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도시침수의 위험도

문서에서 발 간 사 (페이지 75-78)

자연재해 위험도(risk)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용어를 활용할 수 있는데, 2009년 UN 재난관리사무소는 용어집을 발표해 위험도와 관련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위험도는 특정공간에서 특정기간 동안 재해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잠 재적인 피해규모(potential disaster loss)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위험도는 세 가지 차 원, 즉, 재해특성(hazard), 노출특성(exposure), 취약성(vulnerability)의 요소에 의 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중 재해특성은 사회에 수용하기 힘든 극단적인 현상2)이 발생함으로 촉발된 위협(threat)인데, 이 위협의 크기는 세기, 심도, 발생속 도, 지속시간, 영향면적 등 물리적 척도를 통해 표현할 수 있다. 노출특성은 자연재해 와 사회시스템간의 근접성(proximity)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발생된 재해로 인해 사 회시스템이 공간적으로 얼마나 밀접하게 영향 받는 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해에 영

2) 홍수, 가뭄, 지진 등이 발생하는 그 자체는 자연현상의 일부로 보나, 이러한 현상이 예를 들어, 재현기간이 20~30 년 이상으로 사회시스템에 실제 위협이 되는 경우를 재해라고 부름. 따라서 사회시스템에 따라 재해에 대한 판단 기준도 차이가 있음

향을 받는 공간에 포함된 사람, 자산, 생산활동 등 객체의 수로 그 크기를 표현할 수 있다(Barredo 외, 2007, p.13). 앞의 재해특성과 노출특성이 물리적인 차원에서 관찰 또는 평가할 수 있는 위험도의 구성요소라면, 취약성은 사회시스템의 내재된 속성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지역에서 노출된 객체가 갖고 있는 피해 민감성으로 사회, 경제, 환 경, 문화, 기술 등 관련 속성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며, 피해 민감성의 크기는 재해특성 발생과는 무관하게 해당 공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 속성으로 정의된다(Birkmann, 2007; Lee 외, 2015b; Lee and Vink, 2015).

O’keefe 외(1976)는 1940~1970년까지의 전 세계 많은 재난사례를 토대로 재해위 험은 외부위협인 재해특성 보다는, 주로 노출특성이나 취약성과 같은 사회 시스템 그 자체에 의해 기인하는 점을 이미 1970년대에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사회 시스템 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도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UNESCO 8차 IHP 전략계획에서는 동일한 세기의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취약성에 따라 피해 크기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하며, 재해특성-피해 관계를 통해 취약성의 구체적인 개념을 <그림 3-1>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또한 위험 도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취약성의 개념적용이 방재분야 연구와 실 무에 핵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3-1 취약성에 따른 재해특성-피해 개념도

출처: UNESCO, 2013

UN 재난관리사무소 및 학술연구에서 제시한 자연재해 위험도 개념에 근거해, 본 연 구에서 사용될 도시침수 위험도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우선 도시침수의 위 험도는 방어능력을 초과하는 강우 조건에서 특정 공간에 침수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인 피해규모로 간주하였다. 위험도 구성요소 가운데, 재해특성은 해당 강우 조건에서 내수침수 또는 외수범람으로 인해 특정 공간에 발생되는 침수위로, 노출특성은 해당 강우 조건에서 특정 공간에 포함된 인구와 토지이용이 침수에 의해 노출된 정도로 정의 하였다. 끝으로 도시침수의 취약성은 해당 공간 고유의 피해민감성으로서 침수영향을 받게 되는 객체의 구성(specification)에 의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객체 가운데, 피해에 민감한 취약 건축물과 보호대상시설의 수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취 약 건축물은 노후건축물과 지하건축물의 수로 파악하고, 보호대상시설에는 전기공급시 설(발전, 변전 등), 가스공급설비(가스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등), 공공청 사, 종합의료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지하시설 및 지하로 등과 같이 침수대책이 특별히 중요한 계획시설로 한정하였다.3)

<그림 3-2>는 위의 용어 정의를 토대로 도시침수 위험 저감을 위한 본 연구의 접근 법을 도식화하고 있다. 즉, 재해특성(파란색 원)을 낮추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전에 침수가 발생하는 곳을 피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거나(노란색 원), 침수가 발생해도 피해가 크지 않도록 취약성(빨간색 원)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2 도시침수 위험저감 개념도

3) 뒤에서 살펴볼 센다이 강령, SDGs 등에서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강조된 시설을 고려하였고, 서울연구원 외 (2015)의 “폭우재해 저감을 위한 도시설계 실무매뉴얼”과 국립방재교육연구원 (2010)의 “도시공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및 방재계획 기준 설정 연구” 또한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문서에서 발 간 사 (페이지 7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