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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고립 학대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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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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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편안한 안식처로 기대되는 ‘집’은 다른 한편, 폭력 범죄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장소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가족 관계라는 이유로 가정 내 폭력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개입과 지원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이다. 아동학대, 배우자폭행, 노인학대 등 가정 내 폭력은 가장 사적인 공간인 ‘집’ 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범죄행위의 지속성,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은폐성을 특징으로 한다.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거주공간에서 장시간 머물 러야 할 때, 가정 내 폭력 피해자의 취약성은 고조되며, 피해자가 외부와 단절된 고립상태일 때 위험성은 최고 조에 이를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을 줄이고, ‘안전한 집’에 머물 것이 지속적으로 권고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 은 감염병 창궐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가정되는 ‘집’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위험한 공간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가정 내 학대피해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 지침 등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쟁점

재난 상황에서의 ‘가정 내 학대피해자’의 취약성

재난 상황에서의 실직, 공포, 경제적 위기, 스트레스 등은 가정 내 약자에 대한 학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보 육시설, 상담기관 등을 포함한 집합시설의 폐쇄는 대인 간 접촉을 최소화시킴으로써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이 지만, 피해자의 구조요청 및 피신의 기회를 차단할 뿐 아니라, 외부에 의한 학대 및 피해사실의 발견 및 인지 등 을 어렵게 한다. 즉, ‘안전을 위한 거리두기’가 가정 내 학대 피해자의 고립상태를 심화시키고, 외부로부터의 구 호 및 공적개입을 차단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이 고려되어야 한다.

재난 상황에서의 가정 내 학대피해자의 보호

코로나19 재난 상황과 같이 가해자와 주거를 분리하지 못하고 외출이 금지된 상태에서는 ‘경찰신고’ 외 구조요 청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원 등의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피해자는 긴박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신청을 바로 제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안전한 사회와 개인

뉴노멀 시대의 정치개혁 코로나 이후 세계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균형점 사회적 연대의 힘 안전한 사회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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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법과제와 전망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들의 폭력 피해 취약성이 특별히 인지될 필요 성, 그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대응 방안 요구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미국의 일부 주정부 는 가정 내 학대피해자는 자택대기명령(Stay-at-home-orders)을 준수하지 않아도 될 예외 그룹임을 공표 하였다. 또한, 가해자와 거소를 함께하고 있는 학대피해자가 전화신고 외에도 피해사실을 전문가에게 알 릴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개발하여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호조치하고 있다. 2020년 5월 미국 하원을 통과 한 COVID-19 관련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률안인 「The Health and Economic Recovery Omnibus Emergency Solutions(HEROES) Act」는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임시쉼터, 피해자 및 아동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48million(약 522억 원)을 추가로 배정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감염병 등 재난 상황 시, 가정 내에 고립된 학대피해자를 지원하는 근거법률 및 규 정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재난상황이 취약계층의 폭력 피해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들의 안전확보 및 피해예방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명시한 근거법률이 필요하다. 사회적거리두기, 봉쇄명령, 시설폐쇄 등의 상황에서 고립되어 있는 학대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를 국가가 부담하고 관련 프로 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법률안, 필수노동자 및 필수사회기반시설에 상담원 등 종사자를 배치하고, 피해자보 호시설 등을 규정하는 법률안 마련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발 간 일 2021년 1월 27일 발 행 인 국회입법조사처장 김만흠 집 기획관리관실 기획법무담당관실 발 행 처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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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연구보고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ISBN 978-89-93502-58-9

발간등록번호 31-9735043-001841-01

Ⓒ 국회입법조사처,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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