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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자치경찰제도

(1) 영국 가. 연혁

고대로부터 자경대장(Constable) 등 주민야경제도를 모태로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자치경 찰제를 유지하다가, 1964년의 경찰법 제정을 통해 자치경찰단위를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광역 자치단체로 확대하였으며, 수도경찰청은 1892년 창설 시부터 수도경찰의 특수성을 고려, 내 무부장관 직속 국가경찰로 운영되고 있다.

나. 조직 및 운영체제

중앙경찰기구로는 내무부와 독립된 관리위원회를 두어 내무부 직속으로 수도경찰청․과학 수사연구소․경찰대학(police staff college)․경찰정보센타(Police Information Technology Organization : PITO)를 직접 관장․운영하고, 자치체경찰위원 선임(전체17명 중 5명), 국고 보조금 책정(최고 50%까지), 경감이상 간부교육․정책연구 및 과학수사지원을 통해 지방경찰 을 지도․조정․통제하고 있으며, 독립된 관리위원회(Service Authority) 산하 국가범죄수사 대(National Crime Sqad : NCIS)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경찰기구로는 카운티 단위로 지방경 찰청을 설치, 독립된 지방경찰위원회의 관리하에 두어 내무부장관․지방경찰위원회․지방경 찰청장간 3각체제(Tripartite System)를 구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면서 견제와 균형 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내무부장관은 수상이, 국가범죄수사대장 및 국가범죄정보국장은 관리 위원회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경찰청장은 지방경찰위원회가 각각 임명하고 있다.

다. 예산

경찰예산은 카운티 35%, 중앙정부 75%(내무부 : 50%, 기타 부서 : 25%)의 부담으로 편 성되며 지방의회의 관여는 예산부담과 관련하여 경찰위원회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질의에 답변토록 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라. 권한

있다. 또한 전통적인 私人訴追原則에 따라 개인 또는 경찰이 소추권을 행사하며 소추기관이 없다가 1985년 국립기소청(Crown Prosecution Service) 창설과 함께 생겨난 영국의 검사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고 경찰에 대한 법률자문 역할과 공소준비 및 제기 등 소추권만 있으며 경찰과 검사는 상호 의견교환․자문의 대등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 미국 가. 연혁

식민지시대부터 개척지 자위수단으로 주민이 직접선거를 통해 보안관을 선출하는 마을 단 위의 자치경찰제가 유지되어오다, 1838년 보스턴에 도시경찰이 탄생된 후, 1905년 펜실베니 아주의 주경찰 및 1908년 연방수사국(FBI)의 신설을 계기로 연방 각 부처 및 각 주(州)에 다 양한 형태의 법집행기관이 설립되었다.

나. 예산

자치경찰의 재정은 해당 지방정부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고, 소규모의 마을단위 자치경찰은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인접 도시경찰 또는 카운티 경찰에 업무를 위탁시키는 경우도 있다.

다. 권한

경찰은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고 각종 영장청구권 등 강제처분권을 행사(주에 따라서는 1 년 미만의 경범죄와 교통사고 사범에 대해서는 경찰이 직접 소추업무를 수행하기도 함)한다.

(3) 일본 가. 연혁

일본은 1871년 프랑스 및 독일의 경찰제도를 모델로 제2차 세계대전까지 국가경찰제와 검사주재 수사제도를 유지해 왔으나, 패전 후 연합국사령부의 민주화개혁 일환으로 1948년 3 월 공안위원회제도와 함께 미국식 자치경찰제를 시․정․촌(市․町․村 : 우리나라의 시․

읍․면) 단위에 도입하고, 동년 7월 형사소송법도 미국식으로 개혁, 경찰에 제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였으나, 시․정․촌 단위 자치경찰제는 자치단체 재정부족 및 자치경찰간 공조부재(共

助不在) 등의 문제점으로 1954년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縣: 우리나라의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도로 일원화되었다.

나. 조직 및 운영체제

국가경찰로는 경찰청을 두고 국가의 공안에 관계되는 경찰운영을 관장하게 하고 경찰교 육․경찰통신․범죄감식․범죄통계․경찰장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도․도․부․현 경찰 행정을 조정토록 하고, 내각총리대신 소할(所轄 : 지휘명령권 없는 감독)하에 국가공안위원회 를 설치, 경찰청을 관리(管理 : 대강의 방침을 정하고 그 방침에 따라 운영되도록 감독)하며, 경찰청의 지방기관으로 관구경찰국(7개)을 설치,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관구경찰국의 소관사 무에 관하여 부․현 경찰을 지휘․감독케 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로는 도․도․부․현 자치경찰을 두고, 지사 소할 하에 도․도․부․현 공안위 원회를 설치하여 도․도․부․현 경찰을 관리한다. 한편 경찰청 장관은 국가공안위원회가 내 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어, 도․도․부․현 경찰본부장은 국가공안위원회가 당해 도․도․

부․현 공안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각각 임명하고 있다.

다. 예산

도․도․부․현 경찰의 운영경비는 당해 도․도․부․현에서 부담함이 원칙이며, 국가경 찰사무 비용에 대해서는 국고지변금제도(國庫支辨禁制度 : 100% 지원)를 두어 취약한 지방재 정을 보전하고 있다.

라. 권한

우리나라가 수사제도도입의 모델로 삼았던 일본에서는 전후 맥아더 사령부의 주도하에 민 주화시책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경찰에 독자수사권을 부여하였다. 당시 일본 검찰도 경찰의 자질 및 인권침해, 공소와 수사의 불가분성 등을 이유로 경찰에 대한 독자수 사권 부여를 반대하였다. 그러나 점령군 사령부는 검사주재 수사제도에서는 검사동일체원칙 에 의해 계층화된 국가검찰에 의해 경찰수사의 지휘감독 통일이 이루어짐으로써 지방분권에 기한 수사권의 다원화를 저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부여하여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법경찰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검찰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일본경찰은 수사의 주재자가 되어 독자적 수사권을 가진 1차적 수사기관으로서 법관에 대한 체포장․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권 등 강제처분권을 폭 넓게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