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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불안 해소와 공공자가주택의 미래

문서에서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페이지 60-63)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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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주택수요가 많은 기성도시지역 내 공공자가주택 공급이 가능한가?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은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서는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권에 공급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경기 도 군포시 부곡택지지구에 공급되었던 환매조건부 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시장 수요가 뒷받침 되지 않아 미분양된 사례가 있었던 반면, 2011년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공급된 토지임대부주 택은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공자가주택 사업시행자의 재무적 여력은 충분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회계 상 부채규모가 많은 상황에서 투자자금 회수 가 원활하지 않아 재무적으로 건전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규모는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131.9조 원에 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본, 부채 추이]

(단위: 조 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상반기

부채 134.2 133.3 130.9 128.1 126.7 131.9

자본 35.7 39.0 42.8 45.3 49.8 52.5

부채비율 375.9% 342.1% 306.3% 282.9% 254.2% 251.3%

자료: 알리오(ALIO)

3. 입법과제와 전망

공공자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공자가주택의 공급활성화 및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입 법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자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주택법」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21년 1월 5일 개정된 「주택법」(2021년 7월 6일 시행 예정)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 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를 매입하도록 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강화(제78조의2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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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가주택과 관련한 법률로는 「주택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등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위원회 에 계류되어 논의 중인 법률안은 2건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7월 31일 양경숙의원은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590)을 대표발의하였다. 이 법률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급하려는 주택의 100분의 30 이상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 는 것이다(안 제8조의2 신설). 둘째, 2020년 11월 2일 황희의원은 지분적립형 주택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28)을 대표발의하였다. 이 법률안은 자금 여유가 없는 신혼부 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자에게 분양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의 지분을 우선 취득하게 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에 걸쳐 취득하게 하는 주택의 공급방식(이하 “지분적립형주택”이라 함)을 도 입하기 위해 「주택법」에 지분적립형주택 공급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다(안 제54조의3 신설)

[제21대 국회 발의 법률안]

제안일자 의안명 대표발의 주요내용

2020-07-3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590)

양경숙 의원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급하려는 주택의 100분 의 30 이상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

2020-11-0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828) 황희 의원

- 자금 여유가 없는 신혼부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 하려는 자에게 지분적립형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법」에 특례 규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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