소하게 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57년보다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으로써,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자 또는 소득이 없더라도 가입을 원하는 자가 가입하여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10년 이상의 가입이력을 갖춘 후 만 62세(2021년 기준)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사망 시까지 수급하게 된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전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국민연 금의 소득대체율은 2007년 「국민연금법」 전부개정에 따라 2008년 50%로 하향된 후, 이듬해부터 경과규정 을 두고 매년 0.5%p씩 낮아져(2021년 기준 43.5%), 2028년에는 40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이 40%로 하향 조정된다.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란 은퇴 후 적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0층부터 3층까지 소득원이 다층으로 구성된 소득체계로서, 0층에는 기초연금, 1층에는 국민연금, 2층에는 퇴직연금, 3층에는 개인(사적) 연금이 위치한다.

2. 쟁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은 40%(40년 가입 기준)이지만, 실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18~27년이고, 실질 소득대체율은 21~24%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아 노후 소득보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법화 움직임도 지속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37.3%)은 낮은 보험료율(9%)을 감안하면 OECD 회원국 평균(소득대체 율 46%, 보험료율 18.4%)과 비교해 볼 때 결코 낮지 않고, 보험료율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만 인상하게 되면 연 기금의 재정안정화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안전한 사회와 개인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67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늦춰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고 현행의 재 정불균형을 개선하려면 인상시기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가입자들의 사회적 합의 도출이 매우 어 려운 상황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연금개혁특위의 제안(2019.8.30.)에서 보듯이 사업장가입자의 보험 료 절반(4.5%)을 납부하는 사측은 보험료율의 현행 유지안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전체 가입자의 35%(2019 년 기준)를 차지하는 지역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고, 사업장가 입자에 비해 본인의 연금가입이력을 지속할 유인이 약한 그룹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국민 연금의 사각지대가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재구조화

노인빈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방안과, 재원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가장 취약 한 빈곤계층으로 축소하면서 연금액을 인상하는 방안 등도 제안되었으나, 복지급여의 특성 상 대상자를 변경 하는 ‘줬다 안주는’ 방식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시켜 감액 하는 현행의 방식은 국민연금의 균등급여와 기초연금의 속성이 유사하여 가입자가 이중혜택을 누린다는 논리 에 근거하고 있으나, 기초연금액 인상과 감액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도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중산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2층의 퇴직연금과 3층의 개인(사적)연금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퇴직연금을 준공적연금화하고, 일 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해야 한다는 논의도 지속적 으로 등장하고 있다.

3. 입법과제와 전망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이후 등장했던 공적연금 개혁논의가 여러 방안만 제시한 후 단일안 마련 단 계까지 본격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올해에 다시 무대에 등장할 것 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동안의 입법절차를 보면, 연금제도는 주무부처에서 연금전문가와 가입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제도개선방안 회의체 등을 통해 개혁방안의 밑그림을 발표한 후 이를 근거로 정부안을 마련하거나 또는 국회가 행정부의 개 혁방안을 검토한 후 이를 반영 또는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공청회 등에서 논의를 본격화 한 바 있다.

뉴노멀 시대의 정치개혁 코로나 이후 세계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균형점 사회적 연대의 힘 안전한 사회와 개인

68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에 대비한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보험료 인상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 있으며,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경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시나리오와 연착륙 논의도 본격화될 수 있다. 이미 발의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가입기간 연장, 각종 크레딧제도 강화) 논의 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고, 국민연금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에 앞서 국민의 신뢰제고 차원에서 국가 지급보장 논의가 다시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다.

만약, 다층소득보장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경우, 기초연금을 현행처럼 빈곤노인수당으로 운영하기보다, 최저소득보장 기능의 기초보장연금으로 개편하고,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도 등장할 수 있다. 소득대체율을 일정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퇴직연금의 보완적 역할이 부각될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적용범위를 넓혀 영세사업장까지 조속히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도 제기될 수 있다.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우선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법」에 따른 국민연금은 공적연금 개혁과제의 틀 속에서 함께 논의될 것이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논의 과정 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의 역할론이 등장하면 관련 개정안 발의가 이어질 수 있다. 연 금개혁 논의는 매우 방대하고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출연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 봄 대선을 앞둔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69

1. 현황

편안한 안식처로 기대되는 ‘집’은 다른 한편, 폭력 범죄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장소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가족 관계라는 이유로 가정 내 폭력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개입과 지원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이다. 아동학대, 배우자폭행, 노인학대 등 가정 내 폭력은 가장 사적인 공간인 ‘집’ 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범죄행위의 지속성,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은폐성을 특징으로 한다.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거주공간에서 장시간 머물 러야 할 때, 가정 내 폭력 피해자의 취약성은 고조되며, 피해자가 외부와 단절된 고립상태일 때 위험성은 최고 조에 이를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을 줄이고, ‘안전한 집’에 머물 것이 지속적으로 권고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 은 감염병 창궐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가정되는 ‘집’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위험한 공간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가정 내 학대피해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 지침 등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쟁점

재난 상황에서의 ‘가정 내 학대피해자’의 취약성

재난 상황에서의 실직, 공포, 경제적 위기, 스트레스 등은 가정 내 약자에 대한 학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보 육시설, 상담기관 등을 포함한 집합시설의 폐쇄는 대인 간 접촉을 최소화시킴으로써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이 지만, 피해자의 구조요청 및 피신의 기회를 차단할 뿐 아니라, 외부에 의한 학대 및 피해사실의 발견 및 인지 등 을 어렵게 한다. 즉, ‘안전을 위한 거리두기’가 가정 내 학대 피해자의 고립상태를 심화시키고, 외부로부터의 구 호 및 공적개입을 차단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이 고려되어야 한다.

재난 상황에서의 가정 내 학대피해자의 보호

코로나19 재난 상황과 같이 가해자와 주거를 분리하지 못하고 외출이 금지된 상태에서는 ‘경찰신고’ 외 구조요 청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원 등의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피해자는 긴박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신청을 바로 제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안전한 사회와 개인

문서에서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페이지 7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