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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회계법제의 구조

문서에서 북한의 회계법제에 관한 연구 (페이지 25-0)

북한의 회계법제는 <표3>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 자체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되는 법(회계관련 일반법제)과 외국인투자 및 경제특구에 적 용되는 법(외국인투자 관련 회계법제)으로 크게 두 갈래로 구분할 수 있 다. 국내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하여는 여전히 사회주의 계획경제적 회계제도의 틀을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투자 관련 회계법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회계법제가 이처럼 이 원화된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투자 및 경제특구에 적용되는 법은 다시 지역에 관계없이 외국인투자에 관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제와 개성공 업지구 등 특정 경제특구에 한해 적용되는 법제(개성공업지구 회계법제 등)로 세분될 수 있다.

먼저, 회계관련 일반법제는 북한 자체 내의 기관, 기업소, 단체 즉, 공 공부문에 적용되는 법으로 「회계법」이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회계법상 회계는 경영회계와 종합회계로 나누고, 경영회계에는 경영활동에 대한 회계가, 종합회계에는 지방회계, 부문회계, 금융회계, 중앙회계가 속하고 있다(회계법 제3조). 또한 북한 회계법은 회계를 하 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그런데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적 소유관계에 따라 사실상 국가의 소유와 다름이 없으며, 북한 의 「재정법」(1995 제정, 2004 개정)에서도 제3장에서 기관, 기업소, 단 체의 재정을 포함시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회계법상 회계제도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예산회계법」 및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포괄하는 공공부문의 회계와 그 대상범위가 유 사한 개념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30)

다음으로, 외국인투자 및 경제특구에 적용되는 외국인투자 관련 회계 법제의 근거법으로는 합영법(1984년 제정), 합작법(1992년 제정), 외국 인기업법(1992년 제정) 및 외국투자은행법(1993년 제정) 등이 있고, 그 시행규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회계관련규정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과 「외국인투자은행부기계산규정」이 존재하며, 부기에 대 한 검증을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부기검증규정」, 그리고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과 「외국투자은행법 시행규정」 등을 두고 있다.31)

30) 학자들이 ‘정부회계’를 정의한 바에 따르면 경제주체이자 회계실체인 정부가 수행하 는 모든 재정활동의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정부의 행정관리 및 입법부, 재정연구가, 정 치학자, 일반국민 등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계량적인 수단으로 표시하고 보고하는 활동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은 중앙정부, 지방자 치단체, 공기업 등 정부 실체들의 재무적 활동으로 얻어진 결과를 회계기준과 그 절 차에 따라 이해관계자인 일반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제공하기 위해서 기록, 분류, 요약, 평가, 해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김형구,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의 복식부기제도 도입방안”, 강원대학교 경영연구소, 경영과학연구 제 29집, 2003, 346면 참조). 이 정의에 따르면 ‘정부회계’라는 용어 속에는 이미 공기 업회계까지도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순수한 정부부문(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회계와 공기업회계를 분리하여 강조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공기업회계를 제외 한 좁은 의미의 정부부문의 회계를 ‘정부회계’라고 하고, 정부회계와 공기업회계를 더 하여 공공부문의 회계라고 칭하였다는 점을 부기하여 둔다.

31) 합영법 제정 당시 「합영회사재정부기계산규정」 및 그 세칙이 제정되어 시행된 것으 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는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1995년 제정된 「외국인투자기업 부

북한의 경제개방 초기에는 경제특구, 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면 서 그 지역에 관계없이 경제특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을 제정 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가장 먼저 설치된 경제특구였던 현재의 라선경 제무역지대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칭하고 관련법들을 제정하였다. 그러 나 라선경제무역지대, 신의주특별행정구 등의 경제특구 개발계획이 상당 한 차질을 빚게 되고, 각 경제특구별로 지역적 특성, 외국인투자 유인대 상, 주요 목적사업 등이 상이한 양상을 보이면서 공통된 법체계를 적용 하려던 계획은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현재는 「합영법」, 「합 작법」 등 일부 기본적인 법규를 제외하고는 라선경제무역지대, 신의주특 별행정구,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 등 경제특구들의 성격에 따라 각각 관련법과 시행규정을 정비하는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주로 남한측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특구 중 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하여 그 성격을 반영한 회계법제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회계관련 법제의 근거 법으로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2003년 제정)을 두고 있고, 그 시행규정으로 최근에 제정된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2005. 6. 2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58호로 채택),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 규정」(2005. 6. 2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57호로 채택) 및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2005. 9. 1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64호로 채택)을 두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북한의 회계관련 일반법제 중 「회계법」과 외국인투자 관련 회계법제로 크게 둘로 나누어 접근하기로 하고, 외국인투자 관련 회계법제 중에서는 특히 최근에 정비된 개성공업지구 회계법제를 다시 따로 떼어내 상세하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기계산규정」이 합영기업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합영회사재정부기 계산규정세칙」의 자세한 내용은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 한국법제연구원, 1994, 280∼306면 참조.

< 표 3 > 북한의 회계관련 법제

분 야 법 령 명 주요 제․개정 사항

중국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는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의 11차 삼중전회의(중국공산당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계기로 1979년부터 경제개방과 시장경제 도입에 나섰고, 1980년부터는 경제특구의 설치 등 개혁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국 회계제도 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회계법」(1985.1.21 제6차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회의 채택, 1985.5.1 시행)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국내기업과 외국투자기업들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

「중국 회계법」의 하부 시행규정이 제정된 것은 1992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4회 대회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한 강령을 채택한 이후 이다. 즉, 1992년 11월 회계법 아래의 기본통칙인 「기업재무통칙」과 기 본준칙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회계준칙」이 공포된 것이다.34)

한편, 외국투자기업(외상투자기업)과 관련한 회계제도로는 경제개방초 기부터 「중외합자경영기업법(1979)」을 시작으로 하여 1985년 3월 국제 회계기준을 기초로 재정부에서 제정․공표한 「중외합자경영기업 회계제 도」 등이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중국 내에 설립된 모든 합영기업에 적 용되었으며 업종으로는 공업과 관광업의 실시규칙만 제정되었다. 이후 동년 4월 합영기업 중 업종이 공업인 기업의 「중외합자경영공업기업 회 계과목 및 회계보표」가 제정․공표되었다.35) 이후 1992년 「중외합자경 영기업 회계제도」는 「외상투자기업 회계제도」, 「외상투자기업 회계과목 및 회계보표」와 「외상투자기업 재무관리규정」으로 보완하여 공표하였다.

그러나 중국기업 및 외국투자기업을 포함한 중국 내 전체기업에 적용되 는 「기업회계준칙」, 「기업재무통칙」과 「업종별기업재무회계제도」가 1992 년 11월 제정․공표되자 이들 법규를 외국투자기업에 전면적으로 적용하

34) 중국에서 국내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회계법제로는, 「기업재무통칙」과 「기업 재무준칙」이 공포되기 이전에는 「회계법」만 공포되었을 뿐 기존의 사회주의적 구 회 계제도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었던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북한 에서 「회계법」은 제정되었으나 이에 따른 하부 시행규정이 제정되지 않아 구 회계제 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

35) 최상문, 김형건, “중국과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회계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북한의 개정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을 중심으로”, 부산대 상과대학, 부산상대론집 68호, 1997. 6, 264면 참조.

는데 있어 실무적으로 무리가 따르게 되었다. 이에 중국정부는 1993년 종전의 「외상투자기업 회계제도」와 「외상투자기업 재무관리규정」을 다시 개정하지 않고 「기업회계준칙」과 「기업재무통칙」의 내용을 문건을 통해 수정․보충하였다.36)

그런데 2001년 11월, 중국의 WTO 가입이 승인되면서37) 종전의 「외 상투자기업 회계제도」는 폐지되고, 2002년 1월 1일부터 외국투자기업도 중국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기업회계준칙」과 관련 기업회계제도를 적용 하도록 일원화하였다.

이로써 중국 기업회계제도의 법규체계는 1985년에 공포된 「중국 회계 법」(현행 법령은 1999.10.31 수정, 2000.7.1 시행)을 기본으로 하 여38) 1992년 11월에 공포된 「기업회계준칙」39) 및 「기업재무통칙」 등 기본적인 회계법규들이 있으며, 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한 「기업 회계제도」로 구성되어 시행되고 있다.

2. 북한 회계법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

북한의 경제개방정책이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도입과정을 모델

북한의 경제개방정책이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도입과정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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