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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확인(또는 검사)제도

(1) 현 황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컨테이너를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자체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을 얻어 스 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은 컨테이너 소유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 기업경영에서 외주(outsour-cing)가 점차 활성화되는 경향을 반영하여 법에서는 안전점검을 업으 로 하는 안전점검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선박안 전법 제24조제1항). 컨테이너 안전점검 대행업은 아무나 할 수는 없 다. 적어도 컨테이너 안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려면 해당 업체의 조 직, 직원의 기술력 등 최소한도의 안전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시행규칙 제63조)이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에 사무소, 조직, 설비 및 인력을 확

보하는 등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선박안전법 제24조제2항). 안전점검 을 실시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하여 해상화물운송에 사 용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선박안전법 제 25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제6호).

이러한 컨테이너 안전점검의 목적은 해상운송용 컨테이너는 인명과 선박 그리고 화물의 안전을 위해 운송과 적재 및 조작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해야 하지만 사용중인 컨테이너는 해상의 열악한 자연환경과 중장비에 의한 반복적인 조작으로 부식과 파손에 쉽게 노 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를 제조 당시의 강도 를 가지는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책임을 컨테이너 소유자에게 둔 것이 다. 컨테이너 안전점검 방법은 지정된 점검 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정 기점검과 컨테이너 터미널 등에서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계속 점검 방 법이 있는데 컨테이너 소유자의 편리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였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책임자는 컨테이너 소유자, 임차인이나 수탁인이 소유자의 책임을 행사한다는 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인이 될 수 있다. 컨테이너 소유자는 지방해양항만청에 컨테이너 점검방법 에 대해 승인을 받고 자체 점검을 실시한 후 5년 동안 기록을 보관하 여야 한다. 동 제도는 컨테이너 소유자에게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점검방법에 대해 지방해양항만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 고,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방 해양항만청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2) 확대방안

선박안전법 제24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63조 등에 규정한 컨테이너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은 1972년 12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채택된 안전한 컨테이너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 Container, CSC)을 국내법에 수용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8년 동협약에 가입하였으며, 협약은 1979년 12월 18일 발효하였다. 동 협약의 목적은 컨테이너 구조 등에 관한 시험절차 및 강도요건을 마련함으로써 컨테이너 운송 및 취급 시 인명의 안전을 확보하고 모든 운송형태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통일된 국제안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컨테이너의 안전하고 편리한 국제운송을 도모하 고자 함이다. 동 협약은 항공운송용을 제외한 국제간 수송에 사용되 는 모든 컨테이너에 적용된다. 동 협약은 1981년, 1983년, 1991년 및 1993년에 개정되었으며 1993년 개정사항은 아직 발효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는 협약 발효 이후 고시 형태로 이루어지다가 1997년 11월 선박안전법의 전명개정시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총 3개 조 항으로 신설되면서 비로소 강제력을 가지는 컨테이너 안전관리제도로 정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고시 형태로 전면개정하면서 일부 규정 이 명확하지 않고, 점검기록을 전자문서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로 보 관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2010년 4월에 최종개정을 공포 하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의 개선이 문제된다.

첫째, 정기점검과 계속점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명확화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CSC협약에는 정기점검과 계속점검 방법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전 규정은 이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고 있어 해석상 혼선을 빚고 있었다. 따라서 일부 컨테이너의 경우 정기점검과 계속점검을 동시에 받는 경우도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정기점검과 계속점검 방법중 한 가 지를 선택하여 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문제된다.

둘째, 컨테이너 점검방법을 현상방법으로도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것 이 필요할 수 있다. 개정전 규정은 컨테이너 점검방법에 대한 명확하 게 명시하지 않고 있어서 CSC협약 규정과 같이 컨테이너 점검시 컨 테이너 외부를 현상점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해석상 혼란을 피하 는 것이 문제된다.

셋째. 계속점검시 일상검사는 점검기록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 점검기록을 보관해야 할 점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일상점검도 기록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CSC협약에 따라 일상점검은 점검기록에서 제외함으로써 컨테이너 점 검자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된다.

넷째, 협약 체약국의 컨테이너를 임차 또는 수탁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승인한 표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 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컨테이너 소유자는 임대인 또는 위탁인의 협약 체약당사국이 승인한 표시를 사용중이나 우리나라 정부가 승인 한 표시로 교체해야 하는 불편 초래하고 있어 임대인 또는 위탁인의 체약당사국이 승인한 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우리나라 컨 테이너 소유자의 불편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된다.

다섯째, 점검기록에 대한 보관방법을 전자문서나 컴퓨터 데이터베이 스도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점검기록을 전자문 서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기록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어 점검 기록의 전산화가 불가능하였으나 현실을 반영하여 전자문서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도 기록으로 인정하여 컨테이너 점검자의 편의를 제공하 고 전산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문제된다.

2. 공산품 등의 자율안전확인

(1) 현 황

(가) 공산품의 자율안전확인 및 표시제도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자율안전확인대 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당해 공산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품질경영 및 공

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1항). 지식경제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 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인 정된 시험ㆍ검사기관 중에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ㆍ검사기 관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 조제2항 및 제3항).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제품 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4항). 지식경제부장관은 자율 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 ①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 나 수입하는 경우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④ 「산업안전보건 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경우 ⑤ 그 밖에 신고를 할 필 요가 없는 것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지식 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면제하거나 시험ㆍ검사기관의 안전성 시험ㆍ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5항). 한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 업자 및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 산품에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 야 한다. 다만, 신고의 면제를 받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신 고를 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0조제2항).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 자ㆍ판매업자 및 영업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자율안전확인표 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품질경영 및 공산품안 전관리법 제20조제3항).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

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의 영업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영

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의 영업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