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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 전환과 성 평등

❍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한 제3차 기본계획이 제1,2차 계획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김명희(2017)는 적어도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했다면, 정책목표와 수단, 기본정책 방향이 대대적으로 바뀌고 정책추진의 동력도 변경되어야 하나 제1,2차 계획의 정 책목표와 수단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현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읽어내기 어렵다고 평가함

­ 송유미(2017)는 새 정부가 제시한 정책은 기존의 저출산 대책을 ‘확대’하거나 ‘보 완’하는 것일 뿐 전혀 새로운 정책이 아니어서 굳이 패러다임 전환으로 보기 어렵 다고 비판함. 즉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확대, 직장어린이집 설 치율 확대 등 기존의 정책을 ‘확대’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 또한 부모 보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소득하위 90% 이하 0~5세 자녀대상 아동수당 월 10 만원 지급 대책은 기존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 등임

­ 제3차 기본계획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한 뒤 2018년 7월에 발표한 제3차 기본계 획재구조화 작업에서도 기존의 저출산 대책을 ‘확대’하거나 ‘보완’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은 다음의 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음. 정성호(2018)는 이러한 새 정부 의 저출산 대책을 무늬만 패러다임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내 용 기존 개선

특고직, 자영업자 출산급여 미지원 90일 동안 월 50만원지급

1세 아동 의료비 제로화 본인 부담액 16.5만원 본인부담액 5.6만원 - 국민 행복카드10만원 아이돌보미지원대상확대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포함 최대1년 육아휴직포함최대2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급여 상한액 200만원 상한액 250만원

배우자유급출산휴가 유급 3일+무급 2일 유급 10일

한부모양육비 지원액 확대 지원액 13만원 지원액 17만원

<표 2-2> 저출산 대책 핵심과제 추진방안 주요 내용

자료: 정성호(2018),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

❍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에도 불구하고 정책추진의 효과성이나 방향에 대한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출산·양육과 관련한 여건을 구축하여 출산을 희망하는 개인들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제기함

­ 우해봉은(2020) 출산에 관한 개인들의 내밀한 사적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치명적 오류’이며 출산에 관한 개인들의 선호는 선험적으로 결정 된 것이 아님을 선호이론(preference theory)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음

­ Hakim(2013)의 선호이론(preference theory)에 의하면 출산을 희망하거나(가족 지향적) 혹은 출산을 기피하는(경력 지향적) 선호를 지닌 개인들에 비해 일·가족 균 형을 지향하는 적응적(adaptive) 선호를 가진 여성이 다수를 점하기도 함

­ 따라서 우해봉(2020)은 출산에 관한 선호는 개인들이 직면한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에 출산·양육 환경을 포함하여 관련 여건을 충실히 구 축할 경우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 될 수 있다고 봄

­ 만혼과 비혼의 증가로 가임기 여성 및 유배우 여성비율이 향후 25년 동안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는 특단의 대책이나 단일한 효과적인 수단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봄(이철희, 2018; 우 해봉 2020). 다만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인구변화 속도를 늦출 필요는 있음. 따라서 저출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논의되는 삶의 질 개선과 양성평등의 실현, 가족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출 산의 장애물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봄(이철희,2018)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향상’과 ‘성 평등’

으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방향이나 핵심 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은 제3차 기본계획이 하나의 기본계획 안에 너무 많은 대책들을 포함 하고 있기 때문에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지향하는 핵심가치가 부재하며, 당사자 관 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으로 봄

­ 김은지 외(2018)는 제3차 기본계획이 ‘사람’을 중심에 둔 정책 접근을 추진하겠다 고 역설하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는 당사자, 특히 여성의 시각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제3차 기본계획이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는 ‘돌봄’

이고 돌봄을 중심으로 한 성 평등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

❍ 성 평등한 관점의 저출산 대책이 수립되려면 근본적으로 노동과 돌봄에 대한 통 합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에서는 그러한 관점이 결 여됨

­ 성 평등한 저출산 정책은 생산-재생산, 노동-돌봄이 새의 양날개처럼 전제되어야 하며 노동-돌봄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야말로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핵 심적 열쇠를 쥐고 있다고 봄(송다영, 2019)

­ 제1차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이르기까지 노동과 돌봄에 대한 시각 은 성별분리적이고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수렴되어 있지만 이러한 시각에 대한 근 본적인 해체 없이 제3차 기본계획에서도 여전히 여성은 임신출산양육의 주체로 노 동시장 내 지위를 설정하고 있는 한계를 보임

­ 제3차 기본계획에서 출산 제고를 위한 전략으로써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를 내세우고 있지만 여성과 남성을 함께 돌보는 당사자로 보지 않고 여성은 출산과 양육 수행의 주체자로 남성은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로서 이원화하고 있는 프 레임을 깨지 못할 경우 한국은 저출산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

­ 이러한 시각에서 제3차 기본계획의 구조화를 반영하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이 연계성을 갖으려면 모든 성인노동자는 남녀 구분 없이 ‘생계를 위해 일하면 서 돌봄을 수행하는 성인’을 전제로 하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을 얻고 있음(송다영, 2019; 김은지 외:2019); 이순미,2014)

­ 즉 성 평등한 저출산 정책은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인생계부양자 - 이 인돌봄자 모델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가족양립이나 일·생활균형을 위 한 제반 조치들이 성 평등 돌봄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함(송다영, 2019)

자료 : 송다영(2019), 성평등한 관점에서의 저출산기본계획 비전, 방향 및 정책 분석틀

<그림 2-3> 성 평등한 저출산정책을 위한 기본프레임의 전환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은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님에도 남성의 성 역할 변화 없이 여성만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저출산 정책의 전략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설정하고 있는 5개 영역 15개 세부정책과제에 대해 성인지적 분석 틀5)을 적용하여 본 결과, 남성은 정책의 주요한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과제가 별로 없는 반면 여성은 생산역 할 지원보다는 재생산 역할로 전제한 정책이 훨씬 많아 기존의 재생산 역할 통념이 강해질 우려가 있다고 평가함(송다영, 2019)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여성을 재생산자로 또는 생산/재생산 이중역할 담 당자로 규정함으로써 출산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또한 여성의 생산역할에서 중요한 노동시장 성차별 요소나 여성 고용유지, 경력단절예방 등에 관한 정책제안 은 미흡하고 남성의 재생산 역할을 지원해서 젠더질서 변화를 시도하려는 방안은 없음

❍ 삶의 질과 성 평등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성 평등 헌법 개정에서부터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국가관점의 변화와 저출산에 대한 담론 재구성이 필요 하다고 봄

­ 정재훈(2018)은 성 평등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과 영·유아기부터 초등학교를 망라하 는 사회적 돌봄 인프라 구축, 부모수당을 확대 반영한 남성 돌봄노동 참여 등 정책 의 기본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음

­ 김영미(2018)는 출산율 제고와 같은 목표설정을 폐기해야하며 저출산 대책의 일차 적인 목표는 재생산권 보장으로 설정될 필요성을 제기함. 이를 위해 여성의 재생산 권(임신, 출산, 낙태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재생산 건강권을 적극 보장 할 것과 정상가족 규범에 대한 해체, 결혼지위와 무관하게 남녀가 동등하게 재생산 권 보장받아야 하며 남성의 보다 적극적인 권리 공유와 책임분담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이 저출산 대책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함

5) 성인지적 평가 틀의 구성은 성 평등 달성을 최종 성과로 보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두 개의 하위지표 로 역할지원 평등성(남여의 생산과 재생산), 사회적 평등성(노동시장 지위, 가족지위)등을 평가함. 정 책요구에서는 역할지원 평등성과 사회적 평등성이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를 근거로 해당 정책이 실 질적 젠더요구를 통해 성 평등 효과가 나타나는지 전략적 젠더요구를 통해 성 평등 효과가 나타나는 지를 평가함(송다영,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