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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독일, 영국, 일본의 분야별 자율규제제도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법과 보험법 분야에서 일본의 경우 자율규제기관(증권거래 소, 증권업협회 등)에 의한 자율규제제도가 주목되고 그 주요 활동으 로 자본금이나 발행주식수 등에 대한 심사 또는 관리, 내부거래에 대 한 감시, 내부자 감사기준 마련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업회계 기준이 마련되어 외부자에 의한 회계감사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기 업의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제도 등이 마련되어 자율적인 규제 가 강화되어 있다.

둘째, 경제법 분야에서 일본의 경우 카르텔과 공정경쟁규약 및 컴플 리언스(준법행위)가 주목되며, 경제단체연합회의 회원관리 차원에서 컴

플리언스가 강조되고 있고 법령준수관리차원에서 자율점검이나 공익 통보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셋째, 소비자법 분야에서 독일의 경우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표시 제도(CE마크, GS마크 등)가 도입되어 민간 주도로 수행되고 있고, 영 국의 경우 소비자보호에 관련된 다양한 자율규제제도(일방적 행위규 약, 고객공약, 분야별 일방적 행위규약, 민간분야의 공동협약, 공정거 래청의 승인을 받은 규약, 법령에 근거한 규약, 공식적인 규약 및 지 침, 법규약)가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표준약관과 업 계단체에 의한 ADR 및 SG마크제도 등이 주목된다.

넷째, 환경법 분야에서 독일의 경우 환경법상 환경감사제도가 자율 규제로 분류되고 친환경기법의 인증ㆍ등록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자가 환경경영체계인증 ISO 14001을 만족시키도록 유도하고 있 다. 일본의 경우 환경관련 각종의 협약(공해방지협정, 환경관리협정, 시 민녹지계약 등)이 주목되고 있고 환경감사나 환경보고서를 위한 ISO 14001인증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환경라벨제도 및 오염부하량부과 금제도가 두드러지고 있다.

다섯째, 노동법 분야에서 일본의 경우 노동협약ㆍ취업규칙ㆍ노사위 원회제도 등이 활발히 작동하고 있고 기업내부의 노동환경정비를 위한 각종의 자율적 감시인제도나 신고ㆍ보고제도, 평가 및 표시제도 등이 주목된다.

여섯째, 복지법 분야에서 일본의 경우 전국유료노인홈협회의 활동이 주목되고, 장애자고용납부금ㆍ조정금제도를 통해서도 자율규제를 유도 하고 있다.

일곱째, 의료법 분야에서 영국의 경우 의료인에 대한 자율적 규제제 도가 발달되어 있으며 일본의 경우 생식보조의료행위의 규제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하여는 의 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덟째, 방송ㆍ통신법 분야에서 영국의 경우 비방송광고매체에 의한 자율규약이 주목되고 영국광고판매촉진규약을 통하여 광고에 관한 포 괄적인 자율규제를 하고 있으며 그 주요기관으로 광고표준협회(ASA), 광고실무위원회(CAP) 및 광고표준재정위원회(ASF)가 주목된다. 일본의 경우 기자클럽과 보도협정을 통한 자율규제가 주목되고 정보와 관련 하여 프라이버시 마크제도와 개인정보보호단체에 의한 자율규제가 두 드러진다.

아홉째, 건축ㆍ건설법 분야에서 영국의 경우 건축시장에 난립하는 중소업체에 대한 관련협회의 자율규제가 주목되고, 일본의 경우 건축 협정과 맨션관리조합, 그리고 맨션재건축조합과 토지구획정리조합ㆍ시 가지재개발조합의 활동이 자율규제 차원에서 두드러진다. 또 건축사에 의한 시공감리와 주택성능평가실시 등에서도 자율규제 차원의 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제 3 장 자율규제제도의 현황과 확대방안

제 1 절 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