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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모형을 통한 국민의료비 변동요인 분석 결과

변동요인과 적정성 및 비용효과성 분석

1. 계량모형을 통한 국민의료비 변동요인 분석 결과

가. 기존 연구

국민의료비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 초반까지 주 로 횡단면자료를 이용한 단순 혹은 다변량 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하였다. 1990 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패널자료에 기초하여 다양한 계량모형을 이용한 연구들 이 주류를 이루었다. 기존 연구 결과들은 대체적으로 1인당 GDP가 1인당 국민의료비 변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가장 영향력있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 음을 지적하고 있다. 모든 연구에서 1인당 GDP 증가는 1인당 국민의료비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국민의료비에 대한 1인당 GDP 의 탄력성은 이용한 자료의 종류와 분석기법에 따라 1 보다 크거나 혹은 1 보 다 작게 추정되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1인당 GDP 이외에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들과 보건의료체 계 변수들이 1인당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사회경제적 요인 들과 보건의료체계 요인들이 1인당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은 각 연구가 이 용한 자료와 연구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추정되었다.

1) 횡단면자료(cross-sectional data)를 이용한 연구(First-generation studies) Newhouse(1977)는 1971년에 수집한 13개 선진국 자료를 이용하여 단순회귀분 석을 통하여 국민의료비 변동요인을 분석하였다. 설명 변수로 1인당 GDP 하나 만을 유일하게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1인당 GDP 변수 하나가 1인당 국민의료 비 변이의 92%를 설명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1인당 GDP의 탄력도를 1 이상으

로 추계함으로써 의료에 대한 지출이 ‘사치품’에 대한 지출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본인부담금과 진료비 지불방식이 1인당 국민의료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측정 단위로서 환율과 Purchasing Power Parities(PPP)를 반영한 환율을 사용했을 때 상이한 결과가 추계됨을 지적하였 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1인당 국민의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1인당 GDP 이외의 다른 변수들을 설명변수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1인당 GDP의 영향력을 정확 히 측정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Leu (1986)는 1974년 조사된 OECD 19개국 자료를 이용하여 다변량 회귀분석 을 통해 국민의료비 변동요인을 분석하였다. 설명변수로서 1인당 GDP 이외에 15세 이하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도시화의 정도, 공공 보건 서비스 공급의 정도, National Health Service(NHS), 정부 정책에 대한 민간 참여 여부 등의 사 회경제적 변수와 보건의료체계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켰다. 분석결과 설명변수 들이 1인당 국민의료비 변이의 96~97% 설명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1인당 GDP의 10% 상승이 1인당 국민의료비를 11~13% 상승시키며, 공공 침상 비중 의 10% 상승이 1인당 국민의료비를 8~9%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 재정 비중의 10% 상승이 1인당 국민의료비를 2~3% 상승시키며, NHS 채 택이 1인당 국민의료비를 20~25%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Leu의 연구가 기여한 바는 1인당 GDP 이외의 설명 변수를 모델에 추가시킴 으로써 누락된 변수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하려 노력했다는 점 이다. 공공의료서비스의 비중과 공공재정의 비중이 1인당 국민의료비를 증가시 킨 이유로서 공공의료기관 행정관리들이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최대한 증대시키며 비용절감노력을 별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였다.

보건의료체계 변수가 1인당 국민의료비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 논란이 많이 일고 있다. 실제로 보다 최근의 자료를 이용한 Gerdtham et al.(1992a)은 1987년 에 수집된 OECD 19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변수들을 log값으로 변환시킨 후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설명변수로 1인당 GDP 이외에 도시화 의 정도, 공공재정의 비중, 입원료의 비중, 행위별 수가제의 채택 여부 등을 사

용하였다. 분석결과 설명변수들이 1인당 국민의료비 변이의 95%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GDP의 탄력도를 1.33으로 추계하고, 공공재정의 비중 10% 증가가 1인당 국민의료비를 5% 감소시킨다는 결론을 보였다. 또한 입원료 비중의 10% 증가가 1인당 국민의료비를 2% 증가시키며, 행위별 수가제 를 도입한 나라가 도입하지 않은 나라에 비해 1인당 국민의료비가 11% 더 높 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Gerdtham et al.(1992b)은 1974, 1980, 1987년에 수집한 OECD 19개국 자료를 통합하여 Gerdtham et al.(1992a)에서 행한 같은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변동요인 을 분석하였다. 1992a에서 사용한 5개 변수 이외에 64세 이상의 인구가 15~64 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인구 1인당 의사 수를 추가적인 설명변수로 이용 하였다. 분석결과 64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10% 증가함에 따라 1인당 국민의 료비가 2%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 1인당 의사수가 10% 증가함에 따라 1인당 국민의료비가 10% 감소하며, 그 외의 변수가 1인당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은 1992a의 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4, 1980, 1987년 각 연도의 1인 당 국민 의료비 모형은 유사한 기울기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형태를 보였으 며 연간 2.5% 위로 상승하는 양상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패널 자료를 이용한 연구(second-generation studies)

Gerdtham(1992)은 1972년부터 1987년까지 수집된 OECD 22개국의 자료를 이 용하여 다양한 패널모형을 통해 국민의료비 변동요인을 분석하였다. 설명변수 로 1인당 GDP, 물가상승률, 공공재정의 비중, 노령인구의 비중, 각 국가별 연도 별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국가별‧연도별 고유한 특 성이 1인당 국민의료비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며 이러한 국가별‧연도별 고유 한 특성의 통제가 1인당 GDP의 탄력성 추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 다. 1인당 GDP의 탄력성을 정태적 모형의 경우 0.74로 추정했으며 동태적 모형 의 경우 장기에 탄력도가 1이라는 가설이 기각되지 않음을 밝혔다. 물가상승률 의 탄력도가 0.17로 추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될 때 1인당 국민의료비는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속도로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단기의 경우 공공재 정비중의 탄력도가 0.21임을 추정하였다.

Hitiris와 Posnett(1992)는 1960~1987년 OECD 20개국 자료를 이용하여 Newhouse와 Leu가 사용했던 분석방법을 통해 국민의료비 변동요인을 분석하였 다. 1인당 GDP의 탄력성을 측정단위로 환율을 사용했을 때 1.026으로, PPP를 반영한 환율을 사용했을 때 1.16으로 계측하였다. GDP 이외의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은 그 크기는 작지만 기존의 횡단면 분석의 연구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 났다.

Gerdtham et al.(1998)은 1970~1991년 OECD 22개국 자료를 이용하여 각 변 수에 log 값을 취한 후 다변량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설명변수로 1인 당 GDP, 75세 이상 인구비율, 4세 이하 인구 비율, 여성의 노동 참여율, 활동 가능한 인구 비율, 실업률, 경제활동 인구비율, 일인당 음주량, 일인당 흡연량과 같은 다양한 사회경제학적 변수를 포함시켰다. 보건의료체계 변수로는 공공의 료비 비중, 입원 진료비 비중, 공공병상 비중, 공공보험 수급자의 비중, 인구 1000명당 의사수, 진료비 지불제도(행위별 수가제, capitation, 봉급제도), 의료공 급조직형태[public reimbursement(PBR), public contract(PBC), public integration system(PBI); 정의는 120쪽의 표 III-3 참조], 예산 상한제도, 1차 진료, overbilling, 보험자로부터 상환 받기 전에 환자가 일단 먼저 지불하는 제도 등 이용하였다. 이외에도 국가별‧연도별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각 국가와 각 연도에 해당되는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사회경제적 요인과 관련된 변수 중 1인당 GDP와 1인당 흡연량만이 1인당 국민의료비에 유의한 영향을 끼 침을 발견하였다.

분석결과 1인당 GDP의 탄력성을 0.74로 추계함으로써 의료에 대한 지출이

“필수품”에 대한 지출이라고 주장하였다. 1인당 흡연량이 10% 증가했을 때 1인 당 국민의료비가 1.3%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 결과에 기초해 흡연 행위 는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다른 원인들을 대변하는 변수(proxy)라고 설명하 였다.

Gerdtham et al.(1998)이 추정한 보건 의료체계 변수들이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의료비비중과 공공병상비중이 높은 나라가 1인당 국민 의료비가 낮다고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의사수의 증가가 1인당 국 민의료비의 감소를 가져오나 행위별 수가제를 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의사수 의 증가가 1인당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 발견되었다. 1차 진료를 행하고 있는 나라가 1인당 국민의료비가 더 낮으며, 입원 진료비 비중이 늘어 날수록 1인당 국민의료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진료에서 예산 상 한액을 설정한 국가가 1인당 국민의료비가 더 높으며, 외래진료의 경우 예산 상한액을 설정한 국가가 1인당 국민의료비가 더 낮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입원진료에 대해 행위별 수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의 1인당 국민의 료비가 더 높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Capitation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1인당 국민의료비가 더 낮으며 봉급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행위별 수가제 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에 비해 1인당 국민의료비가 더 낮다는 증거는 찾지 못 하였다. Public reimbursement, Public contract, Public integrated arrangements 중에 서 Public reimbursement 제도를 채택한 국가의 비용이 가장 낮으며 Public contract와 Public integrated arrangements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비용이 드는 것 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진료비를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지불하고 나중에 되돌려 받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1인당 국민의료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의료비비중과 공공병상비중이 높은 나라가 1인당 국민 의료비가 낮다고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의사수의 증가가 1인당 국 민의료비의 감소를 가져오나 행위별 수가제를 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의사수 의 증가가 1인당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 발견되었다. 1차 진료를 행하고 있는 나라가 1인당 국민의료비가 더 낮으며, 입원 진료비 비중이 늘어 날수록 1인당 국민의료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진료에서 예산 상 한액을 설정한 국가가 1인당 국민의료비가 더 높으며, 외래진료의 경우 예산 상한액을 설정한 국가가 1인당 국민의료비가 더 낮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입원진료에 대해 행위별 수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의 1인당 국민의 료비가 더 높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Capitation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1인당 국민의료비가 더 낮으며 봉급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행위별 수가제 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에 비해 1인당 국민의료비가 더 낮다는 증거는 찾지 못 하였다. Public reimbursement, Public contract, Public integrated arrangements 중에 서 Public reimbursement 제도를 채택한 국가의 비용이 가장 낮으며 Public contract와 Public integrated arrangements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비용이 드는 것 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진료비를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지불하고 나중에 되돌려 받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1인당 국민의료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