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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관리 상의 도시방재

문서에서 발 간 사 (페이지 67-70)

자연재해대책법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수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제도로 구분해 각종 방재대책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주로 안전총괄과)는 해당지역 방재목표를 설정하고 자 연재해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는 역할이 주어져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별 사업에 대한 재해영향 분석으로, 도시공간에 대한 계획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도시방재 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옥진아ㆍ류근원, 2013. p.18).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근거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상습침수지역과 같이 지형여건 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을 의미한다. 도시계획상의 토지이용 을 구분하는 지구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정비사업을 강제하기 위한 장소로서의 성격 을 지닌다. 즉, 지구지정이 이뤄지면 정비계획을 마련해 국민안전처에 보고하고, 국 고보조를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이후 지구를 해제하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6항에서는 지구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에 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민안전처나 광역단체가 지구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시ㆍ군ㆍ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하는 강제 성이 부여되어 있다. 2011년과 2012년 폭우로 도시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3과 제15조가 전문개정 되었는데, 여기서는 시ㆍ군ㆍ구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 등의 수용 ㆍ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11)

1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되어도 방재지구와 마찬가지로 건축법 제11조(“상습적으로 침 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 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 건축허가를 하지

자연재해 관리차원에서 재해 위험지역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시ㆍ군ㆍ구별로, 그리고 시ㆍ도별로 풍수해의 예 방 및 저감을 위해 매 5년 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며 국민안전처에서 이를 승인ㆍ 확정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자연재해대 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종합계획은 <표 2-9>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표 2-9 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강조되는 내용

∙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 유역, 하천, 기상, 방재시설 등 재해발생 현황 및 위험요인 실태에 관한 사항

∙ 풍수해 재해복구사업의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 지역별, 시설별 풍수해 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 법 제18조의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풍수해 저감을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6항에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도시계획 간의 연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의 재난관리 담당부서(안전총괄과)에서 풍 수해저감종합계획을 마련한 뒤 도시계획 담당부서(도시계획과)가 광역도시계획, 도 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시ㆍ군 종합계획 및 시ㆍ도 종합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두 부처에서 각 각 관할하는 도시방재 관련 법률의 위계를 비교하면 <그림 2-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않을 수도 있다. 아울러,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해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고, 침수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44 2-10국내 도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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