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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시대의 개막

문서에서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페이지 43-46)

뉴노멀 시대의 정치개혁 코로나 이후 세계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균형점 사회적 연대의 힘 안전한 사회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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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데이터가 모든 산업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장분석기관 IDC는 전 세계 데이터 시장이 2018년 1,660억 달러에서 2022년 2,6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을 전망하였다(’19). 주요국은 데이터 확 보, 활용 확대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정책 및 입법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유럽 집행위원회는 ‘데이터 거버 넌스 법안’ 초안을 공개하고 ’21년 입법화할 것을 발표하였다(’20.12).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 터 활용 간 균형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이 개정되어 2020년 8월 시행되면서 데 이터 경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비교해 데이터 관련 기술력·활용도가 낮고 거래 규모도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2021년에는 데이터 거래·활용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쟁점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 강화와 보호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데이터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더욱 적극적으로 데이 터를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입법·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개 정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합리화, 동의 제도 개선,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등의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데이터 활용 제고 및 불균형 해소

기업 등이 축적한 데이터를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데이터 수집·거래를 촉진할 수 있으며, 저작물인 데이터 및 공익적 성격을 가진 민간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데이터 대한 접근 및 이용에 있어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중소사업자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소비 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

경제의 새로운 균형점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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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버넌스 정립 및 거래 기반 조성

데이터 경제는 ICT 인프라, AI·알고리즘과 결합하고 다양한 산업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체계이 므로, 정부부처 간 데이터 관련 기능을 조정하고 선도하는 거버넌스 정립이 필요하다. 데이터산업 활성화의 저 해 요인으로서 데이터 유통·거래 기반의 취약성이 문제되며, 구체적으로 수요자·공급자 파악 및 정보교환의 제 약, 데이터 가공·정제·중개 업체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3. 입법과제와 전망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 강화와 보호 방안으로서 ▲ 배타적 지배가능성과 독립성을 갖춘 데이터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 인정, ▲ 개인정보 이동권(전송요구권) 적용 확대, ▲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정보주체의 통제 방 식 구체화, ▲ 개인정보 보호 법제 정비 등의 논의가 예상된다. 데이터 활용 제고 및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서 ▲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구축한 데이터에 대한 침해행위 규제, ▲ 저작물인 데이터의 공정이용 확대, ▲ 공익적 성격의 민간데이터 개방 및 공유, ▲ 데이터 불균형 현황 파악 및 법적 규제 등의 논의가 예상된다. 데이터 거버 넌스 정립 및 거래 기반 조성 방안으로서 ▲ 민간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포괄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 수립 및 추진, ▲ 데이터 플랫폼 간 연결성·개방성 확대 및 이종 산업 간 데이터 결합 촉진, ▲ 데이터 거래에 전문성 을 갖춘 중개인 제도 도입 등의 논의가 예상된다.

관련 법률로서 「민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부조직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지능정 보화 기본법」 등을 들 수 있으며, 별도 법률 제정도 논의되고 있다.

[입법과제 및 관련 법률]

쟁점 입법과제 관련 법률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

강화와 보호

데이터 소유권 「민법」, 별도 제정법

개인정보 이동권 확대 「개인정보 보호법」, 별도 제정법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별 도 제정법

개인정보 보호 법제 정비 「개인정보 보호법」

데이터 활용 제고 및 불균형 해소

데이터 침해행위 규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별도 제정법 저작물 공정이용 확대 「저작권법」, 별도 제정법

공익데이터 도입 「지능정보화 기본법」, 별도 제정법

데이터 불균형 해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별도 제정법

데이터 거버넌스 정립 및 거래 기반 조성

데이터 거버넌스 정립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부조직법」, 별도 제정법 데이터 거래 기반 조성 「지능정보화 기본법」, 별도 제정법

뉴노멀 시대의 정치개혁 코로나 이후 세계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균형점 사회적 연대의 힘 안전한 사회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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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조직법」, 「개인정보 보호법」,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 며, 별도 제정법안도 발의되었다.

[제21대 국회 발의 법률안]

제안일자 의안명 대표발의 주요내용

2020-07-0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364)

장제원 의원

- 공공데이터정책의 수립·총괄·조정과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협력·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 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를 설치함

2020-07-2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469)

허은아 의원 -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함

2020-11-0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799)

조정훈 의원 - “법률 또는 기술에 의해 배타적 지배권과 독립성이 확보된 정보”를 물건으로 인정하고 소유권의 대상으로 규정함

2020-12-08 데이터 기본법안

(2106182) 조승래 의원

-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데이터 자산 침해행위 금지, 데이터 분석 시 타인 저작물 이용,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데 이터거래사 등록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함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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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스마트폰의 보편화 및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비대면거래가 폭증함에 따라,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오 픈마켓, 배달앱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2021년에는 입점업체 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플랫폼사업자들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현행법의 집행을 강화하고 규제공백을 해 소하기 위한 입법적 논의가 요구된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거래공간(online marketplace)를 통해 입점업체들과 소비자 를 연결해주는 중개거래 형태의 사업을 통해 수수료, 광고비 등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특정 소수의 플랫폼에 대한 쏠림현상이 두드러진 온라인 거래의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입점업 체의 종속과 의존도가 심해져 ‘갑을관계’ 문제 발생의 우려가 높아지게 된다.

2. 쟁점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규율과 소관 부처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율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소관 법률인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공정위는 새로운 제정법률안을 준비 중에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을 통 해 이용자 이익을 보호해 온 바, 플랫폼사업자 역시 부가통신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소관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혁신 제고와 중소업체·소비자 이익 보호 간의 균형

제정법률안은 기존의 공정거래법과 차별화된 플랫폼 비즈니스와 생태계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한 법률로서, 플 랫폼 비즈니스의 혁신저해 방지 및 중소입점업체·소비자와의 상생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내용이 균 형 있게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거래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안이 포함될 경우, 혁신에 의한 새로운 플랫폼 사업모델의 창출이라는 성장 동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경제의 새로운 균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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