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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

(1) 현 황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의 결정ㆍ조정 등 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전문평가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운영, 평가의 내 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제 및 치료재료의 상한 금액에 대하여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실구입가 자료 또는 요양기 관 및 공급업자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결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유통질서 문란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등이 포함된다(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6호, ‘10.1.12) 제 9조). 여기서 “유통질서 문란 행위”란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약품 제조(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도매업소를 통해 요양기관이나 의료인․약사․한약사에게 금전, 물품 및 향응 등 경제 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단체 등에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보 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6) 原田大樹, 앞의 책, 118면.

의약품 투명 거래를 위한 자율 협약은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을 통해 제약산업의 경쟁력과 신뢰를 높이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 사업자는 다음의 기본 원칙에 따라 협약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즉 ①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마 케팅 활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 다. ② 사업자는 본 협약에서 허용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정상 적인 상관례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마케팅 활동을 하여 야 한다. ③ 사업자는 의약품 거래를 대가로 하는 보건의료전문가 또 는 요양기관의 금품류 지급 요구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자 는 의약정보담당자(MR)가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그 마케팅활동이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국제약협회는 의약품 거래에서 부당한 고객유인을 지양하고 사업 자가 공정한 유통경쟁을 확보하고자 공정위 승인을 받은 “한국제약협 회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시행함으로써 자율적인 규율을 실시하고 있다. 규약은 이후 시대적 상황과 내외적인 시장 변동에 의 해 두 차례의 개정(2001.12.18, 2009.12.22)을 통해 현재 시행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규약은 의료인에 대한 금품류 제공행위별 준수원칙을 구체화하여 정당한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이들 행 위에 대해서는 협회에 사전 또는 사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협회의 자 율적인 통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 인 행위별 원칙으로서 물품 제공, 기부행위, 학술대회 참가지원, 자사 제품 설명회, 사회적 의례행위 등 13가지 항목을 제시하면서, 제공범위 나 금액 한도, 및 절차 등은 별도 세부운용기준을 두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이들 행위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외부 6인(내부 5인)을 포함 한 규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협회의 자율규제를 실현하고 있다.

(2) 확대방안

한편, 금년 4월 국회에서는 제약업체 등이 의료인을 대상으로 금품 류 등의 이익을 제공할 경우 수여 및 수수자 양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하는 일명 쌍벌제(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도입을 가결하게 되었 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쌍벌제 관련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 을 통해 의료인에게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 는데, 이는 현행 규약과 일부 달리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쌍벌제 관 련 약사법시행규칙의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해 규약을 일부 개정이 문 제된다. 개정이 문제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약적용대상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급여대상을 확 대하는 것이 문제되고 있다. 즉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정의를 5개국 이상(발표자, 좌장, 토론자 제외) 또는 외국인 150인 이상 참가자, 2일 이상 진행, 의사협회(치과의사협, 한의사협, 약사회, 한약사회) 인정 학 회로 제한하는 것이 문제되고, 견본품 제공 회수(최소포장단위 1-2개) 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문제되고 있다.

둘째, 지정기부의 신설로 학회 기부 요청, 협회 사업자 모집, 사업자 직접 기부가 문제된다.

셋째, 학술대회 개최 및 운영 지원의 신설로 지원내용(기부, 식음료, 기념품, 부스 임대, 광고 등), 지정기부 절차 준용, 예산의 20% 이상 학 회 자부담, 학회 결산내역 보고 의무(위반시 지원 거절)가 문제된다.

넷째, 자사제품설명회 개최 횟수 제한 폐지, 숙박비 지급시 협회 사 전(60일) 승인, 개별요양기관 식음료만의 제공이 문제된다.

다섯째, 사회적 의례행위로 명절(설, 추석) 선물의 허용이 문제된다.

여섯째, 시장조사 실시내역, 분기별 신고 의무화가 문제된다.

일곱째, 규약심의위원회 역할 조정으로 심의대상(기부행위,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제품설명회 개최 적정성 여부), 위원 10인 구성(소보원

2, 공단 1, 의협 2), 의결정족수 조정(2/3 출석, 과반 의결)이 문제된다.

2. 자율환경관리협약

(1) 현 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 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 기타 재정지 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관 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환경관리체제가 정착ㆍ확산될 수 있도 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이에 따라 자율환경관리협약운영규정(환경부 고시 제 2002-139호, ‘02.9.19)에서는 지역 환경질 개선을 위한 기업 또는 단체 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자율환경관리협약(VEA : Voluntary En-vironmental management Agreements)의 체결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고 있다. 여기서 “협약”이란 환경오염저감을 위하여 기업 또는 단 체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체결하는 자발적인 환경관리협약을 말한다(동 고시 제2조제1호).

자율환경관리협약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스스로 환경오염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에 대해 관계기관과 자율환경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행정기관과의 협력적 파 트너십을 기반으로 환경오염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삶 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환경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협약기업은 지 구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 대기오염물질을 배 출하는 자,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 하는 자,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한 자,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 기타 관할 행정기 관의 장이 정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이고(같은 고시 제4조), 협약

기업이 제출한 이행실적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이 별도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관할 행정기관은 협약기업에 대하여는 ① 사 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채취 또는 관계서류, 시설, 장비 등의 검사 면 제(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38조의5,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 ② 검사의 면제(폐기물관리법 제 39조) ③ 보고․검사의 면제(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 ④ 보고․검 사의 면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⑤ 사업장의 환경관리 및 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진단 및 기술지원 ⑥ 방지시설설치 자금,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등의 우선융자(중소기업에 한함) ⑦ 환경친 화기업 지정시 협약대상 분야 심사 면제 등 우대 ⑧ 기타 이행계획서 이행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2) 확대방안

자율환경관리협약은 환경부의 고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몇몇의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등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확한 통계나 수치가 조사되지 아니하여 그 실용성에 대한 평가는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정부규제에 의한 타율적 인 규제를 대신하는 차원에서 적절하며, 향후 실효성의 강화 내지는 시장의 자율성 강화 차원에서 보다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3. 환경보전협약

(1) 현 황

국민신탁법인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2006) 제19조에 따라 운용하는 보전협약은 넓은 의미에서 ‘자발적 협약’(volun-mentary agreement)에 속한다. 그러나 국민신탁법상의 보전협약은 다른 좁은 의미의 자발적 협약과 차이가 있다. 폐기물 또는 수산자원 관리 등의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기업과 공동체를 포함한다]이 체결하는 좁

은 의미의 ‘자발적 협약’(VA)은 정부의 명령통제질서[공권력관계]를 자율관리질서로 전환시킨 것이기 때문에 자율질서가 동요할 경우에 다시 강행질서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으며 당해 자율질서에서 준수하 여야 할 일정한 법적 의무[사회적 책임을 제외한다]를 전제로 하기 때 문에 자발적 협약에 임하는 정부와 민간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에 놓 여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비하여 국민신탁형 보전협약은 실정법 에 근거하고 있더라도 ‘국민신탁’(national trust)이라는 주체가 우월적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신탁 공동체이기 때문에 국민신탁법인이 다른 기관 또는 기구와 체결하는 보전협약은 수평적이며 대등한 법률관계 를 형성한다.

국민신탁형 보전협약은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넓은 의미의 재

국민신탁형 보전협약은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넓은 의미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