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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

문서에서 북한의 회계법제에 관한 연구 (페이지 138-149)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이하 ‘회계검증규정’이라 한다)은 개성공 업지구 회계관련 규정 가운데 가장 최근에 제정된 규정으로서, 총 4장 41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일반규정, 제2장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 과 운영, 제3장 회계검증절차와 방법, 제4장 감독통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을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이하 ‘부기검증규정’이라 한다)과 비교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9)

(1) 일반규정

회계검증규정은 제1조에서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서 회계검증제도 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회계검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데 이바 지한다”고 그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기검증규정의 목적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210)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회계검증의 당사자, 즉 주체는 공업지구에 설립 한 회계검증사무소가 하도록 하고,211) 회계검증사무소는 유형재산에 대 한 감정평가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형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은 부기검증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업무사항이 209)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부기검증의 일반법이라 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에 따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10) 부기검증규정 제1조에서는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부기 계산과 결산 문건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검증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11) 이는 부기검증규정 제9조에서 “부기검증사무소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있는 시, 군에 조직하거나 지구별로 조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배치되지 않는다.

며,212) 우리나라에서는 감정평가사들에 의해 구성되는 감정평가법인이 담당하는 업무영역으로 되어있다.213) 북한에서는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검증사무소에 ‘회계검증원’과 ‘감정평가원’을 함께 두도록 하여 감정평 가업무를 겸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회계검증규정 제3조에서는 회계검증의 준거규정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 는데, 회계검증은 회계검증규정과 공업지구 회계규정, 기업재정규정, 세 금규정같은 관련 규정에 준하도록 하고 있다.

회계검증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검증의 대상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된 기업과 총투자액이 100만US$ 이상 되거나 지난년도 판매 및 봉 사수입금이 300만US$ 이상 되는 지사, 영업소, 개인업자(이하에서는 ‘기 업’이라 한다)로서 이들은 회계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연간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규정은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제2조의 회계대상과 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러나 부기검증규정에서는 기업의 규모나 형태 에 따른 회계대상에 관한 명시적인 구분은 두지 않고 있다.

회계검증규정 제5조에서는 회계검증사무소는 공업지구의 회계검증사업 을 담당한 독자적인 법인으로서, 회계검증사업에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회계검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계검증사무소의 독립성을 재차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이 규정에 준하여 회계검증 준칙을 작성한다. 이 경우 중요내용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212) 다만, 부기검증규정 제22조에서 “부기검증원은 투자액, 재산가격, 재산평가 같은 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기검증사무소에 감정평가원을 두지는 않고 있지만,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기검증원이 감정평 가의 업무도 수행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3) 감정평가사제도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1989년 4월에 공포되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토지평가사」와 「공인 감정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감정평가 자격을 일원화함으로써 토지․건물․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감정평가사는 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 규정에 따른 세부기준인 ‘회계검증준칙’이 작성될 것임을 예정하고 있다.214)

(2)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과 운영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승인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215) 공업지구 관리기관은 회계검증사무소설립신청서의 심사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현재 공업지구 관리기관으로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216)가 조직되어 있으며, 이 위원회에는 남측에서도 상당부분 참여하고 있으므 로 상호간의 협의 하에 합리적인 업무수행이 기대된다.

개성공업지구에는 2개의 회계검증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개이상의 회계검증사무소를 두려 할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성공업지구에 회계검증사무소를 설립하려는 회계검증조직은 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설립신청서를 내야한다. 이 경우 기본규약, 사무소성원의 자 격, 경력증명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설립신청서에는 사무소의 명칭, 소 재지, 기본업무, 기구와 정원수, 책임자와 성원의 이름, 자격, 자본금총 액, 존속기간, 해산사유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217)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 일 안으로 심의하고 등록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며 그 결과를 중앙공 214) 이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의 세부기준으로는 「기업회계기준」(회계규정

제8조에 의거)이,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의 세부기준으로는 「회계검증준칙」(회 계검증규정 제6조에 의거)이 작성되도록 체계화되는 셈이다.

215)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의 경우에는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승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아서 설립승인기관이 어디인지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제10조에서 “부기검증사무소창설을 승인받았을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15일안 으로 해당 도행정경제위원회(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에 기관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도행정경제위원회(자유경제 무역지대에서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이 설립승인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생각된 다. 이에 의하면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 즉,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 회가 설립승인을 담당하는 것은 상호 부합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216) 북측의 「개성공업지구법」 제24조에 의거 설립된 북측의 법인으로 관리위원회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협의 등을 통해 개성공업지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idmac.com 참조.

217)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에는 이렇게 상세한 신청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업지구지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한 날을 회 계검증사무소의 설립일로 한다. 부기검증규정의 경우에는 설립의 심의․

결정에 관한 기한은 두지 않고, 설립등록에 관하여 “부기검증사무소창설 을 승인받았을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으로 해당 도행정경 제위원회(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에 기관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등록기한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218)

회계검증규정 제11조에서는 회계검증사무소의 재등록에 관하여 규정하 고 있는데, 기본규약, 기구와 정원수, 기본업무가 달라진 회계검증사무소 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업지구관리기 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회계검증사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의 창설, 통합, 분리에 대한 회계검증 2. 결산보고서에 대한 회계검증

3. 유형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4. 기업의 해산, 파산에 대한 회계검증 5. 회계검증과 관련한 상담

6. 이밖에 회계관련법규에 지적된 업무

이와 같은 업무영역은 결산보고서에 대한 회계검증, 기업의 해산과 파 산, 병합, 분리, 분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건의 정확성을 확정하는 사 업과 또 회계검증과 관련한 상담 등을 업무로 규정하고, 감정평가원에 의한 유형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외국 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219) 특히 앞에

218)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 제10조 참조.

219)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의 회계검증업무영역과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2 조 부기검증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부기 계산과 결산의 정확성을 객관적으로 증명 하고 확정하는 사업이다. 부기 계산, 결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의논하는 상담봉사와 그것을 살피고 의견을 주는 검사도 부기검증에 포함된다.

제14조 부기검증은 부기계산문건(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 생산 및 판

제14조 부기검증은 부기계산문건(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 생산 및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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