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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황 (가) 입법 현황

표시ㆍ광고업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주무관청의 행정적 규제(정부규제)를 받고 있지만 다양한 분야의 다양

한 형태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규제하기가 쉽지 아니 하다. 따라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 등이 ① 허 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②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④ 비방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 하여 자율적으로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약이나 기준 등(이하 “자율규 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고(같은 법 제14조제1항), 자율규약은 이들 행위를 방지하기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 업자등의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한하지 못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사업자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 율규약이 ①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②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③ 부 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④ 비방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행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3 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 받은 때에는 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 고, 자율규약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등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한편, 사업자등의 표시ㆍ광고가 ①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② 기 만적인 표시ㆍ광고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④ 비방적인 표 시ㆍ광고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자율규약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등을 심의하는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이하 “자율심의 기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 으며(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 자율심의기구등은 표시ㆍ광고를 심의 함에 있어 자율규약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 업자등의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한하여서는 아 니 된다(같은 법 제14조의2제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 등 에 대하여 심의내용이나 처리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4조의2제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의 심의

내용이나 처리결과 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학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학원 선택을 돕고 학원 상호간의 공 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여 학원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다. 이 규약에서는 부당광고행위 금지 및 합격실적 등에 대한 광고시 준수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고,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이하 ‘연합회’)는 규약내용에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그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연합회는 학원이 이 규약을 위반하여 광고물을 게시․

배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내용의 시정 또는 당해 광고물 게시․배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학원이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각 지역교육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등에 통보하여 행정조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안)은 회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부동산정보 제공 사이트에 부동산 허위매물이 게재되는 것을 방지함 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약에서 는 각종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사)한국부동산정보협 회는 부동산매물 클린 관리기구 등을 설치하여 자율적인 규제를 강화 하고 있다. 이 규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는 1회 위반시 향후 위반행위 를 하지 않도록 서면 경고하고, 2회 위반시 향후 추가 1회 위반시 공 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할 것임을 서면 경고하며, 3회 위반시 공정 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를 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한국부동산정 보협회 및 각 회원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중개회원업소를 조사 하여 시정명령, 공표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 (사)한국부동산정 보협회의 홈페이지 및 회원사의 부동산정보사이트에 해당 중개회원업 소 명칭 및 법위반 사항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의약품의 표시ㆍ광고 자율규약(안)은 의약품의 표시ㆍ광고를 함 에 있어서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당한 표

시ㆍ광고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건강 침해를 방지하고 회원사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약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금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제품정보․제품관련 정 보의 전시․대중과의 의사소통 및 규약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세 부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약의 위반에 대하여 위반사항의 내 용이 인쇄, 인터넷 또는 기타 유사한 방법을 이용한 광고 또는 판촉 자료의 경우 피신고회원사는 결정문을 받은 즉시 해당 위반 자료의 사용 또는 배포 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전파광고물의 경우는 7일 이내에 그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았을 경 우 해당 피신고회원사에 대해 위약금(1회 최고 1억원)을 부과할 수 있 거나 관계당국에 표시광고법 및 약사법령에 의한 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1회 위반이라 하더라도 경쟁제한성 또는 보건의료전문 가가 오인할 우려가 큰 경우나 고의성이 있을 시에는 시정조치에 병 과하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넷째, 침대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침대의 표시․광고 를 함에 있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광고 윤리강령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올 바른 상품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며 회원 사 상호간의 피해를 방지하여 침대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함 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약에서는 가격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 위의 금지, 규격, 안전 등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원 산지, 제조자 등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등 각종의 부 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 를 위반한 경우 침대공정경쟁협의회는 조사할 수 있으며 회원 사업자 는 협의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규약의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경고 또는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지 또는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았 을 경우에는 위약금(500만원 이내)을 부과하고 즉시 협회 및 협의회 제명 조치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확대방안

위에서 살펴본 표시광고법 제14조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 인된 자율규약은 해당 업종에 부당한 표시광고가 많거나 많았던 업종 에 해당된다. 대부분 직권조사 등을 통해 조치가 있고 난 이후에 제 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예컨대, 부동산 허위매물조사, 학원조사 등). 이와 같이 부당한 광고가 많고, 반복적인 업종에서 정부의 법집 행만으로는 소비자 보호가 충분치 않은 경우 자율규약을 통한 모니터 링과 시정은 부당행위의 조기발견과 시정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사전 에 또는 신속히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자율규제의 특성 상 업계이익 등을 고려할 경우 규제대상에 스스로 포획될 우려는 존 재한다. 조치수준에 있어서도 계속적 반복적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공 정위에 신고나 가중처벌 등을 통해 처리해야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 보할 수 있으나 현행 자율규약을 운영하는 협회 등에서는 그러한 실 적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회원사들에게 사전적으로 면죄부를 부여하 는 식이 될 수 있다. 또한 공정위의 조사를 통하여 부당광고 등이 이 슈가 됨에 따라 그 당시 규약승인만 받아놓고 실제 모니터링이나 시정 한 실적이 없는 경우도 많다. 또한 최초 몇 해만 반짝 실적이 있고 그 후에는 유명무실화 된 경우도 있는 것 같다.

현행 자율규약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려면 규약을 승 인한 위원회에 매년 실적을 통보토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리실 적 등을 기초로 일정기간 동안 승인을 해주는 제도적 보완도 고려할 수 있다(예컨대, 소비자불만자율처리시스템(CCMS)에서 인증기간을 두 고 이후 다시 인증을 얻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자율기구 및 해당 업종

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고려할 수 있다. 법위반 과징금 부과시 경감사 유에 포함시키는 방안 또는 우수기업이나 기구의 표창 등과 같이 자 율제도가 본래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자율규약 운영 기구간에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할 수 있다.

2. 자율규범

(1) 현 황

전자거래기본법 제15조제2항에서 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된 부당행 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전자거래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자율적 으로 행동규범을 제정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이 조항은 2002년 전자

전자거래기본법 제15조제2항에서 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된 부당행 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전자거래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자율적 으로 행동규범을 제정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이 조항은 2002년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