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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양될 대상 세목의 선정

앞서 세원재배분의 프레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배분 방안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할 요 인은 이양될 대상 세목의 선정이며, 그런 뒤에 배분의 유형과 배분의 비율에 대한 고려가 뒤

따른다. 대상 세목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 이미 살펴보았는데, 부가가치세

(2) 지방소비세의 도입

부가가치세의 지방이양과 관련하여 공동세화 방안이 적합한 배분유형이라는 점은 이미 살 펴본 바와 같다. 소비관련 국세의 77%를 차지할 정도로 충분한 세원을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 세는 지방이양을 통해 현행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 체계를 개선하고 지방의 세수입을 확충 할 수 있는 세원으로 인정된다. 그렇지만 공동세의 경우 배분기준에 따라 징세지주의와 비징 세지주의, 그리고 다시 징세지주의는 과세표준액, 인구규모, 소비규모 등에 따라 배분의 효과 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앞에서 설정된 응익성, 신장성, 보편성 등 일정 기준에 의거하여 각 대안간의 적정성에 대해 비교ㆍ평가가 필요하다.28) 다만 이를 위해서는 배분비율이 적정되어 야 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10%(안)을 따른다.29) 이 비율에 따르면 2001년 부가가치세 25조8천억원 가운데 2조58백억원이 지방세로 재분배됨을 의미한다.

각 대안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13>에 요약되어 있다. <표 4-13>은 교부금 손실 조정 이후 부가가치세 10% 공동세화에 따른 지역별 세수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들 세수효과를 놓고 각 대안을 비교한 결과는 <표 4-14>와 같다. 우선 부가가치세의 공 동세화(10%)는 독립세나 부가세에 비해 자주성은 낮으나 징세행정상의 효율이나 납세협력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물론 장기적으로 과세자주권이라는 재정분권 본래의 목표를 위해 조세행정의 확립을 통해 부가세와 독립세로의 전환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 결과 에 따르면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한 배분 방식이 여러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보 여, 비교적 합리적인 대안으로 판단할 수 있다.

28) 이외에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보정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앞의 기준 외에 비징세지주의인 배분공식을 기준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29) 물론 배분비율은 지출책임 및 재정수요의 증대에 의존하여 배분비율이 결정되어야 하나, 잠정적으로 많은 전문가들 이 제시하고 있는 10%(안)을 잠정적 배분비율을 삼을 수 있다.

<표 4-13>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르는 지역별 세수효과 합계 2,583,473 2,506,846 0.753 2,583,473 2,506,846 0.831 2,297,832 2,224,373 0.687

서울 10,263,736 842,109 842,109 0.082 560,176 560,176 0.055 523,572 523,572 0.051

계수 1.302 1.353 0.740 0.92242 0.96 0.040 1.0021 1.0471 0.244 주 : 1. 순세수효과는 지역별 예상세입 - 보통교부세 손실액, 1인당 세수효과는 순세수효과/주민수

2. 변이계수 = 지역별 예상세입의 표준편차/지역별 예상세입의 평균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행정자치부, 200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비록 인구규모에 의한 기준이 순세입효과나 세수신장면에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것보

경우 배분비율을 25%, 30%, 40%로 설정한 뒤, 각각에 대해 적정 대안을 비교ㆍ평가한다. 다 만 각 대안의 비교평가에 앞서 우선 지적되어야 할 사실은 세수효과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중 요한 자료인 소득세액에 대해 지역별 부과액만이 존재할 뿐 징수액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는 점이다. 따라서 부과액과 같은 자료에 기초하여 재배분의 효과를 분석ㆍ평가할 수밖에 없 는데, 100%의 징수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여기서 산정된 재배분의 효과는 과대평가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표 4-15>는 2001년 현재 소득세할과 법인세할을 본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로 통합한 후, 이를 10%, 15%, 20%를 배분비율로 하여 배분하였을 때 지역별 세수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순세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지방교부세액 재평가, 즉 내국세의 감 소로 인한 교부금 감소액과 주민세 소득할 감소에 따르는 교부금 증가액을 반영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부금 산정식이 가지는 복잡성으로 인해 이를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극 히 어려워, 순세입 효과분석에서는 제외한다.30) 이와 같은 분석상의 현실적 제약을 전제할 때, 우선 1)의 대안에 따른 세입효과는 현행 주민세 소득할 세액(부과액 기준)×인상률(x%)로 쉽게 산정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 대안에 따른 지역별 보편성은 재배분 이전 과 별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최종 세수효과는 2001년 기준 전국적으로 1조9천억원(인상후 인 5,741,377원 - 인상전인 3,827,587원)의 세수효과를 가질 수 있다.

<표 4-15> 2001년 주민세 부과현황

(단위 : 백만원)

지역 구분 계 균등할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전체 3,958,597 130,864 2,185,069 1,642,516 148,191

서울 1,661,467 37,507 1,028,392 595,568 219

서울이외 지역 2,297,129 93,357 1,156,676 1,046,948 149,972

다른 ⅱ)안과 ⅲ)안의 경우, 조정에 따른 세입효과는 각각 <표 4-16>과 <표 4-17>에 요약 되어 있다. 우선 ⅱ)안의 경우 배분비율 10%, 15%, 20%에 따라 상이한 세수효과를 보이고

있다. 배분비율이 10~15%일 경우,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존 소득할의 국세통 합으로 인한 손실과 공동세 10%의 세수입을 계상한 순효과는 세수입의 손실로 나타난다.31) 20%일 경우 전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세수증가로 나타나고 있어서 소득세와 법인세 공동세 방안은 최소 20% 이상을 배분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10%일 때, 1조2천억원 정도의 세수입을, 15%일 때 2조6천억원의 세수입 (부과액 기준)을 나타내고 있어, 세수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세수의 보편성을 의미하는 가중 변이계수(인구수를 반영)는 10%일 때 1.46을 기록하고, 최소 배분기준인 20%일 때 2.23 으로 나타나 중앙과 지방 모두에 대해 적절한 대안이라 할 수 없다.

한편, 소득세만을 공동세화하는 iii)안의 경우, 25%∼30%를 배분비율로 하면 지역별로 순 세입 증가와 손실을 보이는 반면, 40%의 경우에 순세입의 증가를 보여(전남을 제외) 최소 배 분비율은 대략 40%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25%와 40%의 배분비율을 기준으로 할 때, 각각 1조원, 2조6천억원 정도를 보여, 높은 세수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세수의 보편성을 기준으로 한 대안의 평가에서 가중변이계수가 배분율 25%일 경우 1.87을, 40%일 경우 1.27을 나타내고 있어 주민세 소득할이나 소득세에 비해 세원배분의 높은 편중성을 나 타내고 있다.

<표 4-16> 소득관련 세제의 보편성(변이계수) 분석 연도

대안 1998 1999 2000 2001 평균 자료

주민세 소득할 0.4608 0.4717 0.4649 0.4619 0.4393 지방세정연감 (부과현황)

소득세

신고분 0.5632 0.5668 0.5476 0.5946 0.6007

국세통계연보 (신고분+원천분) 원천분 0.9400 0.9344 0.8881 0.9022 0.8753

신고분+원천분 0.8550 0.8321 0.7756 0.7920 0.7879

법인세 1.7545 1.8289 1.7277 1.6117 1.5984 국세통계연보 법인세부과액계(부과액소계+원천징수)

31) 이러한 결과는 앞서 지적한 대로 분석에 사용된 자료가 징수액이 아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 는데, 실제 순세수효과는 이 보다 클 수 있다.

이들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앞서 설정된 세 가지 대안들에 관한 비교는 <표 4-19>에 요약 되어 있다. 이 경우에 신장성은 주민세 소득할 세율 인상 대안이 1.88로 가장 좋은 결과를 보 이고 있고, 공동세화 방안(앞의 ii)안과 iii)안)은 모두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세 가지 대안 가운데 현행 주민세의 소득세와 법인세로의 통합 이후 공동세 이양방안은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순세입 효과가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고, 그 결과로 변이계수로 측정된 배분의 편재성이 나타나고 있다.

<표 4-17> 지방소득세 신설의 세수효과: 소득세와 법인세(10%, 15%, 20%)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역

1999 2000 2001

10% 15% 20% 10% 15% 20% 10% 15% 20%

서울 1,362,824 2,650,314 3,937,804 1,480,680 2,978,272 4,475,864 1,235,044 2,664,547 4,094,049 부산 -34,711 40,823 116,357 -59,702 18,368 96,439 -54,561 23,913 102,387 대구 -14,328 34,726 83,779 -27,682 19,765 67,213 -39,342 837 41,017 인천 -19,564 25,100 69,763 -36,854 12,165 61,183 -41,000 9,606 60,211 광주 -8,747 12,133 33,012 -17,551 11,084 39,719 -2,276 22,452 47,181 대전 -9,033 16,611 42,256 -25,264 5,775 36,814 -18,416 13,761 45,939 울산 -44,314 -24,092 -3,870 -51,798 -18,101 15,596 -45,947 -14,553 16,842 경기 -137,342 -13,881 109,579 -102,401 126,220 354,841 -108,344 169,265 446,875 강원 -3,278 18,710 40,698 -31,201 -15,771 -341 -30,753 -12,203 6,347 충북 -20,939 -4,204 12,530 -29,668 -9,556 10,557 -33,226 -9,570 14,087 충남 -29,468 -10,876 7,715 -53,765 -30,750 -7,735 -59,162 -30,207 -1,253 전북 -26,604 -8,591 9,422 -29,704 -9,601 10,502 -29,501 -7,623 14,255 전남 -49,080 -33,411 -17,742 -67,054 -47,808 -28,561 -67,374 -48,067 -28,759 경북 -16,422 32,877 82,176 -47,220 27,148 101,516 -47,293 27,201 101,696 경남 -41,279 2,803 46,885 -68,792 -21,633 25,527 -53,314 -2,297 48,720 제주 -7,481 -464 6,553 -9,088 -1,242 6,603 -11,259 -3,284 4,690 변이계수 3.0665 3.6125 3.3752 2.8570 3.5521 3.3245 2.7315 3.4803 3.1974 가중변이계수 1.9295 2.6467 2.2635 1.5646 2.7449 2.3928 1.4608 2.6379 2.2344

<표 4-18> 소득세 공동세화의 세수효과 : 배분율(25%, 30%, 40%)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역

1999년 2000년 2001년

25% 30% 40% 25% 30% 40% 25% 30% 40%

서울 1,171,646 1,648,406 2,601,927 985,232 1,485,179 2,485,073 1,026,947 1,557,128 2,617,491 부산 49,679 96,770 190,953 35,630 85,924 186,513 38,552 88,564 188,588 대구 33,199 62,326 120,580 28,602 58,838 119,310 20,598 48,658 104,778 인천 -14,602 4,256 41,972 -4,628 21,424 73,529 -2,404 25,557 81,480 광주 23,481 38,279 67,873 849 15,983 46,251 30,281 46,684 79,490 대전 15,482 30,643 60,965 6,394 25,141 62,635 6,383 24,214 59,876 울산 -14,593 -560 27,506 -27,645 -9,336 27,283 -13,068 6,066 44,334 경기 -3,160 73,061 225,502 -39,960 63,977 271,850 -50,979 71,538 316,572 강원 37,292 54,201 88,018 -3,422 8,305 31,761 -2,044 11,118 37,442 충북 1,269 12,405 34,675 -3,868 9,336 35,746 -12,563 1,032 28,223 충남 -6,341 5,721 29,844 -32,215 -18,699 8,333 -32,340 -15,393 18,499 전북 1,600 14,446 40,138 4,806 19,750 49,636 4,535 20,093 51,210 전남 -27,022 -16,343 5,016 -40,403 -27,375 -1,318 -43,507 -31,011 -6,018 경북 767 23,925 70,240 -58,217 -30,669 24,426 -54,639 -26,310 30,348 경남 1,238 27,374 79,646 -16,418 12,920 71,597 -4,367 25,829 86,221 제주 4,685 9,925 20,405 5,174 11,165 23,146 2,921 8,947 20,998

변이계수 3.3218 3.0655 2.7419 3.0925 3.0927 2.7660 3.0906 3.0719 2.7157 가중변이

계수 1.9654 1.6808 1.2351 1.8795 1.7972 1.3206 1.8727 1.7642 1.2702 주 : 1. 변이계수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누어 준 값이다. 세수효과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지역은 절대값으로 환산하여 평균을 계

산하였다.

2. 가중변이계수는 각 지역별 세수효과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누어 계산한 1인당 세액의 변이계수이다.

당연히 타 지역으로부터 적지 않은 반대가 예상될 수 있는 대안이다. 반면 소득할 세율인

지만, 대도시 세수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거래관련 세수의 감소에 상응할만한 적정 세수확충 노력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 소득세와 재산세적 성격을 동시에 간 직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지방이양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양도소득세 세원 가 운데 일부를 차지하는 부동산 이외의 재산, 즉 상장 및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현행 종합소 득세와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20>은 양도소득세의 지방이양에 따른 세수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2001년 결정세액 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2조6천5백억원 가운데 1조3천7백억원을 차지하며, 징수율 60%를 기 준으로 할 때 전체 1조6천억원 가운데 8천2백억원을 차지하여 상당한 세수증대 효과를 유발 할 수 있다.

<표 4-20> 양도소득세 지방이양의 세수효과(결정세액 기준)

(단위: 백만원)

지역 1999 2000 2001

(결정세액 기준)

2001 (징수율 60%)

서 울 802,080 1,105,005 1,369,809 821,885

부 산 114,131 134,356 131,820 79,092

대 구 104,124 113,257 75,888 45,532

인 천 83,601 100,650 107,524 64,514

광 주 24,699 34,766 26,610 15,966

대 전 25,436 40,726 31,888 19,132

울 산 30,268 23,505 22,087 13,252

경 기 383,876 543,412 597,205 358,323

강 원 27,386 32,027 35,387 21,232

충 북 30,424 28,682 29,568 17,740

충 남 43,250 60,138 47,259 28,355

전 북 29,919 36,417 32,229 19,337

전 남 25,163 35,186 25,931 15,558

경 북 52,680 55,221 47,854 28,712

경 남 68,294 75,343 53,017 31,810

제 주 20,934 18,770 17,438 10,462

합 계 1,866,265 2,437,461 2,651,514 1,590,908

(4) 전략적 고려에 기초한 지방소득세 대안

소득과세의 일부 이양 및 지방소득세 신설과 관련하여 대안을 비교ㆍ평가한 결과, 현행 주민세 중심의 지방소득과세 운영은 현재와 같은 부가세 방식으로 하되, 그 세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현재 국세로 되어 있는 양도소득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언급하였다. 즉 현행

소득과세의 일부 이양 및 지방소득세 신설과 관련하여 대안을 비교ㆍ평가한 결과, 현행 주민세 중심의 지방소득과세 운영은 현재와 같은 부가세 방식으로 하되, 그 세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현재 국세로 되어 있는 양도소득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언급하였다. 즉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