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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관한 연구들은 사업의 역사가 짧은 만큼 그다지 많지 않 다. 교복투 사업과 관련해서는 장명림(2006)의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는 영유 아에 초점을 맞춰서 교복투 내에서 영유아사업의 운영실태를 고찰하고 통합서비 스 제공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여타 지원사업의 연구와는 달리 영유아에 초점을

두고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위스타트 사업과 관련해서는 위스타트 대 상 아동을 대상으로 빈곤아동의 심리정서발달 요인을 분석한 김선숙(2008)의 학위논문을 꼽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위스타트 대상 아동들은 사업에 참여 하는 횟수에 반비례해서 외현화 행동 및 심리 정서발달의 변화율의 감소, 빈곤 부모의 부정적인 영향은 완충함과 동시에 긍정적인 영향은 강화된 것으로 규명 하였다.

이외에도 각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수준에서 사업을 평가·분석한 결과보고서 들이 있다. 삼성어린이집 포괄적보육서비스에 대해 종단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보고서가 총 3차례(2006, 2007, 2008) 나왔다. 대체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아동 의 발달, 부모와 가족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으며, 지원받는 포괄적 보육서비스 에 대해 부모들은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교복투 사업의 진행성과를 보고 한 김정원(2006, 2007) 연구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2007년 평가보고서를 살펴보면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를,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 상으로 운영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사업집중지원 대상 학생들은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함으로서 교복투 사업에 대한 강한 요구를 보였으 며, 사업연차가 높을수록 학생과 학부모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 났으며,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생보다는 학부모가 더 높은 수준을 보 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위스타트 사업의 경우 이 사업을 가장 먼저 실시한 경기도의 위스타트 결과보 고서가 나왔는데(이봉주, 2007). 그 내용을 보면 아동의 건강과 영양상태, 인지 적 능력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초등학생 4~5학년의 학업성취 도는 단기에 비해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향상이 일어났으며, 부모의 음주와 흡연 도 감소하고 부모-자녀 관계도 개선되는 등 대체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음 을 알 수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과성도 보고되었는데, 서비스 대상 아동 및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 지역사회 환경이 유사 또는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이상, 주양육자의 양육관련 실제 아동양육 및 기대정도가 각각 61.5%, 70.8%로 크게 높아졌으며, 학업 성적은 전년 대비 37.5%가 향상되었고, 학교생 활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저소득층 가구와 아동의 부정적인 특성들은 많

은 연구들을 통해 일관성있게 밝혀진 것처럼, 빈곤 또는 저소득은 아동에게 불 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저소득층 아동지원 사업들이 시작되었고, 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기에 개입해서 불리한 환경 으로 인해 제공받지 못하는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아동, 부모에게 제공하면 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각 사업의 성과보고서들이 말해주고 있다.

6. 용어정의

본 연구를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몇 가지 용어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이란 연구대상으로 한정한 교복투,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삼성어린이집 포괄보육서비스의 4개 사업을 하나로 포괄 해서 명명하기 위한 편의상의 용어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법정저소득층 1층과 차상위 2층까지이다. 또한 ‘저소득’, ‘빈곤’, ‘가난’ 등의 유사한 용어들을 지금까지는 혼재해서 사용했지만 본문에서는 ‘저소득층’ 용어로 통일하겠다.

셋째, 본 연구의 아동 및 영유아는 모두 현행 법령에 규정된 정의를 따른다.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아동복지법 제2조), 영유아는 “6세미만의 취학전 아 동”(영유아보육법 제2조),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

(유아교육법 제2조)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의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이며 영유아는 “18세 미만 아동 중 취학전 아동 또는 어린이”

를 뜻한다.

넷째, 정책수행자란 각 사업전달팀에 배속된 전임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뿐 아 니라 민간전문인력까지 포함한 용어이며, 4개의 사업에서 삼성포괄보육서비스는 민간기업에서 하는 사업이란 점을 감안해서, 정책수행자 대상의 설문조사와 면 접조사에서 제외하였다. 즉, 정책수행자란 교복투, 드림스타트, 희망스타트 3개 사업에 한정된 용어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지원사업명은 서술상의 편의에 따라 전체이름과 축약어를 혼재 해서 사용하겠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중앙 정부부처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사업’과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 있으며 ‘위스타트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는 민간기업 삼성에서 추진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각 사업별로 내용을 검토하고 각 사업들 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파악해서 향후 정책방안 마련에 있어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