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한 제3차 기본계획이 제1,2차 계획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음
김명희(2017)는 적어도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했다면, 정책목표와 수단, 기본정책 방향이 대대적으로 바뀌고 정책추진의 동력도 변경되어야 하나 제1,2차 계획의 정 책목표와 수단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현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읽어내기 어렵다고 평가함
송유미(2017)는 새 정부가 제시한 정책은 기존의 저출산 대책을 ‘확대’하거나 ‘보 완’하는 것일 뿐 전혀 새로운 정책이 아니어서 굳이 패러다임 전환으로 보기 어렵 다고 비판함. 즉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확대, 직장어린이집 설 치율 확대 등 기존의 정책을 ‘확대’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 또한 부모 보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소득하위 90% 이하 0~5세 자녀대상 아동수당 월 10 만원 지급 대책은 기존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 등임
제3차 기본계획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한 뒤 2018년 7월에 발표한 제3차 기본계 획재구조화 작업에서도 기존의 저출산 대책을 ‘확대’하거나 ‘보완’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은 다음의 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음. 정성호(2018)는 이러한 새 정부 의 저출산 대책을 무늬만 패러다임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내 용 기존 개선
특고직, 자영업자 출산급여 미지원 90일 동안 월 50만원지급
1세 아동 의료비 제로화 본인 부담액 16.5만원 본인부담액 5.6만원 - 국민 행복카드10만원 아이돌보미지원대상확대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포함 최대1년 육아휴직포함최대2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급여 상한액 200만원 상한액 250만원
배우자유급출산휴가 유급 3일+무급 2일 유급 10일
한부모양육비 지원액 확대 지원액 13만원 지원액 17만원
<표 2-2> 저출산 대책 핵심과제 추진방안 주요 내용
자료: 정성호(2018),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
❍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에도 불구하고 정책추진의 효과성이나 방향에 대한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출산·양육과 관련한 여건을 구축하여 출산을 희망하는 개인들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제기함
우해봉은(2020) 출산에 관한 개인들의 내밀한 사적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치명적 오류’이며 출산에 관한 개인들의 선호는 선험적으로 결정 된 것이 아님을 선호이론(preference theory)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음
Hakim(2013)의 선호이론(preference theory)에 의하면 출산을 희망하거나(가족 지향적) 혹은 출산을 기피하는(경력 지향적) 선호를 지닌 개인들에 비해 일·가족 균 형을 지향하는 적응적(adaptive) 선호를 가진 여성이 다수를 점하기도 함
따라서 우해봉(2020)은 출산에 관한 선호는 개인들이 직면한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에 출산·양육 환경을 포함하여 관련 여건을 충실히 구 축할 경우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 될 수 있다고 봄
만혼과 비혼의 증가로 가임기 여성 및 유배우 여성비율이 향후 25년 동안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는 특단의 대책이나 단일한 효과적인 수단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봄(이철희, 2018; 우 해봉 2020). 다만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인구변화 속도를 늦출 필요는 있음. 따라서 저출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논의되는 삶의 질 개선과 양성평등의 실현, 가족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출 산의 장애물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봄(이철희,2018)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향상’과 ‘성 평등’
으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방향이나 핵심 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은 제3차 기본계획이 하나의 기본계획 안에 너무 많은 대책들을 포함 하고 있기 때문에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지향하는 핵심가치가 부재하며, 당사자 관 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으로 봄
김은지 외(2018)는 제3차 기본계획이 ‘사람’을 중심에 둔 정책 접근을 추진하겠다 고 역설하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는 당사자, 특히 여성의 시각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제3차 기본계획이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는 ‘돌봄’
이고 돌봄을 중심으로 한 성 평등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
❍ 성 평등한 관점의 저출산 대책이 수립되려면 근본적으로 노동과 돌봄에 대한 통 합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에서는 그러한 관점이 결 여됨
성 평등한 저출산 정책은 생산-재생산, 노동-돌봄이 새의 양날개처럼 전제되어야 하며 노동-돌봄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야말로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핵 심적 열쇠를 쥐고 있다고 봄(송다영, 2019)
제1차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이르기까지 노동과 돌봄에 대한 시각 은 성별분리적이고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수렴되어 있지만 이러한 시각에 대한 근 본적인 해체 없이 제3차 기본계획에서도 여전히 여성은 임신출산양육의 주체로 노 동시장 내 지위를 설정하고 있는 한계를 보임
제3차 기본계획에서 출산 제고를 위한 전략으로써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를 내세우고 있지만 여성과 남성을 함께 돌보는 당사자로 보지 않고 여성은 출산과 양육 수행의 주체자로 남성은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로서 이원화하고 있는 프 레임을 깨지 못할 경우 한국은 저출산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
이러한 시각에서 제3차 기본계획의 구조화를 반영하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이 연계성을 갖으려면 모든 성인노동자는 남녀 구분 없이 ‘생계를 위해 일하면 서 돌봄을 수행하는 성인’을 전제로 하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을 얻고 있음(송다영, 2019; 김은지 외:2019); 이순미,2014)
즉 성 평등한 저출산 정책은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인생계부양자 - 이 인돌봄자 모델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가족양립이나 일·생활균형을 위 한 제반 조치들이 성 평등 돌봄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함(송다영, 2019)
자료 : 송다영(2019), 성평등한 관점에서의 저출산기본계획 비전, 방향 및 정책 분석틀
<그림 2-3> 성 평등한 저출산정책을 위한 기본프레임의 전환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은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님에도 남성의 성 역할 변화 없이 여성만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저출산 정책의 전략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설정하고 있는 5개 영역 15개 세부정책과제에 대해 성인지적 분석 틀5)을 적용하여 본 결과, 남성은 정책의 주요한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과제가 별로 없는 반면 여성은 생산역 할 지원보다는 재생산 역할로 전제한 정책이 훨씬 많아 기존의 재생산 역할 통념이 강해질 우려가 있다고 평가함(송다영, 2019)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여성을 재생산자로 또는 생산/재생산 이중역할 담 당자로 규정함으로써 출산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또한 여성의 생산역할에서 중요한 노동시장 성차별 요소나 여성 고용유지, 경력단절예방 등에 관한 정책제안 은 미흡하고 남성의 재생산 역할을 지원해서 젠더질서 변화를 시도하려는 방안은 없음
❍ 삶의 질과 성 평등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성 평등 헌법 개정에서부터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국가관점의 변화와 저출산에 대한 담론 재구성이 필요 하다고 봄
정재훈(2018)은 성 평등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과 영·유아기부터 초등학교를 망라하 는 사회적 돌봄 인프라 구축, 부모수당을 확대 반영한 남성 돌봄노동 참여 등 정책 의 기본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음
김영미(2018)는 출산율 제고와 같은 목표설정을 폐기해야하며 저출산 대책의 일차 적인 목표는 재생산권 보장으로 설정될 필요성을 제기함. 이를 위해 여성의 재생산 권(임신, 출산, 낙태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재생산 건강권을 적극 보장 할 것과 정상가족 규범에 대한 해체, 결혼지위와 무관하게 남녀가 동등하게 재생산 권 보장받아야 하며 남성의 보다 적극적인 권리 공유와 책임분담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이 저출산 대책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함
5) 성인지적 평가 틀의 구성은 성 평등 달성을 최종 성과로 보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두 개의 하위지표 로 역할지원 평등성(남여의 생산과 재생산), 사회적 평등성(노동시장 지위, 가족지위)등을 평가함. 정 책요구에서는 역할지원 평등성과 사회적 평등성이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를 근거로 해당 정책이 실 질적 젠더요구를 통해 성 평등 효과가 나타나는지 전략적 젠더요구를 통해 성 평등 효과가 나타나는 지를 평가함(송다영,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