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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제도의 분류

앞에서 지적했듯이 자율규제제도는 국가마다 학자마다 그 포섭대상 에 차이가 있어서 그 범위를 명확히 하기가 어렵다. 여기서는 2가지의 분류기준에 따라 자율규제제도를 간략히 유형화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자율규제는 조직된 형태의 사회적 권력이 주도하는 절차에 의 해 규정의 정립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공적 임무의 수행이 이루어지 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떤 절차가 자율규제로서 인정 될 수 있는 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explizit) 이냐 암시적(implizit)이냐 또는 조직내부적(organisations-intern)이냐 조직 외적(organisations-extern)이냐에 따라서 4가지의 자율규제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명시적 자율규제란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이 자율규제에 대해 협의 또는 동의하고 행위지침(Verhaltenskodex)이나 협회규약을 정립하 는 것을 말한다. 암시적 또는 자발적인 자율규제란 결정절차가 참여자 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컨대, 수요공급의 법칙이 지배하는 시장에서의 절차를 의미한다. 또한 조직외적이냐 조직내적이

10) A. Voßkuhle, Beteiligung Privater an der Wahrnehmung öffentlicher Aufgaben und staat-liche Verantwortung, VVDStRL 62(2003), S. 266 (312 ff.).

냐에 따라서도 분류될 수 있다.11) 다른 분류에 의하면, 이러한 자율규 제 속에는 정부나 감독당국에 의해 규제권한이 위임되는 ‘위임적 자율 규제’, 법률에 의해 협회 등과 같은 자율규제기관의 의무로 규정되는

‘강제적 자율규제’, 그리고 회원 간 자율 결의에 의해 시행되는 고유의 자율규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12)

둘째, 자율규제는 4가지 형태의 기본유형으로 정립하는 경우도 있 다. 즉 ① 유도(誘導)모델이다. 자율규제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誘導’라 는 용어가 사용된다. 과거에는 국가와 사회의 이원론의 반영으로서 정 부규제와 자율규제는 이원적으로 대치되는 구조에 있고, 양자는 교착 하지 않는 것이라고 파악되어 왔다. 그러나 유도론은 행동을 컨트롤하 는 사람과 공적 이익 연합행위의 결정자의 분리현상을 염두에 두고 서,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대립구조로는 파악될 수 없는 행정작용이 존 재하는 것으로 본다. 자율규제에서 보면, 정부규제와 자율규제 사이에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통상 유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수단(조세ㆍ과징금, 요금, 공공계약, 보 조금), 정보, 규제면제 등이다. 이들의 다수는 국가에 의한 유도가 명 확하여 개인에게 행동결정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배출량삭감이나 금 전납부라는 택일적 선택을 강요한다. 이에 대해 국가의 유도의도와 어 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유형의 자율규제제도가 많이 존재하며, 그 러한 경우에는 단체가 개재한다는 점에서 현저한 특색을 가진다.13)

11)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도표와 같다(Schultz/Held, Regulierte Selbstregulierung als Form modernen Regierens, Arbeitspapiere des Hans-Bredow-Instituts Nr. 10 (Mai 2002), A-3).

절차에 따른

자율규제의 분류 조직외적 절차 조직내적 절차

암시적 시 장 기업문화(Unternehmenskultur) 명시적 협회규약(Verhaltenskodex) 품질관리(Qualitäts-management) 12) 서보국, 위의 논문, 56면 참조.

13) 原田大樹, 自主規制の公法学的研究, 有斐閣, 2007. 13면.

의의 자율규제에는 단체가 법 관계에 개재하는 협의의 자율규제 외에 유도론이 종래부터 염두에 두고 온 여러 사례 중 일정한 형태로 단체 가 관계되는 것도 포함된다. 협의의 자율규제는 외연부분에 있어서 정 부규제와 중복되는 성격이 강한 것이 ‘유도모델’이다. ② 다음으로 감 사(監査)인증모델이다. 협의의 자율규제의 내부에서는 다음의 2가지 시 점을 중시한다. 하나는 누가 공적이익 적합행위의 내용을 법적 의미 로 결정하고 있는가이며, 이 점에서 크게 ‘단체’와 ‘개별사업자’로 나 눌 수 있다. 또 하나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요소이며, ‘단 체’법상의 제재에 의존하는 형태와 ‘시장’에 있어서 선택압력을 배경 으로 하는 감사ㆍ인증이라는 평가계약에 큰 의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2가지 분류는 대체적으로 공통의 구체적 인 예를 구성요소로 한다. 즉 개별사업자가 공적이익 적합행위를 결정 하고 또 실효성을 담보하는 요소로서 시장에서의 선택압력을 배경으 로 하고 있는 것이 ‘감사인증모델’이다. ③ 마지막으로 단체자율모델과 단체참가모델이다. 국가 활동은 헌법에 의해 설정된 민주적 정치과정 을 중핵으로 하고, 거기에 다양한 안건을 입력해서 공공정책결정을 행 하며, 결정된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으로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과 정과 단체의 상호관계에 주목해 보면 단체가 자율규제를 담당하는 형 태는 다음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국가 활동과는 독립하여 고유의 행동계획(policy)의 결정을 행하고 스스로 실현하는 것이며, 이 것이 ‘단체자율모델’이다. 또 다른 하나는 단체에 의해 정립된 규범이 국가 활동에 접목되어 국가에 의해 실현되거나 또는 국가의 법률에 의해 결정된 공공정책 실현에 단체가 관여하여 국가법의 집행을 담당 하는 형태이며, 단체 활동이 국가법질서에 참가하는 것으로 ‘단체참가 모델’이다.14)

14) 이와 같은 구분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자율규제의 중심은 업계단체의 활동에 있다. 감사인증모델에서도 업계단체가 그 추진담당으로

제 2 절 외국의 자율규제제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