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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표준약관제도

1. 여신금융표준약관

(1) 현 황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 의 금융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 금융거래

50) 금융감독의 자율규제에 대하여는 강병호, 우리나라 금융감독 및 자율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규제연구 제14권 제1호, 2005. 6. 197-198면 참조.

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 나 개정할 수 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제3항). 이 경우 여신전 문금융업협회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 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4항), 금융약관의 신고 또는 보고를 받거나 표준약관을 신고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이 「약관 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 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 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6항).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그 내용을 구 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령 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는 非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할부, 리스, 신기술사, 이하 ‘여전사’라 함) 최초로 4개 표준약관(여신거래기본약관, 자동차할부금융약관, 자동차리스약관, 신용대출약관)을 제정하였다. 여 전사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표준약 관’ 없이 각사가 임의로 작성한 개별약관으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금융분쟁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10.3월말 현재 총 자산이 60.5조원으로 저축은행(85.5조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따 라 금감원에서는 ‘09.2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09.8월 시행)으로 약 관심사권을 갖게 된 것을 계기로 ‘09.5월부터 여신금융협회 및 주요 여 전사와 TF를 구성하여 ‘표준약관(안)’을 마련하였으며, 공정위가 ‘표준 약관(안)’ 조문의 「약관법」 위반여부를 심사한 후, 일부 조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표준약관에 반영되었다. 주요 개

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채무자에게 불리한 관행을 개선하였다. 일반적으로 리스사가 자동차보험회사를 선정하고 있으나,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리스 이용자가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51) 또한 종전에는 리스 사가 반환자동차의 잔존가치를 일방적으로 평가하였으나 금번 표준약 관에서는 동 평가결과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하였다.52) 그리고 종전에는 여전사가 채권확보 편의를 위해 강제집행을 수락하 는 ‘공정증서’를 사전에 일괄적으로 징구하였으나, 금번 표준약관에서 이를 폐지하였다.

둘째, 채무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였다. 종전에는 채무자가 기한이익 을 상실하여 불가피하게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징구하는 회사가 있었으나, 이를 면제하도록 명시하였다. 종전에는 인 지세를 대부분 채무자가 부담하였으나 여전사와 채무자가 각각 50%

씩 분담하도록 규정하였다(「여전법」 제54조의3 제6항에 의거 공정위 의 시정요청을 수용).

셋째, 여전사의 권한남용을 방지하였다. 기한이익 상실사유로 종전 의 ‘할부금 2회이상 연속 미지급’ 뿐만 아니라 ‘미지급 금액이 할부가 격의 10% 초과’ 조건을 부가(「할부거래법」 제13조 반영)하고, 여전사 가 고정금리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경제 및 금융사정의 급격 한 변동으로 한정하고, 변경요인 해소시 종전 이자율로 환원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넷째, 여전사의 통지 및 설명의무를 강화하였다. 종전에는 채무자에 게 별도 통보없이 채권을 양도할 수 있었으나, 채무자에 대한 통지․

51) P씨는 리스차량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보험회사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H여전사가 당사 약관을 들어 당사가 지정한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 여야 한다고 함에 따라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를 반영하였다.

52) J씨가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하고 S여전사에 차량을 반납하였는데, S여전사가 일방 적으로 차량 잔존가액을 낮게 산출하였다고 이의제기 하였으나, S여전사가 당사 약관을 들어 이의를 불수용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를 반영하였다.

승낙 또는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등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 후 양도하 도록 개선하고, 모집인을 통한 여신거래가 많은 여전사의 특성을 감 안, 이자, 수수료, 상환방법 등 여신조건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다섯째, 금융이용자의 항변권 및 취소권을 보장하였다. 종전에는 일 부여전사 약관에만 규정되어 있던 할부금 지급거절 항변권(자동차 인 도지연,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등의 경우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 는 권리)을 금번 표준약관에 전면적으로 도입(「할부거래법」 제16조 반 영)하였다. 종전에는 계약체결후 자동차 인도전 여전사가 일방적으로 리스료를 인상할 수 있었으나, 금번 표준약관에서는 이 경우 리스이 용자에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여섯째, 연대보증인 보호를 강화하였다. 연체, 가압류 등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시 연대보증인 앞 서면 통지를 의무화(15영업 일 이내)하였다.53) 여신 만기 연장시 보증인앞 고지의무를 신설(「보증 인보호특별법」 제7조 반영)하였다.

(2) 확대방안

그동안 제기된 금융분쟁 사례분석 및 은행 표준약관 등을 기초로 선진적인 非카드 여전사 표준약관이 마련되었다. 각 여전사의 개별약 관 작성부담 및 분쟁처리비용이 경감되는 한편, 여전사간 금융거래조 건 균질화․투명화로 여전업계의 보다 건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제정된 4개의 표준약관은 각 사별 준비기간을 거쳐 ‘10.10월 말까지 모든 여전사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금번 표준약관 대상에 포

53) P씨는 채무자 A씨를 위해 W여전사와의 자동차할부거래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 , 얼마 후 A씨는 월 불입금을 내지 못해서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는데, W여전사는 P씨에게 A씨의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다가 A씨가 개인회생 을 신청한 후 P씨에게 채권추심 및 재산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P씨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를 반영하였다.

함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 의료장비 리스 등 여타 상품의 경우에도 표준약관에 준하도록 약관내용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한다.

2. 금융투자업표준약관

(1) 현 황

금융투자협회는 증권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약관에 대한 보고접수 및 심사업무를 2001년부터 약 10여년간 수행하고 있다. 즉 舊증권업 감독규정(제4조 내지 제44조)에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약관의 보고접수, 약관의 심사 및 약관의 변경권고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2000.12.29 제정)하였다. 현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387조제2항제7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약관 신고․보고 접수 및 약관검 토 권한을 협회에 위탁하고 있고, 협회는 약관검토 과정에서 약관내 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율규제 차원에서 약관변경 을 권고(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하고 있다.54)

54) 금융투자협회가 약관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첫째, 사적 자치 영역에 대한 최소침해 원칙을 구현할 수 있다. 즉 원칙적으로 사적자치 영역 인 계약에 대한 규제는 규제자가 실질적으로 계약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불 공정조항에 대한 통제에 중점을 두어 필요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의 약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사후적 으로 심사(약관규제법 제19조, 제19의2)를 한다. 금융업 약관의 경우 행정기관에 사 전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인가를 요구하지는 않으며, 이는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자율성 신장이라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2009년도 보험분쟁 처리 현황(금감원 보도자료)은 (생명보험) 보험모집 관련 분쟁 4,201건(39.4%), 면부책 결정 관련 분쟁 1,938건(18.2%), 보험금산정 관련 분쟁 1,520건(14.3%) 등이고, (손해 보험) 보험금 산정 관련 분쟁 3,064건(30.0%), 면부책 관련 분쟁 1,916건(18.8%), 보 험모집 관련 분쟁이 1,360건(13.3%) 등이다). 행정기관의 약관심사가 사실상의 계약 형성기능으로 작동하는 것을 예방하고 사업자의 자율성 확보 및 소비자보호 목적을 모두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기관이 1차로 심사함이 적합하다고 한다. 둘째, 자 율규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업계의 금융혁신에 따라 다양하 고 새로운 상품이 다수 출시되어 왔으며,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는 신상품 개발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규제기관인 협회는 그간의 심사경험과 시장을 잘

[금융투자협회의 약관심사 실적]

(단위 : 건)

구 분 2007 2008 2009

신청건수(사전심의) 91 104 207

보고건수(사후보고) 18 15 912

한편, 외국의 경우 입법적으로 약관내용에 대해 당사자간 효력을 부 인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은 우리나라 약관규제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달리 약관내용에 대한 행정기관의 사전심사 절차를 마련

한편, 외국의 경우 입법적으로 약관내용에 대해 당사자간 효력을 부 인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은 우리나라 약관규제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달리 약관내용에 대한 행정기관의 사전심사 절차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