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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요인과 적정성 및 비용효과성 분석

1. 자료와 분석방법

가. 분석자료

국민의료비 증가추세와 구조분석을 위한 자료로 OECD Health Data에 보고된 정영호 외(2000)의 1985~1998 국민의료비 추계, 장영식 외(2002)의 1999~2000 자료와 장영식 등에 의한 2001년 추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를 사용한 다. 이들 자료는 그 추계방법이 동일하여 분석상의 일관성이 보장된다. 이들 자 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OECD Health Data를 위해 가능한 한 OECD가 권장 하는 지침에 따라 OECD에 보고하기 위하여 생산한 자료이다.

상기 국민의료비 추계는 재원별‧기능별 분류에 의한 추계이다. 이러한 추계 로는 상기 추계 외에도 박종기(1979b), 명재일 외(1994, 1995, 1997,1998)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상기 추계들과 추계방법이나 자료원에서 차이가 난다. 재 원별 국민의료비 계정을 사용해 국민의료비를 추계한 연구로는 박종기 외 (1976), 박종기(1979a), 권순원(1993), 홍정기(1995), 신종각 외(1997), 정영호 외 (1998) 등이 있다. 기타 국민의료비 계정을 사용한 추계로는 권순원(1986, 1987a, 1987b), 양봉민 외(1989) 등이 있다.(명재일 외, 1992; 정영호 외, 2000; 김 종면, 2000)

국민의료비계정의 재원별 분류는 보건의료의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따 른 분류이다. 정책적으로 중요한 구분은 공공과 민간재원의 구분이다. 기능별 분류란 보건의료에 관련된 재원이 어떠한 용도에 사용되는가를 보여주는 분류 이다. 기능별 분류에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구분은 진료서비스 중 입원과 외래 의 구분, 의약품 및 의료용구, 예방 및 공공보건, 보건행정 및 의료보험, 시설

및 장비 등의 구분이다. 이외에 재원이 어떠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가 는가를 보여주는 기관별 분류가 있다(정영호 외, 2000, pp.43~78, 제3장 OECD 보건계정체계; 장영식 외, 2002, pp.18~71, Ⅲ. 국제기구의 보건계정 체계).

물가지수(소비자, 보건의료)와 인구자료는 인터넷의 통계청 자료(KOSIS) 를 사용하였다.

나. 분석방법, 내용 및 제한점: 적정의료수준과 지표 그리고 의료비 개념의 문제

1) 재원별 기능별 국민의료비 계정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재원별 기능별 국민의료비 계정을 통해서는 일반적으 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Lazenby et al., 1992).

∙ 국내총생산(GDP)에서 보건의료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 각종 재원에 의한 지출규모, 예를 들면 각종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의 비중과 크기

∙ 각종 재원의 시간에 따른 변화 ∙ 각종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출규모

∙ 각종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출의 시간에 따른 변화 ∙ 시간상의 추세는 의료비지출의 예측을 위한 근거가 됨.

∙ 연령, 최종 지출자 혹은 지역 등에 따른 특수한 추계가 가능함.

2) 국민의료비 지출의 평가 방법: 적정의료비 수준의 문제와 비용효과성 국민의료비의 증가추세나 구조분석은 국민의료비의 지출에 대한 평가와 연결 이 될 때 그 분석의 의미가 있다. 의료체계의 의료비 지출을 평가하는 방법에 는 여러 가지가 있다(Schieber, Poullier & Greenwald, 1992, pp.1~2; 명재일 외, 1995, pp.27~32). 이들 평가방법들은 직접, 간접으로 의료비지출의 효과인 건강

수준의 변화에 적정의료비라는 개념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다. 이 경우 적정의 료비는 비용효과성을 따져주는 기준이 된다.

먼저 지출의 수준과 성장률(levels and rates of growth)을 통해 이를 행할 수 있다. 지출은 또한 인구구조로 보정하거나 인플레이션으로 보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국민의료비 수준과 그 증가율은 보건의료정책의 성공여부와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의료비 규모가 경쟁시장메커니즘 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한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의료비의 적정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즉 국민의료비의 적정수준에 관한 논의는 비용뿐 만 아니라 그 비용의 결과인 건강수준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해야만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설사 국민의료비 투입결과인 건강수준을 문제없이 측정할 수 있다 해 도 모든 사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적정 국민의료비 규모는 객관적으 로 정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적정의료비의 수준은 각 사회의 일정한 제도적 여건과 현재의 기술수준 하에서 각 사회가 얼마를 지출하고자 하는가(willing to pay)의 지불의사에 달려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각 사회에서 일정 시점에 지불의사에 해당하는 적정 의료비수준이 결정되었 다고 해도, 이 또한 문제의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한 사회의 지불의사를 결정 하는 주어진 여건으로서의 제도와 기술수준은 한번 정해진 적정국민의료비수준 에 맞추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독자적 변화를 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적정의료비수준 자체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적정국민의료비수 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정부는 현재의 의료비수준을 과다하다 인식 하여 비용억제를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더 많은 지출을 통해 의료의 질 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Newhouse, 1993). 또한 국제기구인 WHO 는 2000년까지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각 정부가 최소한 GDP의 5%를 보건의료부문에 지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만일 어떤 후 진국이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GDP의 3%만을 지출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한다면 이를 적정한 국민의료비 지출 수준이 아니라고 말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적정의료비의 결정의 어려움 때문에 국민의료비 증가추세와 구조 분석에 있어 국민소득대비 국민의료비의 비중, 대표적으로 GDP대비 국민의료 비의 비중을 실용적인 견지에서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 으로 국민의료비 증가율과 국민소득의 증가율을 비교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GDP대비 국민의료비의 비중은 두 증가율의 상대적 관계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 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어떤 적정한 수준에서, 이 수준은 현실에서 실용적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GDP대비 국민의료비의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 국민의료비 수준의 유지와 같은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GDP대비 국민의료비의 비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는 소득탄력성, 비용의 상승과 생산성향상의 관계, 인구규모 및 구성 그리고 질 병구조 등에 대한 특정한 가정을 해야 하는데 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현 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실질국민의료비의 일정 수준에서의 안정을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하지만 현실에서 는 실질국민의료비가 어떠한 적정한 점에 수렴하는 경향을 아직 보이지 않고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있 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실질 국민의료비의 증가율에 따라 매긴 순서가 GDP대 비 국민의료비 증가율의 순서와 대략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의미가 더 분명 하고 다루기 쉬운 GDP대비 국민의료비의 비중을 평가지표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즉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료분야의 평가 수단은 국가 전체의 산출 중 얼마만큼을 의료분야가 사용하였는가에 대한 지표이다. 현재로는 GDP대비 국 민의료비 지출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이는 한 시점에 대해서 평가할 수도 있 고 시간상에 걸쳐 평가할 수도 있다. 시간상의 분석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율을 이루는 두 요소, 즉 의료지출의 증가와 GDP의 증가를 모두 고려 하는 것이 중요하다.

GDP대비 국민의료비 지출이 의료비 지출을 평가하는 가장 좋은 지표라는 주

장하는 학자들이 거론하는 근거는 의료분야도 전체 경제의 한 부분으로 기능하 는 부분이라는 것과 더 빨리 성장하는 경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료를 소비 하고, 증가된 실질 소득을 통해서 보건의료분야에 더 많은 지출을 창출하리라 는 것이다. 즉 분모와 분자의 방향이 같아 거시적 집계지표로서 바람직한 성질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일반적으로 타당하지만 다른 지표들도 사용하는 것이 분석을 더 풍요롭게 한다. 이에는 명목과 실질의 일인당 의료비 지출의 수준과 그 증 가추세에 관한 분석이 속한다.

3) 국민의료비의 여러 가지 관찰 관점과 그에 따른 적정성 및 비용효과성 분석

본 연구에서의 국민의료비는 일정기간 중에 의료소비자 또는 제3자가 건강의 회복,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국내에서 보건의료분야의 용역 및 재화를 구입하는 데 지출한 직접비용과 미래의 의료서비스 공급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지출의 총 계이다(명재일, 1995, pp.5~9; OECD, 2000, p.57).

이러한 국민의료비 지출은 여러 측면에서 관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 민의료비의 지출은 정의상 보건의료서비스의 생산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주 체들이 그 대가로 받는 소득의 합계와 같기 때문에 적정한 국민의료비란 결국 이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적정한 규모라는 내용을 갖는다. 또한 의 료비는 재원의 측면에서 볼 수 있으므로 적정한 의료비란 적정한 재원의 규모란 의미를 갖는다.

의료비의 적정규모에 대한 고려는 위와 같이 의료비를 전체로 보지 않고 그 구성요인별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각 구성요인들이 갖는 특

의료비의 적정규모에 대한 고려는 위와 같이 의료비를 전체로 보지 않고 그 구성요인별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각 구성요인들이 갖는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