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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자녀양육실태 및 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1. 보육실태 및 서비스 이용 현황

보육실태조사에 따른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을 분석한 결과 (표 4-11), 2004년도에서 2012년도 사이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 조부 모 양육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보육시설 이 용률의 경우 2004년 27.9%에서 2012년 45.1%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개인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대부분 조부모 및 친인척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비혈연이나 육아전문 파견 인력을 통한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다만 육아전문 파견인력(사설 베이비시터, 정부 아이돌보미 등)을 통한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비율은 미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1〉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2004, 2009, 2012)

(단위: %, 명)

구분 2004 2009 2012

기관 보육 및

영유아수 2,962 3,179 3,343

주: 중복응답 결과임.

개인양육지원 서비스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개인양육지원 서 2009년 3,304 (100.0) 852 (25.8) 312 (9.4) 540 (16.2) 2012년 3,343 (100.0) 1,243 (37.2) 379 (11.3) 864 (25.8) 출처: 보건복지부,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p.413

이 49.2%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78 (100.0) 625 (100.0) 1,349 (100.0) 2009

1,875 (100.0) 557 (100.0) 1,258 (100.0) 2010 1,754 (100.0) 676 (100.0) 1,029 (100.0) 주: 전체 응답자는 패널에 응답한 모든 사람을 포함함. 단, 결측은 제외됨.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원자료)

맞벌이 가정 내 개인대리양육 형태를 살펴보면(표 4-15), 대부분 혈연 을 통한 개인대리양육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혈연을 통한 개 인 대리양육은 15% 내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5〉 맞벌이 가정 내 개인대리양육 형태 (2008-2011)

(단위 : 명, (%))

2008 2009 2010 2011

혈연 239 (86.3) 244 (84.4) 145 (87.3) 63 (84.0) 비혈연 38 (13.7) 45 (15.6) 21 (12.7) 12 (16.0) 277 (100.0) 289 (100.0) 166 (100.0) 75 (100.0) 주: 결측은 제외됨.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원자료)

앞서 논의된 양육서비스 이용 유형에 따른 변화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그림 4-1], [그림 4-2]와 같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1세 가 되는 시기에 크게 감소하고 그 이후 감소세가 다소 완만해 지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개인대리양육서비스 이용률 또한 만 1세를 기점으로 크 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기간을 전후하여 부모양육 및 시설을 이용한 양육행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홑벌이 의 경우 또한 만 1세를 기점으로 부모양육과 시설양육 이용률이 변하기 는 하나 여전히 부모양육 비율은 높고 시설양육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의 경우 두돌이 되는 2010년에 이미 시설보육을 이용하 는 비율이 60.1%로 홑벌이 가구와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 맞벌이 자녀의 양육서비스 이용 변화 (2008-2011)

2008 2009 2010 2011

개인대리양육

2008 2009 2010 2011

개인대리양육 시설양육 시설&개인 대리 양육 부모양육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원자료)

2.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실태

개인양육지원 서비스 이용사유를 살펴보면 보육시설에 ‘원하는 시간 이용 힘듦’, ‘시설환경 열악함’, ‘대기자 많음’, ‘주변에 마땅한 곳이 없음’

에 대한 응답비율이 2004년 5.7%에서 2009년 24.3%, 2012년 20.1%

인 것으로 조사되어 보육시설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시설이용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개인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급격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 육료․교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6〉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사유 (2004, 2009, 2012)

(단위: %, 명)

구분 2004 2009 2012

너무 어려 적응애로 53.0 30.6 68.5

비용부담 30.8 14.7 2.0

원하는 시간 이용 힘듦 2.0 9.9 7.2

데리고 다니기 번거로움 - 0.7 0.5

시설환경 열악함 - 0.6 1.2

한사람이 돌봐 불안 2.5 2.9 4.1

환경변화로 정서 우려 4.0 2.4 3.7

대기자 많음 - 0.6 5.8

주변에 마땅한 곳이 없음 3.7 13.2 5.9

기타 4.0 24.2 1.2

출처: 보건복지부,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p.416

본 연구에서 추가로 실시한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또한 기존의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내 돌보미 보육만 이용하는 경우, 가정내 돌보미 보육을 이용하는 이유로 ‘시설 이용시 원하는 시간에 이용 하기 어려워서’, ‘시설 환경이 열악하여서’, ‘시설 이용시 한 사람이 여러

아이를 같이 돌보는 것이 불안하여서’, ‘이용 희망 시설에 대기자가 많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정 내 돌보미 서비스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대표적 서비스라 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한 분석자료는 충분하지 못한 실 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아이돌보미 사업 관련하 여 일부 문항을 조사하였으며 그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이돌보미 사업경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 아이돌보미 사업 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는 5.1%, 과거 신청한 경험이 있거나 이용한 경험 이 있는 가구는 5.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가구의 약 10%정도 가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신청경험 또는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 4-18〉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경험 (2014)

(단위: 명,(%))

구분 빈도 비율

현재 이용중 26 (5.1)

과거 신청하였거나 이용함 28 (5.5)

없음 485 (94.9)

511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양육 실태 및 정책 요구도·수요도」 (원자료)

아이 돌보미를 신청하였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사유를 살펴보면(표 4-19), ‘이용시간이 맞지 않아서 (60.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기기간이 너무 길어서 다른 방법 을 구함(14.3%)’ ‘돌보미 선생님이 매번 바뀌어서(10.7%)’ ‘더 이상 필요 하지 않아서(10.7%)’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보미가 가장 필요한 아침과 저녁시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으나, 해당시간에 서비스 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아이돌보미는 제한적이어서 이용이 제한적으로 이 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청자가 많아 대기기간이 길고, 신청아 동에 대한 돌보미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이용을 제한하는 요인으 로 조사되었다4).

〈표 4-19〉 신청하였으나 이용하지 않은 사유 (2014)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대기기간이 너무 길어서 다른 방법을 구함 4 (14.3)

돌보미 선생님이 매번 바뀌어서(바뀐다고 들어서) 3 (10.7)

이용시간이 맞지 않아서 17 (60.7)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3 (10.7)

이용후 만족도가 낮아서 1 (3.6)

합계 28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양육 실태 및 정책 요구도·수요도」 (원자료)

아이돌보미를 신청하지 않은 사유로는 ‘관심이 없어서(필요 없어 서)(37.9%)’, ‘돌보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안가서(30.9%)’

‘등록절차가 복잡해서(14.4%)’,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20). 해당사 업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등록절차가 복잡해서 해당서비스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절차의 간소화 및 홍보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 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아이돌보미 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 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층의 경우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반면, 소극적인 수요자층의 경우 해당서비스에 대한 신뢰 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아이돌보미 서비스 수준의 질적 제고와 함께 해당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정보제공을 통해서 신뢰를 확보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4) 본 분석의 경우 사례수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표 4-20〉 아이돌보미를 신청하지도 이용하지도 않은 사유 (2014)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아이돌보미 사업을 몰라서 40 (8.8)

관심이 없어서(필요 없어서) 173 (37.9)

대기기간이 길어서 33 (7.2)

등록절차가 복잡해서 66 (14.4)

돌보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안가서 141 (30.9)

비용이 비싸서 1 (0.2)

이용 조건이 맞지 않아서 1 (0.2)

집에 모르는 사람이 오는 것이 싫어서 2 (0.4)

457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양육 실태 및 정책 요구도·수요도」 (원자료)

3. 시사점

전반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시간 측면에서도 유치원의 경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개인양육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만3세 이전까지는 개인대리양육의 비율이 상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개인양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 친인척 돌봄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기에는 개인양육서 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친인척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설베이비시터를 이용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시설보 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가정내 보육에 대한 지원 강화가 요 구된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경우 유아기에 접어들어서 시설보육을 이용 할 경우에도 근로시간으로 인해 초래되는 양육공백을 채우기 위해 또는 장시간 시설보육을 선호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개인돌봄서비스를 병행하 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

는 이유로 적합한 시설의 부재, 시설환경 및 서비스 수준에 대한 불만족 등인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확대가 필요하다. 반면, 시설이용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인 해 개인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급격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보육료․교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효과로 보인다.

맞벌이 가구를 위하 양육지원 정책으로 새로운 정책의 도입보다는 국 공립 시설 확충을 통한 서비스 기관 확대 및 아이돌보미 사업과 같이 기 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필요 가 있다. 특히 아이돌보미의 경우 맞벌이 가구의 가정양육수요를 충족시 켜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에 따른 양육공백을 채워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확대가 요구된다.

맞벌이 가구를 위하 양육지원 정책으로 새로운 정책의 도입보다는 국 공립 시설 확충을 통한 서비스 기관 확대 및 아이돌보미 사업과 같이 기 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필요 가 있다. 특히 아이돌보미의 경우 맞벌이 가구의 가정양육수요를 충족시 켜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에 따른 양육공백을 채워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확대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