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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본방향

○ 농어촌산업의 단기와 중장기 방향과 목표 정립

○ 광역자치단체의 농어촌 산업화 정책과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농어촌 산업화 정책의 연계 및 분리 추진

○ 지역의 자율성 확대와 역량 강화

○ 중앙부처간 협력 강화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 시스템 구축

○ 전후방 연계 산업 강화를 통한 농어촌산업체계 구축

○ 생산(농)-가공(공)-유통·판매(상)의 효율적 협력을 통한 농어촌 산업 활성화

3.2. 제2기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방안: 단기적 관점

3.2.1. 배경 및 추진 필요성

○ 농어촌산업화 지원사업이 통합적 관점에서 추진되지 못하고, 개별사업으로 시행함에 따라 사업 효율성 저하, 중복 문제 지적

- 기재부 중기재정계획 및 ’13년도 예산 심의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향 토산업육성, 지역연고산업육성(RIS, 지경부) 등 사업간 유사중복 문제를 지적함.

- 지역발전위원회의 ’09년도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평가시 향토산업육성 사업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간 유사중복 문제를 지적함.

- 국회 예결위 ’10년도 결산 검토시 향토산업육성과 농어촌자원복합산업 화 사업간 유사중복성 문제를 지적함.

○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차별화와 연계 강화 -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많은 부분에서 지원

체계가 유사한 점이 많음. 따라서 연계를 강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필 요가 있음

- 그간에 이루어진 두 사업의 투자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통합작업이 필요함.

- 두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연계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하여 가칭 ‘농어촌전략산업육성사업’이나 ‘광역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재탄 생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에 권한 위임 추세 반영

- 현행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직접 선정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사업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에 선정 및 관리 권한을 대폭 위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의 준비

정도를 반영하여 시기는 조정은 고려해야 함.

- 중앙정부는 지금까지 축적해온 선정 및 관리 노하우를 메뉴얼화 하거나 제도화해서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요구하는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2 기 향토산업육성사업 계속 시행

- 제4장 3절 설문조사에서 언급되었듯이, 향토산업육성사업이 계속 추진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81.9%로 지배적임.

-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지역발전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73.3%에 달함. 특히, 지역 역량 강화와 지역특산화산업체계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의견임.

- 또한, 제4장 2절 성과분석에서 서술하였듯이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진행 함으로써 참여기업의 매출액 증대와 참여농가의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많으므로 지속적 추진이 필요함.

3.2.2. 단계별 로드맵

○ 2014년: 현행체계 유지

-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별도 관리

- 향토산업육성사업 시행의 공간적 단위는 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시행의 공간적 단위는 2개 시·군 이상이 연 합해서 사업을 진행

- 선정권한은 중앙정부 유지

○ 2015년~2016년

-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별도 관리는 2014년과 동일

-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시행의 공간적 단위도 2014년과 동일

- 선정권한은 시·도에 권한 위임

○ 2017년

-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을 통합 운영

* 향토산업육성사업은 2개 시·군 이상이 연합해서 하는 광역향토산업육 성사업으로 추진하고 1개 시 군단위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향토산업육 성사업은 종료함. 그러나 여러 문제로 인해 복수 시·군이 함께 할 수 없을 경우, 단일 시·군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 운영 필요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2개 시·군 이상이 연합해서 하는 형태는 동일하나 사업명을 농어촌전략산업육성사업으로 변경하여 시행 고려 필요. 농어촌전략산업육성사업은 광역자치단체가 좀 더 전략적인 부 분에 패키지화된 사업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재 설계 필요

- 사업 선정은 시·도에서 실시

3.2.3. 사업내용 및 규모 가.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에 존재하는 농수산물, 지역특산물, 지역문화관광자원 등의 유 무형자원의 활용한 산업화

○ 1차, 2차, 3차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치화

<연구결과의 상업화 기간 3년 이상>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강신호)가 전국 579개 민간기업부설연구소를 대 상으로 조사한 ‘기업연구소 연구결과의 효율적인 활용방안(2011)’자료에 따르면 연구결과의 상업화에 걸리는 평균기간은 18.3개월, ... 이를 평균연구개발기간 15.7개월과 합하면 거의 3년이 걸려 상업화에 상당히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투자 되고 있음~.”

출처: http://www.etnews.com/news/economy/public/1665904_2576.html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사업기간 3년 이상 필요>

○ 사업기간의 적합성 의견

“~현행 3년으로 규정된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4.6%가 적정하다 고 응답한 데 반해, 적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전체의 18.0%로 나타남. 사업기간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적정한 사업기간은 5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5.2년으로 응답”

○ 사업기간에 대한 건의사항

“3년 사업수행기간이 짧아서 성과분석, 자립적 운영체계 확립에 미흡~”

“사업수행기간이 3년의 짧아 사업비 지원 및 수행 3년, 피드백, 컨설팅 2년 후 평 가로 변경 요망~”

나. 사업시행 주체

○ 해당 시·군을 통한 해당 사업의 사업단이 중심이 되어 사업 진행

○ 사업주체는 영리법인, 협동조합, 사단법인 등을 원칙으로 하는 법인체

다. 사업기간과 사업비 규모

○ 사업기간은 4년부터 5년까지 차등화

- 향토산업육성사업은 현재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1~2년차에는 산업화기 반을 구축하고 4년차에는 자립화를 하는 기간으로 활용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1~3년차에는 산업화기반을 구축하고, 4~5년차에는 자립화를 하는 기간으로 활용 - 사업내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고려 필요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총 사업비 규모는 30억 원이 적정하며, 확대시 50 억 원 수준이 적절하다는 평가>

“~ 현행 연간 10억 원씩 총 30억 원씩 투입되는 사업비 규모가 적정한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2.7%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반면, 적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16.2%.

사업비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적정 규모로는 50억 원이 36.0%, 100억 원이 17.4%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사업비 규모: 30억 원~60억 원

- 사업내용 및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할 필요 가 있음. 참여주체, 파급효과, 지역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국고 지원율 을 차등 지원하고 총사업비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사업공간단위가 시군단위로 국한되기 때문에 현재 30억 원 수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사업의 내용에 따라 30억 원 미만으 로도 진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2개 이상 시군이 연합한 형태로 사업시행 공간단위가 광역적으로 되기 때문에 현재 50억 원 수준에서 60억 원으 로 확대 필요. 이는 향후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의 전략적인 농어 촌산업 육성의 토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임.

- 자부담의 최소부담율은 20%: 사업유형별, 참여기업 역량, 지자체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참여주체의 자부담율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 음. 이는 사업 참여주체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요한 수단임.

- SW/HW 사업비 비율은 총사업비 중 SW 분야에 50% 이상을 배정하도 록 하는 현행기준을 유지 필요. 지나친 HW 중심의 투자만을 할 경우 설 비의 유휴화 등과 같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임. 그러나 자부담금을 늘 려서 HW에 투자함으로써 HW 사업비 비율이 50% 초과할 경우는 예외 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음. 사업단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의 자 금으로 투자되는 HW는 활용성이 매우 높기 때문임.

○ 연도별 사업비 배분

- 단계별 추진사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차등배분 가능 - 사업초기 하드웨어 구축에 필요한 자금 집중 투자

- 국고 배정의 경우, 4년간의 사업이라면 1년차에 40% 내외, 2년차 25%

내외, 3년차 20% 내외, 4년차 15% 내외로 조정

- 5년 사업의 경우, 국고 배정은 1년차 33% 내외, 2년차 30% 내외, 3년차 20% 내외, 4년차 10% 내외, 5년차 7% 내외로 조정

○ 인센티브 사업비 제도 개선

- 현행 인센티브 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61억 원 수준임.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사업이 51억 원이고, 향토산업육성사업이 10억 원 규모임. 이는 사실상 본 사업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본 사업비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대상지구 선정권한이 시·도 이관된 후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

도별 사업추진 성과평가 결과를 시·도별 예산 ceiling(신규사업 지구 수) 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폐지 하거나 당해 사업지구의 동기 부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센티브로 운영

도별 사업추진 성과평가 결과를 시·도별 예산 ceiling(신규사업 지구 수) 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폐지 하거나 당해 사업지구의 동기 부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센티브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