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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비의 변동요인과 비용효과성을 따져 볼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가 있다. 가장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의료비계정에 나와 있는 정 보만을 사용하여 변동요인과 비용효과성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다. 이 연구 는 Ⅱ장에서 행해진다. 이 방법에서는, 변동요인은 국민의료비계정의 항목으로 단순히 주어져 있는 반면에, 비용효과성을 따져주기 위해서는 항목들이나 항목 들 간의 관계에 관한 어떤 적정성을, 항목들의 특성이나 그들의 수준, 비중, 증 가율을 통해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의료비의 적정성을 볼 수 있는 관점은 아주 다양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토대 로 그 범위를 좁히고 구체적인 적정성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후, 이에 따른 해 당 의료비지출대안들에 대한 비용효과성 판단을 한다. 각 변동요인의 증가에 미치는 크기와 비중도 증가에의 기여도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Ⅱ장에 서는 총 국민의료비의 증가추세에 관한 분석과 적정성 그리고 총 국민의료비의 가격과 수량의 분해에 의한 변동요인과 적정성 분석도 행하여진다.

Ⅱ장의 국민의료비의 항목들이나 수량과 가격의 분해요소들은 또한 다른 여 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요인들은 국민의료비의 변동을 분석 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관점이 되며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러한 요인들이 국민의료비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회귀분석을 통해 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그 총 변동에의 기여도도 회귀분석결과를 이용 계산해 낼 수 있다. Ⅲ장에서는 이러한 회귀분석관련 분석을 한다. 회귀분석의 독립변 수인 변동요인들을 결정하기 위해 확립된 이론은 아직 없다. 따라서 기존연구

를 바탕으로 변동요인들을 가능한 한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이를 사용한다. 하 지만 변동요인을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없는 현재의 상태에서는 모든 해당요인들을 알아낼 수도 없고 그 들의 중요성에 관해 어떠한 판단도 내 리기가 어렵다(OECD, 1995:13). 따라서 변동요인에 관한 논의는 본질적으로 임 시방편적인 성격을 면하기 어렵다(essentially ad hoc; Bac & Le Peng, 2002:3; 사 공진, 1995:32). 또한 변동요인을 결정한 후에도 회귀분석을 위해 해당 변수에 관한 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에 의해 모형이 제한되기도 한다.

회귀분석을 통한 국민의료비의 효과성 분석도 Ⅱ장에서 한다. 이 분석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 해의 한 국가에 적용되는 국민의료 비가 결정요인의 하나로 들어가는 경우 효과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무엇을 사용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즉 건강수준의 변화라는 효과를 사망률에 근거하여 측정하는, 전통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사망률이나 기대수명을 비용효과성 지표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최근의 비용효과성 논의에서 사망이 외에도 여러 가지의 건강수준을 고려하여 산출될 수 있는 지표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이다. 다음으로는 국민의료비가 건강수준에 의미 있는 영향 을 줄 수 있는 변수인지 그리고 다른 변수로서는 어떠한 것들이 가능한지가 다 루어 질 것이다. 회귀분석의 종속변수인 비용효과성 지표와 그에 영향을 미치 는 독립변수들을 확정하여 회귀분석을 한 경우에 그 결과는 각 요인들이 얼마 나 효과성지표로 대리되는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따 라서 원래 교과서적 의미의 비용과 대비된 비용효과성분석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료비가 유의하게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다른 요인들과 비 교해서 그 기여도가 어떠한지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의료비 변동요인에서 다룬 요인이 비용효과성의 설명요인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성을 감안 한 기준을 세워서 비용효과성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그 변동요인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 변수이면서 비용은 낮추고 효과성은 유의하게 높인다면 이 변동요인이 대표하는 정책대안을 채택하고 확장하는 것은 일단 비 용효과성을 제고시키는 조처라 판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료비 변동요인 및 비용효과성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은 질병을 중심으로 하여 보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료비는 질병과 관련된 현상으로 볼 수 있고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는 그 체계가 얼마나 효과적 으로 질병을 다루고 있는가에 있기 때문이다(OECD, 2003). 이때 어떤 의료비 개념을 사용하는 가에 따라 분석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질병의 치료 와 직접관련이 되는 외래진료비나 입원진료비와 같은 직접의료비나 보건의료서 비스를 이용하는데 직접적으로 부수되는 환자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만을 고려하는 관점을 넓혀 조기사망과 피할 수 있는 상병으로 인한 자원의 손실을 나타내는 간접비용(indirect cost)도 비용의 개념에 포함시킨다면 정책의 관점이 결과 지향적이게 된다. 왜냐하면 직접의료비만을 고려하면 치료 중심적이게 되 고 이는 투입 지향적이게 됨에 비해, 간접비용까지 고려하면 피할 수 있는 질 병이나 사망을 예방하는데 관심이 가게 되고 이는 바로 보건정책의 목표를 의 미하므로 정책의 관점이 결과 지향적이게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Ⅳ장에 서는 질병 치료에 들어가는 직접의료비 외에 탐색비용에 해당하는 비용 중 교 통비와 간병비를 직접비의료비로 포함하고, 간접비용을 조기사망에 따른 소득 손실액과 작업손실비용의 합으로 계산하여 포함시켜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계산하였다. 이러한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의 시간적 변동요인을 분석하지 못 하고 인구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별 요인과 질병별로 발생하는 차이의 패턴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점관리질병 을 선정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주요 위험요인을 예방적으로 관리한다면 이는 비용효과성을 제고시키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도 Ⅳ장에 서 다루어진다.

Ⅴ장은 논의의 결론과 비용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으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