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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문서에서 발 간 사 (페이지 58-62)

최근 프랑스는 구조적 대책수단 보다는 비구조적 대책수단을 더욱 중시하고 있는데 이는 재해 발생지역 내 재해보험과 관련된 보상문제로 인해 이전보다 건축물과 토지이 용의 규제 필요성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계획수립 주체인 주정부(canton)는 연방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위험관리계획의 수 립 초기단계에서 광역차원에서 재해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재해지도를 작성한 뒤 공간계획, 방재대책 계획, 응급계획, 예산ㆍ보험계획, 소규모 대책계획 등 여러 가 지 분야별 세부계획에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재해별 지침서를 발간 해 재해지도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마련하고 있다.3)

스위스의 재해지도는 여러 가지 종류로 구성되는 데, 먼저 과거 피해이력과 정확도 가 비교적 낮은 분석 결과를 종합해 1:25,000~1:50,000 해상도의 재해지표지도 (hazard index map)를 만들어 잠재적으로 위험한 지역을 개략적으로 선별하는 데 활 용하고 있다. 재해지표지도는 재해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확한 재해지도 작성과 대 책이 시급한 공간범위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4).

그림 2-7 스위스의 홍수 재해지표지도의 예

출처: Loat, 2010

3) 관련된 자료는, 홍수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FOEN, 1997), 지진, 낙석, 토석류 위험관리 가이드라인(FOEN, 2016 개정), 산사태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FOEN 1984) 등을 참고할 것

4) 본 연구의 중점관리대상지라는 공간범위를 선정하는 작업과 유사한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음

재해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해특성을 분석하는 데, 이 단계에서 는 각 공간별로 주어진 빈도조건에서 재해의 세기를 산정한 뒤 세기지도(intensity map)를 작성한다. 여기서, 세기는 높음(high), 평균(average), 낮음(low)의 3단계로 구분하는 데, 도시침수와 같이 정적인 홍수의 경우에는 0.5m와 2m의 침수위를 기준 으로 구분하고 하천범람과 같이 동적인 홍수의 경우 0.5m2/s와 2m2/s의 홍수유량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빈도는 높음(high), 평균(average), 낮음(low), 매우 낮음 (very low)의 4단계로 구성되는 데, 재해로 인한 영향이 발생되는 재현기간을 1-30 년, 30-100년, 100-300년, 300년 이상으로 구분해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4가지 빈도 기준의 세기지도를 이용해 <그림 2-8>의 기준에 따라 영향권을 설정하고 있다. 영향권은 Red zone, Blue zone, Yellow zone, White zone(Yellow- white hatched zone 별도 구분)의 총 4~5가지로, 각 zone은 순차적으로 상당한 위험 이 예상되는 지역, 중간정도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경미한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아무런 영향이 없거나 위험을 무시해도 되는 지역(Yellow-White Hatched zone은 위 험이 조금이 나마 잔존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그림 2-8 스위스의 영향권 설정 기준

출처: Loat, 2010

그림 2-9 스위스 영향권 설정 결과의 예시

출처: Loat, 2010

<표 2-6>은 영향권에 따라 설정한 개발규제의 기본원칙을 나타내고 있다. Red zone은 건축활동을 금지하거나 크게 제한하고 있으며, Blue zone은 건축활동이 요구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개발을 허용한다. 또한 Yellow zone의 경우 규제가 크지 않지만, 학교, 병원 등의 민감한 시설의 입지는 제한하고 주민에게 위험을 알리도록 하고 있 다. White zone은 어떠한 제약도 존재하지 않는다. 스위스는 급격한 인구ㆍ경제 성장 으로 거주지, 산업 및 기술, 교통, 관광기반시설 등이 상당부분 위험지역 내에 개발되 었기 때문에,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구조적 대책 시행을 의무화하는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미 위험지역에 위치한 거주지역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 시스템, 피난지도 등 대책수단을 포함한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 고 있다.

표 2-6 스위스의 영향권 설정기준 및 대책수단

영향권 구분 및 설정기준 대책 수단

Red zone(상당한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 금지 지역(prohibited area) 설정

기준

∙ 사람이 건물 밖과 안에서 위험한 정도

∙ 급속한 건물 파괴 위험

- 개발금지 및 건축활동 규제 - 개발금지에 대한 범위를 지정

- 현존하는 건물은 유지할 수 있지만 증축은 불가 Blue zone(중간정도의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 규제 지역(restricted area)

설정

기준 ∙ 사람이 건물 밖에서는 위험하나 건물 안에서는 위험하지 않은 정도

- 건설은 허용하나, 제한적으로 규제 강화 - 규제의 범위, 건축양식 등 제한 Yellow zone(경미한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 경보 지역(warning area) 설정

기준

∙ 건물 밖에서 작은 위험이 발생하나 생 명이 위험받지 않은 정도

- 특정 규제가 존재하지 않음(민감한 기반시설 제외) - 위험지역에 대한 경보 범위 내에서 사람들이 거주 Yellow-white hatched

(거의 위험하지 않은 정도) 경보 지역(warning area) 설정

기준

∙ 잔여(잔류)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

∙ 갑작스러운 폭우시 위험한 지역 - 공공건물(병원, 학교 등)의 조성 불가 White zone(아무런 영향이 없거나, 무시해도

될 정도의 위험이 발생하는 지역) 규제하지 않음(제약 없음) 출처: Loat(2010) 자료 저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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