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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생애과업 이행 관점 결여와 청년 생애주기의 정책통합 필요

❍ 오늘날 청년을 일컫는 ‘N포 세대’는 청년취업과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연애포기, 결혼포기, 주택포기, 아이포기, 꿈 포기 등 수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세대를 일컫는 말임. 청년이 결혼을 유보하거나 포기하는 주된 이유는 기존의 많은 연 구와 본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하는 바와 같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택마련에 대 한 불안이 가장 큰 요인임

❍ 본 연구의 심층면접에서는 2040세대를 결혼 전(미혼), 결혼 후~첫째자녀 출산 전(신혼부부, 현재 임신 중인 부부 포함), 자녀출산 후 양육기의 3그룹으로 나누 어 생애주기별로 출산에 대한 인식과 정책욕구를 알아봄

❍ 심층면접결과, 청년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선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 역에서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졸업단계에서부터 취업정보와 상담, 취업연계를 위 한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음. 또한 전국의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신혼 부부가 가족계획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주택마련 등 주거문제’

가 1순위로 나타남

❍ 이러한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 청년의 생애주기는 취업→결혼(주거마련 부담)→신혼→가족계획(자가주택 소유여부)→출산→추가출산 (주택규모 및 돌봄여건)으로 이 과정에서 취업과 주택마련이 동전의 양면 같이 움직이고 추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택규모나 점유형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환경 등이 연쇄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인간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정책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청년 및 신혼부부 정책은 매우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조성호 외 2019). 본 연구에서도 저출산 정책의 분절로 인한 정책 체감도와 효과가 미진한 점을 문제로 제기하였음

❍ 또한 미혼 청년이 결혼이행으로 유배우 청년이 되고, 육아기의 부모가 되지만 현 지자체의 청년정책은 생애과업 이행과 저출산 정책의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 아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저출산 극복과 대응을 위해서는 청년정책에 생 애주기 관점을 도입하고 각 생애에 따른 과업과 이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통합적 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청년 생애주기 모형을 제시하고자 함. 추후 이러한 모형에 근거하여 각 과업단계에서 전북청년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와 실태를 점검하는 후속연구(가제: 저출산 극 복을 위한 청년생애주기 과업 실태와 대응방안)가 필요함

��� 세부 추진과제

❍ 주요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정책적 함의를 토대로 출산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정 책방향을 크게 ①청년층(20~30세대) 결혼지원을 위한 넛지적 정책추진 ②임신․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모성권 보호 ③저출산 사업 통합관리로 정책체 감도 향상 ④틈새 돌봄 및 함께 키우는 돌봄 문화 조성 ⑤인식개선 등 5개 방향 으로 구분함

❍ 전라북도 2040세대의 출산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각 정책방향에 따른 세부추진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5-1> 전라북도 2040세대를 위한 출산친화 환경조성 정책방향 및 세부사업

정책방향 세부사업 기존

확대

신규 사업

① 청년층(20~30세대) 결혼지원을 위한 넛지적 정책추진

전북형 청년친화강소 기업 운영 및 지원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춘남녀 자원봉사단 운영

② 임신․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모성권 보호

저소득층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지원 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제도개선(중앙)

고위험 임산부의 가사돌봄 지원

③ 저출산사업 통합관리로 정책체감도 향상

임신축하 패키지 사업

신생아환영꾸러미[출산패키지]사업

④ 틈새 돌봄 및 함께 키우는 돌봄 문화 조성

긴급 육아돌봄 지원 : 육아지원 119

육아대디를 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⑤ 인식개선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의 개정

1) 청년층(20~30세대) 결혼지원을 위한 넛지적 정책

❍ 넛지(Nudge)의 사전적 의미는 ‘(팔꿈치로) 쿡 찌르다’로, 정책설계에서 넛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정책시행자(정부)가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정 책대상자(개인)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것임(권남호, 2018)

❍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자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유보적 태도는 취업과 고용 등 사회경제적 불안과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나 심층면접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따라서 과거처럼 결혼과 출산을 강요하거 나 공포 마켓팅을 조성하기보다는 개개인이 마음 놓고 결혼과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제반여건 조성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함

❍ 청년층의 실업, 빈곤, 비싼 집값 등 최근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해 결혼을 미루거 나 포기하려는 청년들이 불안이나 걱정 없이 결혼을 선택하고 출산을 결정하도 록 행동변화를 유도(넛지적 정책)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마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등 지자체 차원의 적극 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함

1-1 전북형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 및 지원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전북은 일자리로 인한 20대 청년여성인구 유출이 크고 가임기 여성인구의 감소 폭은 전국에서 가장 빨라 가까운 장래에 저출산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전북의 출산 및 인구정책의 핵심과 주요 타깃은 청년여 성을 위한 일자리와 복지정책의 비중을 확대해야 함

❍ 지방대학 출신 청년여성층의 지역 취업 경향 강화는 최근의 인구이동 패턴에서 도 잘 나타나고 있음(고영우 외, 2018). 결혼 뿐 아니라 연애에 있어서도 취업 은 중요한 조건이지만, 청년들은 지역 중소기업 취업에 대해서 그리 긍정적이지 만은 않음

❍ 청년여성이 지역 중소기업 취업에 부정적이고 공무원이나 공기업 중심의 취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여성의 경력단절 및 일·가정양립이 취약한 직장문화 때문으로 청년여성은 취업준비와 입직단계에서부터 일·가정양립을 직업선택의 주요 요인 으로 고려하고 있음(조경욱, 2020)

❍ 이러한 청년여성 특성을 반영하여 정부는 2016년부터 「청년·여성 취업연계강화」

의 일환으로 청년층 희망분야(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를 반영한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매년 선정하고 있음(조경욱, 2020). 2020년 기준, 전국 청년친화강 소기업은 1,280개소로 전북은 17개소에 불과하여 매우 미미한 수준임

❍ 17개 전북청년강소기업의 업종은 제조업이 13개소, 도소매업 2개소, 정보통신업 1개소,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개소로 대부분 남성 위주의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는 청년강소기업의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이 부족하거나 기업참여를 유도하는 지원정책의 메리트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임

❍ 따라서 현행 제조업 중심의 기업에서 업종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청년친화강소기 업을 확대·발굴 하고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일·생활균형 부분을 추가하여 ‘전북형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을 통해 청년여성 취업률을 제고하도록 함

❑ 사업내용

❍ 현재 17개 청년친화강소기업 중, 임금BEST 기업은 12개소, 일·생활균형BEST기 업 11개소, 고용안정BEST 기업은 8개소임. 이 가운데 임금+일생활균형+고용안 정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은 6개소임

❍ 현행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일·생활균형 선정기준은 ①일·삶의 균형(근무의 유연 성) ②복지공간 ③자기학습(교육 및 문화생활지원정도)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① 일·삶의 균형 지표 가운데 특별휴가 지원 항목은 특별휴가제, 안식휴가, 휴양시 설 지원 등으로만 구성되어 일·가정양립을 반영한 지표로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현행 특별휴가 지원 항목에 ①보육휴가(연간 5일) ②5세 이하 육아시간(1 일 2시간) ③자녀돌봄휴가(2일, 2자녀 이상 3일) ④모성보호시간(1일 2시간) 등 일·가정양립을 위한 ‘특별휴가 사용’ 지표를 추가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해당 특 별휴가는 ‘배려풀 전북 10대 실천과제’ 중 하나로 실천과제 참여기업을 청년친 화강소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남성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 대상자 중 남성이 50% 이상 사 용한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와 ‘경영자금 지원’ 등의 전폭 적인 인센티브를 주도록 함

❍ <청년고용실적> 기준은 남녀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나 청년여성 고용증가율이 전 년 대비 두 배를 상회하고 남성 대비 1/2을 초과 할 경우 경영자금 지원을 추 가적으로 주도록 함

1-2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높은 주거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늦추거나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 고 주택에 대한 비용부담은 출산을 유보하거나 추가출산을 포기하는 등 출산행 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미혼자 대상의 전국조사 결과에서도 결혼지원 정책으로는 ‘신혼집 마련’(전국 33.7%, 전북 41.7%)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기혼자 대상 설문조사에 서도 결혼당시 주택마련 유형으로는 전세가 가장 많지만(전국 48.9%, 전북 37.3%) 전북은 보증부월세+월세+사글세 등의 비율이 전국보다 높아(전국 13,6%, 전북 20.8%)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 현재 국가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대출이자를 지원하거나 청년층에게 공 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주택정책을 시행 중에 있으나 지역배당 호수

❍ 현재 국가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대출이자를 지원하거나 청년층에게 공 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주택정책을 시행 중에 있으나 지역배당 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