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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국민의료비 증가추세와 적정성분석 결과

변동요인과 적정성 및 비용효과성 분석

2. 총 국민의료비 증가추세와 적정성분석 결과

가. 명목의료비와 관련된 분석결과

먼저 <표 Ⅱ-1>에 의거 명목 국민의료비에 대해 분석을 해보면 그 수준은 1985년의 3조 4천6백5십4억 5천만 원에서 2001년의 36조 6천6백7십1억 3천만 원으로 약 10배반이 되는 크기의 증가가 있었다.

1989년에 전국민의료보험이 완성되었고 1997년 말에 외환위기가 있었던 것을 고려해 기간별 연평균증가율을 보겠다. 분석 전체기간인 1985~2001년 사이에 는 연평균 15.89%의 증가율을 보였다. 1985년부터 1988년의 전국민의료보험 도 입시점 전까지는 연평균 16.71%, 1989년의 전국민의료보험 도입시점부터 1997 년의 외환위기까지는 연평균 15.72%, 1998년부터 최근 2001년까지는 연평균 17.07%의 증가율을 보였다. 1989~1997년 사이에만 전체기간의 연평균 증가율

보다 작고 다른 두 기간에는 전체기간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크다. 이는 국민의 료비의 증가율이 1985~1988년 사이에 크게 성장하다 1989~1997년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아졌다가 최근의 1998~2001년 사이에는 또 다시 증가 세가 커진 것을 의미한다. 그 크기도 1985~1988년 사이의 연평균 16.71% 보다 높은 17.07%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국민의료비 증가에 대한 주의를 필요로 한 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기간 구별에 의한 비교는 대체적으로 증가율의 추세만 을 보고 한 기간구분인 1985~1990년, 1991~1996년, 1999~2001년 사이의 연평 균 증가율의 경향과 같다. 다만 1997년과 1998년의 외환위기에 의한 비정상적 변 화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간에서 전체기간의 연평균 증가율 15.89%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간 기간인 1991~1996년 사이에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가 다시 최근에 증가세가 커지는 전체적인 추세는 같다.

위의 세 기간을 나누어 보면 공통의 특징은 각각의 구간의 초기시점에서 가 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점차 증가율이 증가하다가 어떤 외부적 요인으로 증 가율이 급격히 떨어진 후 다시 증가율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1985년 부터 1990년 사이에 증가율이 커지다가 1991년에 급격히 감소하고 다시 1997년 의 외환위기까지 증가한다. 1991년의 급격한 감소는 1989년에 국민의료비 증가 율이 전체기간 중 가장 높은 28.40%를 보이고 있어 전국민의료보험 도입 후 국민의료비의 증가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료비 억제를 위한 강력한 정책적 개입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1997년과 1998년의 감소는 외 환위기에 의거함이 명확하다. 이러한 국민의료비 증가패턴이 시사하는 바는 국 민의료비의 증가가 외부적 요인이 개입하지 않는 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내재 적인 경향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무한정한 국민의료비의 증가가 바람직 하지 않다면 이에 대한 끊임없는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겠다. Ryu(2003)은 이러한 국민의료비의 파상적 발전 패턴을 자본주의 경제의 내재적인 경기변동 과 비교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료비 증가율과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을 비교하면 전체기간인 1985~2001년 사이에 각각 연평균 15.89%와 12.71%로 전 기간에 걸쳐 국민의 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GDP의 연평균 증가율 보다 3.18 %「포인트」 높다.

이는 동기간 동안 보건의료부문이 다른 사회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그림 Ⅱ-1]에는 각 연도의 국민의료비와 GDP의 증가율이 나타나 있다. 국민 의료비의 전체적 증가추세는 최근의 큰 폭의 증가추세로 돌아선 이유로 일의적 인 경향을 말할 수 없으나, GDP의 전체적 증가추세는 셋으로 나눈 기간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국지적으로는 등락 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감소추세이다. 1986, 1987, 1991, 1994 그리고 1995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 있어 국민의료비의 증가율이 GDP의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 다. 특히 최근의 1999~2001년 사이에는 국민의료비의 증가율 상회 폭이 커지 고 있다. 2001년의 상회 폭은 13.85 %「포인트」로 상회 폭이 가장 높았던 1989년의 16.22 %「포인트」에 버금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그림 Ⅱ-2]의 GDP대비 국민의료비의 추세가 잘 반영하고 있 다. 그림에서 보면 GDP성장률이 국민의료비 성장률을 상회했던 1986, 1987, 1991, 1994 그리고 1995년의 5개 연도를 제외하고는 GDP대비 국민의료비가 모 든 연도에 있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1998년 이후의 증가 추세가 아주 두드러진다. 이는 국민의료비 증가에 대한 주의가 최근에 더 필요함을 의미하 고 있다. 이는 1985~1988년 사이에만 GDP의 연평균 증가율이 국민의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0.85 % 「포인트」 상회하고 그 이후에는 반대로 1989~1997 과 1998~2001의 기간에 걸쳐 각각 국민의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GDP의 연평 균 증가율을 각각 0.72 그리고 9.6 % 「포인트」 상회하고 있다. 이는 두 증가 율 사이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되는 것 은 서론과 적정의료비의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각 개인이 지출하는 일인당 국민의료비는 1985년의 8만 4천9백 원에서 2001 년의 77만 4천5백 원으로 약 9배가 조금 넘게 증가하였다. 외환위기가 있던 1997년과 1998년 사이를 제외하고는 일인당 국민의료비는 계속 증가하였다. 일 인당 국민의료비의 증가패턴은 국민의료비의 증가패턴과 같다.

〈표 Ⅱ-1〉 명목 국민의료비 관련지표

〔그림 Ⅱ-1〕 국민의료비 및 GDP의 증가율

-5.00 0.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연도

증가율(%)

국민의료비증가율(%) GDP증가율(%)

〔그림 Ⅱ-2〕 GDP 대비 국민의료비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연도

GDP대비 퍼센트

GDP대비국민의료비

전반적으로 전국민의료보험이 성립된 1989년까지 증가율이 커지다가 그 이후 1990년대 초에 증가율이 대폭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 후 다시 증가율이 증가하다가 1997년 말의 외환위기로 다시 증가율이 잠시 감소했다. 그러나 그

후 다시 증가율이 증가하고 있고 그 추세도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 증 가율의 증가패턴에서 국민의료비가 외재적 요인이 작용하지 않는 한 내재적으 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국민의료비 증가에 대한 주의가 항상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다른 OECD 국가들과 GDP대비 국민의료비를 비교하면 2000년의 경우 OECD Health Data에 데이터가 있는 28개국 중 멕시코(5.6%)와 슬로바키아(5.8%)를 제 외하고는 가장 작다. 2001년의 겨우 데이터가 있는 24개국 중 룩셈부르크 (5.6%), 슬로바키아(5.7%), 아일랜드(6.5%) 그리고 멕시코(6.6%)를 제외하고 가장 작다. 이는 OECD 국가와의 국제비교에 있어 우리나라는 GDP대비 국민의료비 수준이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의 국가로 분류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그 추세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은 앞에서 지적했다.

나. 실질 국민의료비 관련 분석결과

실질국민의료비는 물가상승을 배제한 것으로 명목 국민의료비보다 국민의 보 건의료에 대한 복지수준을 더 잘 나타내어 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즉, 프리드 만(M. Friedman, 1971)의 M' = P' + y' 의 식에서처럼 지출의 변화(M')는 물가 의 변화(P')와 실제 생산량의 변화(y')로 분해된다. 따라서 실제로 지출액 중 인 간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소비되는 재화의 양의 변화는 물가의 변화를 제거하 고 보아야 한다. 실질 국민의료비는 국민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사용한 양과 강 도를 나타내어 주는 지표이다.

실질 국민의료비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기준 년도의 설정과 그에 따른 물가지 수의 파악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 중 홍정기(1995), 신종각 외(1997) 그리고 명재일 외(1998)에서는 물가지수로 GDP디플레이터를 사용하였고, 정영호 외 (2000)에서는 국민의료비중 보건의료서비스에는 보건의료물가지수를, 국민의료 비 중 투자지출에는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 중 총 고정자본형성의 디플레이 터를 사용하였다. 국민의료비를 GDP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얻어지는 실질 치는 보건의료부문에 투입되는 자원의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지표로도 해석될 수 있

다(Schieber et al., 1992, p.2). 국민의료비를 보건의료투입물가지수(medical care input price indexes)로 나누어 얻어지는 실질 치는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양과 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연도를 1995년으로 하고 물 가지수로서는 GDP디플레이터를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구한 실질관련 국민의 료비의 지표가 <표 Ⅱ-2>에 정리되어 있다.

실질국민의료비는 1985년의 5조 4천7백2십9억 8천만 원에서 2001년의 26조 4 천5백9십4억 3천만 원으로 약 4.83배가 증가되었다. 이는 명목의료비가 동기간에 약 10.5배 증가한 것과 비교된다. 즉 실제로 보건후생에 기여한 지출은 10.5배가 아니라 4.8배의 증가인 것이다. 실질국민의료비는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7~1998사 이를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하였다. 이는 실제 보건의료의 후생수준이 계속 증 가해 온 사실을 의미한다.

전체기간(1985~2001) 중 실질국민의료비는 연평균 10.35%의 증가를 했다. 명 목국민의료비가 동 전체기간 중 연평균 15.89%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그 차 이(=15.89-10.35) 5.54% 「포인트」는 동 전체기간에 있어서의 국민의료비의 물 가지수(본 연구의 경우 GDP 디플레이터)의 연평균 증가율에 해당한다.

명목의료비와 같은 기간구분에 의한 각 기간의 실질 국민의료비의 연평균 성 장률을 보면 1985~1988년, 1989~1997년 그리고 1998~2001년의 기간에 있어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1.57%, 10.42%, 그리고 9.65%이다. 이는 명목의료비의 증가율이 낮아졌다가 최근 다시 크게 상승하는 파상형태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실질국민의료비의 증가율은 계속 그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명목의료비는 상승과 하강의 반복을 하면서 절대 액은 커지지만, 실제 소비

즉 명목의료비는 상승과 하강의 반복을 하면서 절대 액은 커지지만, 실제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