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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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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도시방재와 관련된 공간계획을 마련하려는 국토교통성 도시국 방침에 따라 1997년 이후 방재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방재도시정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지침 상, 방재도시정비계획의 역할은 <그림 2-1>과 같이 재해대책기본법에 의해 마련되는 지역방재계획의 단기시책과 도시계획법에 의해 마련 되는 도시계획마스터플랜의 장기적인 도시 미래상을 양방향에서 연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지역 재난관리(지역방재계획)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제공할 뿐 만 아니라 장기적인 도시계획에서도 재해예방에 필요한 대책을 중요하게 반영하도록 장치를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1 방재도시정비계획, 지역방재계획, 도시계획마스터플랜 간의 관계

지역방재계획 (재해대책기본법에 의거한 계획)

<주로 단기적인 시책 포함>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 여 방재에 관한 업무나 대책 등을 정한 것

방재도시정비계획 (1997년 도시국 통지에 의거한

실무계획)

방재라는 긴급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해에 강한 공간정 비와 재해 시의 피난이나 응급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정비를 목적으로 한, 방재도시정비의 기본방침 및 구체적 시책을 정한 것

도시계획마스터플랜 (도시계획법에 의거한 계획)

<주로 장기적인 도시미래상 제시>

도시 및 각 지역의 미래 시가지상을 시민들이 알기 쉬운 형태로 제시하고 지역에서의 토지이용, 시설배치, 지구계 획 등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

출처: 일본 국토교통성(www.mlit.go.jp) 자료 저자 재정리

방재도시정비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지자체 담당자가 계획을 수립할 때 대상재해를 결 정하고, 재해 위험정보를 이용해 문제를 파악하며, 방재도시정비를 위한 기본방침과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일련의 절차를 정하고 있다. 방재도시정비에서의 도시나 지 구단위의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시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위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하고 분석하도록 <그림 2-2>와 같은 절차를 제시하였다.

그림 2-2 방재도시정비계획 수립절차

■ 상정기준에 따른 위험정보의 수집

다양한 재해위험정보의 수집 - 홍수ㆍ내수ㆍ토사재해ㆍ지진ㆍ쓰나

미재해지도, 기존 피해이력 등의 자 료 활용

- 도시전체를 포괄하되 이미 공표된 입 수하기 쉬운 위험정보

■ 상위ㆍ관련계획에 명시된 지역과제나 기존 시 책 조사

■ 기존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위험정 보와의 중첩도 작성

재해위험정보와 도시계획정보의 중첩 도를 작성한 뒤 방재대책이 필요한 지 역ㆍ지구를 추출하고 향후 구조적ㆍ비 구조적 방재대책 조사

■ 방재도시정비 관점에서 방재도시정비의 방향성 (도시 미래상)이나 대응책의 검토ㆍ정리

■ 방재도시정비계획으로 종합 정리

출처: 일본 국토교통성(www.mlit.go.jp) 자료 저자 재정리

1단계는 대상재해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의 재해 위험정보를 수집하고 발생빈도나 피해규모, 기존계획에 포함된 재해대책, 지구의 공간특성 등을 고려하여 방재도시정비계획에 전제가 되어야 할 재해 및 대상지역을 설정하도록 한다. 또한 피 해규모, 피해빈도, 시급성 등이 서로 다른 재해도 다단계로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다.

2단계는 상위ㆍ관련 계획에 명시된 지역과제나 기존 시책을 조사하는 것이다. 기존 도 시계획, 도시나 지구 단위의 과제 등을 조사한 뒤 재해위험 정보와 중첩시켜 방재 시가

지정비 지도 등을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1)

3단계는 방재도시정비의 기본방침을 작성하는 것이다. 도시 및 지구 단위의 과제 이외에 시정촌 및 국가ㆍ도도부현의 방재관련 계획과 대책에 명시된 기존의 시책을 참고하여, 도시정비 시 방재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다양한 주체와의 협동이 가 능토록 중장기적인 방재도시정비의 목표를 마련하고 기본방침을 작성하도록 요구하 고 있다.

4단계는 방재도시정비의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중요한 시책은 예산확 보로 즉각 연결될 수 있도록 시책의 중점화를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단계는 계 획의 평가체계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PDCA방식으로 지속적인 계획평가를 할 수 있도록 수정ㆍ경신의 시기나 방재도시정비계획에 명시된 시책의 진척을 향후 모니터링 하도록 방침을 정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 도시계획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토교통성의 통 지와 지침 마련을 통해 기초단체에서 방재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등에서 구체적인 대책수단을 반영ㆍ시행하게 하는 실무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국토교통성이 중요한 자연재해에 대한 재해지도를 전국적으로 구축하였고, 토지이용도, 도시계획도 등과 중첩ㆍ비교할 수 있도록 기술기반을 제공함 으로써 자치단체가 방재도시정비계획 시 구체적인 대책수단을 쉽게 강구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림 2-3>은 재해 위험정보를 활용한 방재도시정비계획을 마련한 요시시(愛知県) 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주민에게 재해위험을 주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홍수 재해 지도에서 50cm 이상의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을 방재조정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만일 방재조정구역 내에서 택지분양 등을 할 경우 사업자는 구입자에게 침수위험정보나 실 시해야 할 대책을 주지시키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공간과 관련한 대책은 재해지도 를 근간으로 도시차원과 지구차원의 대책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는데, 도시차원에 서는 방재시설, 도로, 하수도 등 주로 구조적 대책을, 지구차원에서는 주거밀집지역,

1) 일본에서 지자체가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배경에는, 국토교통성 차원에서 홍수, 산사태, 지진, 쓰나미 등 다양한 자연재해에 대해 위험을 전국적으로 평가하고 산하의 국토지리원에서 재해지도를 제작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지자체는 관내의 재해지도를 쉽게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관련된 국토교통성의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3장을 참고할 것

상점가 등 구체적 구역이나 건축물과 관련된 비구조적 대책을 중시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2-3 일본 홍수해저드맵 사례

출처: www.mlit.go.jp/toshi (‘16. 7. 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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