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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과 북한 회계법제의 비교

문서에서 북한의 회계법제에 관한 연구 (페이지 156-200)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 회계법제, 그 중에서 도 개성공업지구의 회계법제는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과도 매우 근접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특히 개성공업지구 의 회계법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과 비교하면서 그 차이점 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회계기준의 제정 주체

우리나라에서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외 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위원회 241) 기업회계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의 관련조항을 대체하며 그 일부가 된다. 「기업회계

기준」 제92조제2항.

242)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기업회계기준서 전문 , 3∼4면 참조.

243) 통칭 ‘기업회계기준’이라고 하면 협의의 「기업회계기준」(1998.4.1 제정, 2003.11.7 개정)과 기타 회계처리기준 즉, 「기업회계기준」 제6조제1항의 연결재무제표준칙, 제6 조제2항의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제90조의 업종별회계처리준칙 등과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및 제92조의 기업회계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 해석서 등으로 구성된다. 「기업회계기준」 제1조의2 참조.

가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위탁을 받은 한국회계연구원이 회계기준위원 회를 설치하고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회계관련 규정은 현재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결정으로 채택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 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244)

(2) 회계의 목적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에서는 회계규정의 사명에 대해 “이 규정은 개 성공업지구기업의 회계계산과 회계문건작성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회계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고 기업관리를 개선하는데 이바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 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기업회계기준」 제 2조에서도 “재무회계는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기업실체와 관련하여 합리 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회계정보의 이용자245)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가장 중요 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246)

244)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제8조.

245) 기업실체가 제공하는 재무정보의 이용자는 크게 나누어 투자자, 채권자, 그리고 기타 정보이용자로 구분할 수 있다. 기타 정보이용자는 경영자, 재무분석가와 신용평 가기관 같은 정보중개인, 조세당국, 감독․규제기관 및 일반대중 등을 말한다. 경영 자를 제외한 기타 정보이용자는 투자자 및 채권자와 달리 기업실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경영자는 재무제표의 작성자인 동시에 이용자로 볼 수 있다. 한국 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재무회계개념체계 , 2003. 11. 4, 4면 참조.

246)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채택한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도 “재무보고는 기업실체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경영자가 기업실체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경영성과, 현금흐름, 자본변동 등에 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

(3) 회계의 일반원칙

다만,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 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계처리과정에서 2 이상의 선택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는 등 회계처리 상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회계관습의 존중

「기업회계기준」 제4조에서는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야 한 다”고 규정하여 회계관습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제7조 제2문에서도 “이 규정에서 정 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회계관습에 대한 존중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5) 재무제표의 종류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에서는 회계결산에에는 결산서, 결산서주해, 재 정상태설명서가 속한다고 하고(제40조), 결산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 서, 이익처분계산서 또는 손실처리계산서, 현금유동표를, 결산서주해에는 중요재산의 처분에 대한 설명, 중요항목의 명세자료와 결산서의 이해와 분 석에 필요한 기타 자료를, 재정상태설명서에는 생산경영상태의 중요내용, 이윤의 확정과 분배상태 같은 것을 반영한다(제41조)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 제5조에서는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에 관 하여,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주기와 주석으로 하고, 잉여금명세서, 제 조원가명세서 기타 필요한 명세서는 부속명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6) 재무제표의 계산

재무제표 및 그 기본요소들의 계산에 관하여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에서는 재산의 평가, 수입 및 비용의 계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손 익처분계산서 및 현금유동표의 작성 등에 관한 대략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보다는 매 우 간략하기는 하지만 거의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점은 차후 북한에서도 「기업회계기준」이 제정되어 이를 비교 하게 되면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제 5 장 북한 회계법제의 평가와 시사점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실패한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계획경제로 부터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시도해 왔으며, 북한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북한에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도입과정은 곧바로 자본주의적 회 계제도의 도입과정과 그 궤를 같이한다.

북한의 회계법제 발전과정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자본주의적 회계제도의 도입 여부를 기준으로 「사회주의적 회 계제도기」, 「자본주의적 회계제도 도입기」, 「병존기」 등 세 시기로 구분 해 보았다.

사회주의적 회계제도기(1945∼1983)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북한 지역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설립되어 사회주의정권을 수립해 나갔던 북한정권 초기로부터 시작하여 북한이 경제개방을 시도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합영법(1984. 9. 8 제정)을 제정하기 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자본주의적 회계제도 도입기(1984∼2002)는 경제개방의 법적 효시라 고 할 수 있는 합영법이 제정된 후부터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회계 제도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회계법」(2003. 3. 5 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병존기(2003∼현재)는 2003년 최초의 회계관련 일반법인 「회계법」이 채택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병존기에 해당하는 현재, 북한의 회계법제는 북한 자체의 기관, 기업 소, 단체에 적용되는 법(회계관련 일반법제)과 외국인투자 및 경제특구 에 적용되는 법(외국인투자 관련 회계법제)으로 크게 두 갈래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하여는 여전히 사회주의 계획경 제적 회계제도의 틀을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투자 관련 회계법제는 자본 주의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회계법제가 이처 럼 이원화된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투자 및 경제특구에 적용되는 법은 다시 지역에 관계없이 외국인투자에 관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제와 개성공업지구 등 특정 경제특구에 한해 적용되는 법제(개성공업지구 회 계법제 등)로 세분될 수 있다.

먼저, 회계관련 일반법제는 북한 자체 내의 기관, 기업소, 단체 즉, 공 공부문에 적용되는 법으로 「회계법」이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회계법상 회계제도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예산회계법」 및 「기업예산회 계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포괄하는 공공부문의 회 계와 그 대상범위가 유사한 개념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외국인투자 및 경제특구에 적용되는 외국인투자 관련 회계 법제의 근거법으로는 합영법(1984년 제정), 합작법(1992년 제정), 외국 인기업법(1992년 제정) 및 외국투자은행법(1993년 제정) 등이 있고, 그 시행규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회계관련규정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부 기계산규정」과 「외국인투자은행부기계산규정」이 존재하며, 부기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부기검증규정」, 그리고 「외국인기업법 시

다음으로, 외국인투자 및 경제특구에 적용되는 외국인투자 관련 회계 법제의 근거법으로는 합영법(1984년 제정), 합작법(1992년 제정), 외국 인기업법(1992년 제정) 및 외국투자은행법(1993년 제정) 등이 있고, 그 시행규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회계관련규정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부 기계산규정」과 「외국인투자은행부기계산규정」이 존재하며, 부기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부기검증규정」, 그리고 「외국인기업법 시

문서에서 북한의 회계법제에 관한 연구 (페이지 15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