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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과 회계법의 연계성

문서에서 북한의 회계법제에 관한 연구 (페이지 59-0)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는 재정과 밀 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정법 상에도 회계와 관련한 많은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이 규정들은 회계법 상의 규정들과 서로 맞물려 피 드백되는 일련의 순환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 림1>과 같다. 이 그림에서 재정에 속하는 과정은 「재정법」과 「인민경제 계획법」에 의해, 회계에 속하는 과정은 「회계법」에 의해 주로 규율되게 된다.106)

106) 재정총화의 경우에는 사실상 회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 재정법」에 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재정총화는 곧, 재정과 회계를 연결시켜 주는 연계고리라고 할 수 있다.

< 그림 1 > 재정과 회계간의 순환과정

국가예산

재 정 ↙ ↖

인민경제 계획 실행

인민경제 계획 수립

↓ 재정총화

회계계산 회계검증 회계분석

회 계 ↘ ↓ ↗

회계결산

여기서는 <표4>와 같이 북한의 재정법과 회계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여 그 연계관계를 몇 가지로 구분하여 관찰할 수 있다.

첫째, 두 법의 제정목적상 회계는 재정관리의 수단이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북한의 재정법에 따르면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 경영 활동의 과학화수준과 노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원가를 낮추어 사회순소득 을 더 많이 창조하는 방법으로 국가예산수입금을 늘여야 한다(재정법 제 14조)고 강조하고 있고, 또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은 사회주의재 정의 중요구성부분이며 인민경제계획실행을 보장하는 기본수단이므로 재 정관리를 인민경제계획실행과 경영활동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재정법 제24조). 인민경제계획실행은 「인민경제계 획법」을 통해 규제되고, 경영활동은 「회계법」을 통해 규제되며, 이를 기반 으로 북한의 재정이 유지․관리되고 있다. 회계법의 제정목적에서도 “회계 법은 회계계산과 분석, 검증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경제활동에서 재정적 실리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고 그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재정계획을 세우고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재정계획은 실행할 수 없다(재정법 제26조). 그리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고 경영활동을 짜고들어 재정계획 을 항목별, 월별, 분기별로 실행하여야 한다(재정법 제27조). 또한 재정계 획실행정형에 대한 평가는 해당 기관이 하며, 해당 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국가예산납부계획같은 재정계획실행정형을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 다(재정법 제28조)고 규정함으로써 인민경제계획에 따라 재정계획을 세 워 이를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둘째,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를 독립채산제로 관리함으로써 재정수 입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회계법 제11조에서도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 는 경영회계계산를 하도록 하고, 경영회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회계검증 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법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은 독립 채산제 또는 예산제로 관리하는데, 즉, 생산, 경영활동을 하는 기관, 기 업소, 단체의 재정은 독립채산제로 관리하며 생산, 경영활동을 하지 않는 기관의 재정은 예산제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재정법 제25조),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체수입으로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립채산제로 관리운영하며, 국가예산에서 일정한 정도의 경비예산자금 을 받으면서 자체수입으로 생활비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이 이루어지 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반독립채산제로 관리운영하고, 국가예산에서 경 비예산자금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예산제로 관리운영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재정법 제30조).

셋째,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처리기준에 상당하는 내용들 중 일부 가 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먼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폐자금을 생산경영활동, 인민적 시책 같 은 목적에 합리적으로 써야 한다고 전제하면서,107) 유동자금은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설비, 원료, 자재구입에 쓰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동자금 회전을 촉진시켜 자금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재정법 제 107) 재정법 제29조

31조), 원가와 순소득은 경영활동의 질을 규정하는 기본지표이므로 기 관, 기업소, 단체는 경영활동과 과학기술을 하나로 결합시켜 노동생산능 률을 높이고 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추어 순소득을 늘여야 한다는 점(재정 법 제34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영활동과정에 이루어진 순소득에서 국가납부몫108)을 국가예산에 먼저 바치고 나머지를 자체충당금, 장려금, 상금기금 같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으로 쓸 수 있다고 하고, 계획기 간에 채 쓰지 못한 생산확대기금과 과학기술발전자금, 상금기금 같은 자 체로 쓰게 된 자금은 국가예산에 동원하지 않는다는 점(재정법 제3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예산과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자금과의 관 계를 설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재정법에 규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109)

넷째,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결산을 바탕으로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토론하는 과정으로 재정총화110)라는 과정을 두어 회계단위의 재정에 대 한 성과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108)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사회의 조세와 같은 것으로, 북한의 경우 공공 부문에서 명목상 조세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소의 경우 국가기업이득금, 협동단 체의 경우 협동단체이득금을 국가예산 수입으로 납부하고 있다. 문성민, “북한 재정제 도의 현황과 변화추이”,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금융경제연구 제206호, 2004.

12, 14면 참조.

109) 이외에도 국가예산과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규정들은 다음과 같은 조문들이 있다.

기본건설자금과 대보수자금은 계획에 예견된 설계예산범위에서 재정계획에 맞물려 생산확대기금에서 쓴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상의 기본건설자금과 대보수자금은 국 가예산에서 받아쓸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건설자금, 대보수자금의 공급은 건설주의 질검사와 건설감독기관의 공사실적확인에 따라 한다. 계획에 없는 공사에 대한 자금 은 국가예산에서 받아쓸 수 없다(재정법 제32조).

국가과학기술계획지표에 대한 과학기술발전자금은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며 그 밖의 과학기술계획지표에 대한 과학기술발전자금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새기술도입에 의 하여 조성되는 새기술도입금과 생산확대기금, 기업소기금에서 실정에 맞게 쓸 수 있 다(재정법 제33조).

110) 북한의 「재정금융사전」에 따르면 ‘재정총화’는 “국가기관, 기업소와 협동단체에서 일정한 기간의 재정예산집행정형에 대한 총화”라고 하면서, “재정총화는 기관, 기업소 들과 협동단체들에서 일정한 기간별로 돈을 번 것은 얼마이고, 쓴 것은 얼마인데 국 가에 리익을 준 것은 얼마이고, 손실을 준 것은 얼마이라는 것을 분석총화하는 과정 을 통하여 재정예산집행에서 나타난 우결함과 그 원인을 밝히며 개선대책을 제때에 세워나갈 수 있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 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1096면 참조.

우선 재정총화를 바로하는 것은 나라살림살이를 더 잘 꾸려나가기 위 한 중요방도이므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총화를 정해진 기간에 정 확히 하여야 한다(재정법 제40조)고 규정하여 재정총화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재정법」 제4장에 따르면 재정총화는 국가예산, 중앙예산, 지방예산, 기관․기업소․단체회계, 직장, 작업반 등 각 단위에서, 일, 순, 월, 분기, 반년, 연간 등 다양한 주기별로 행해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적으로 진행하는 재정총화는 순, 월, 분기, 반년, 년간을 주기로 하 며, 재정계획에 따르는 수입과 지출, 생활비, 자체기금, 상금기금, 국가 에 이익을 준 정형을 구체적으로 총화하도록 하고 있다.111) 이는 자본주 의사회의 기업들이 행하는 분임토의, 경영검토회의, 그리고 주주총회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다섯째, 회계 및 재정에 대한 지도, 감독, 통제는 재정법과 회계법에서 중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회계법 상 회계에 대해서는 회계결산에 대한 해당 상급기관의 비준(회 계법 제24조), 회계분석(회계법 제3장), 회계검증(회계법 제4장)뿐만 아 니라 중앙재정지도기관의 통일적 장악과 지도(회계법 제39조), ‘지방재 정기관과 해당 기관’에 의한 감독(회계법 제40조), ‘중앙행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에 의한 감독통제(회계법 제45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재정법 상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재정사업에 대해 재정사 업 각 단계별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재정총화(재정법 제4장)뿐만 아니 라 중앙재정지도기관에 의한 통일적 지도(재정법 제49조), ‘해당 재정기 관’에 의한 지도(재정법 제50조), ‘재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에 의한 재정검열(재정법 제52조), 재정검열위원회 또는 재정검사위원회에 의한 재정통제(재정법 제53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물론 이 가운데에는 같은 기관에 의한 같은 방식의 통제형태도 있겠으

물론 이 가운데에는 같은 기관에 의한 같은 방식의 통제형태도 있겠으

문서에서 북한의 회계법제에 관한 연구 (페이지 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