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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산업(rural industry) 관련 정책

3.1. 농림수산식품부

3.1.1. 향토산업육성사업

○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농어촌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발굴하 여 다양한 1차·2차·3차 산업이 연계된 복합산업으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산 학 연 관 등 사업주체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사업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함.

○ 지원계획은 2013년까지 200개 향토자원을 산업화하는 것으로 목표로, 매년 30개 사업을 시행함. 지원조건은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로, 3년간 총사업비는 30억 원 규모임.

○ 지원대상은 농어업인조직, 향토기업, 생산자단체, 연구단체 등이며, 사업시 행주체는 시·도지사, 시장·군수로 규정함.

○ 추진절차는 전전년도에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농식품부에서 대상자원을 선 정한 후, 전년도에 사업계획 컨설팅을 실시하여 전년도 말까지 지원대상을 최종확정하여 3년간 사업을 추진함.

○ 지원내용은 사업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산업화 및 마케팅 등 S/W분야와 생산기반 조성 등 H/W분야를 포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시 행에 있어 산학연관 등 다양한 사업주체가 참여하는 사업추진단 구성을 의 무화하고 있음.

○ 2012년 현재 30개 사업에 총 409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

표 2-5.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원실적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원대상(개소) 169 19 30 30 30 30 30

예산(억원, 국고) 1,578 43 90 286 344 406 409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 내부자료, 2011

3.1.2.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포괄보조사업)

○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와 각 시·도 에서 주관하며,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 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 와 소득·고용기회 증대 도모를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은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농수산물가공업체, 체험·휴양마을사업 자, 연구단체 등이며, 시행기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 정됨.

○ 지원조건은 국고 50%, 지방비 50%로, 농공단지는 정액지원, 세부내역 사업 별로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 여 자부담율을 결정함.

○ 시·도자율편성사업이므로 선정절차는 사업자가 사업을 신청한 후, 지자체 에서 선정 및 예산을 신청하는 순으로 진행됨.

○ 지원내용은 농수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농수산물 제조·가공 지원, 체험·전시 지원, 농어촌체험·관광 지원,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 지원 등 사

업유형별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서, 포괄보조금예산 사업을 활용하여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선정, 총사업비 30억원이상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농식품부의 사전사업성 검토를 필요로 함.

○ 지원실적으로는 2012년 기준 총 2,031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음.

표 2-6.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지원 예산

단위: 백만 원

2010 2011 2012

o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235,580 243,477 203,095

〈지역개발계정〉 221,914 230,588 192,923

〈제주계정〉 13,666 12,889 10,172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 내부자료, 2011

3.1.3.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지역의 특화된 농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 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시스템 농업의 구축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 는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배경 하에, 산·학·연·관 주체들이 역 량을 집중하여 지역 가용자원(지역 특화품목)을 통합·유기적으로 활용하여 지방농어촌 활성화와 농어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됨.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에서 주관하며, 시행절차는 사업신청을 원하는 법 인이나 단체가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해 당 지자체의 선발과정을 거쳐 지자체별 사업계획을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농식품부가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선정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음.

○ 사업 규모 및 기간은 시범사업('05~) 20개소, 본사업('08~) 22개소, 광역사 업(’09~) 12개소가 운영되며, 기본 3년/격년제로 시행, 평가 후 1-2년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지원조건은 국고 50%, 지방비 50%로 구성됨.

3.2. 지식경제부

3.2.1.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 지식경제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대내외의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 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역량을 결집·확충하여 지 역에 산재되어 있는 연고자원의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 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주관기관으로 기업 지원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 기업 지원기 관 등 3개 이상의 참여기관의 참여가 필수조건임.

○ 선정절차는 사업계획 공고 후 사업계획서 제출과 지역에서의 평가위원회를 거쳐, 중앙 단위에서 사업계획 검토 조정을 거친 후 협약을 체결하는 절차 로 이루어지며, 2011년 사업부터는 지역에서 기획·평가·관리까지 모두 시 행하고 있음.

○ 지원 가능한 사업 내용으로는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개념에 부합하는 사 업으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네트워킹, 기업지원 등 S/W사업을 원칙으 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장비 구축 등 H/W적 내용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예 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지속적인 지역혁신 창출을 위한 자립화 사업 추진(3년 선지원후 주관기관

을 영리법인화 시행), 기존 R&D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고용창출 효과 등이 많은 사업은 가점을 주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3.2.2. 지역특화발전특구

○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특성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 원하기 위해 2004년 9월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정을 통 해 시행되었음.

○ 전국적으로 완화 또는 철폐하기 어려운 규제를 특구지역에 한해 완화해줌 으로써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 추진체계는 지자체에서 특구지정 신청 및 특구계획을 제출하면 특구위원회 에서 특구계획 승인 및 지정을 거쳐 지자체 주관으로 운영되며, 특구위원회 에서는 추후 운영 평가를 담당함.

○ 현재 추진중인 지역특구는 전국 148개로, 대부분 각 지역의 전통적인 향토 산업(순창 장류산업, 성주 참외산업)이나, 신흥 특화산업(원주 의료기기산 업, 고성 조선산업)과 연계됨. 현재 규제특례(59개 법률, 금번 5개 신규 특 례 포함)는 일반적인 규제특례 61개,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 53개, 권한 이양에 관한 특례 15개로 구성됨.

○ 특구지정이 규제완화 등을 통한 특화사업 추진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지원 부재로 활성화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특구 관련 재정사업 확대를 위해 신규사업 선정 기획시 인센티브 부여 및 기존사업에 특구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3.3. 농어촌산업화 관련 정책 시사점

○ 지역 자율성 확대를 지향

- 정책 집행 방식이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전환 - 포괄보조사업 시행

○ 지역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혁신 시도

- 지역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선진지 견학, 학습활동 등의 소프트웨어적 사업내용을 일정 비중 투자토록 유도

- 참여자간 사업단을 만들고, 하부에 운영위원회, 실무추진단, 사무국을 두게 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

○ 지역의 전후방 연계산업 활성화 도모

- 농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지역의 전후방 연계산 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유도

- 특히,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산업화는 1차 산업부터 2차 산업, 3차 산 업이 융복합화 되도록 유도

○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어촌산업 정책 수행

- 신활력사업을 필두로 낙후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짐

- 포괄보조사업을 통해 모든 시 군이 재량으로 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호를 열어 줌

○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사업 분리 추진 미흡

- 사업 시행의 공간적 범위가 되는 공간단위가 중첩되면서 오는 비효율성 존재

- 일부 사업에서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공간적 범위를 차별 화해 시너지를 유도하기도 함

○ 관련 부처간 협력 중요

- 농어촌산업 분야의 정책을 주로 수행하는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지 식경제부의 협력은 매우 중요

- 두 부처의 사업이 한 지역에서 동시에 수행될 경우, 조정을 통해 중복투 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유도해 시너지 발휘 필요

주무부처 농식품부 농식품부 농식품부 농식품부 지경부 지경부 사업기간 2007~ 2005~2007(1기)

2007~2010(2기) 2010~ 2005~ 2004~ 2004~

사업목적

지원내용

3

농어촌산업화 지원 정책의 메가트랜드

1. 농업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 농업의 범위는 농산물 생산이라는 1차 산업에서 농산물 가공과 판매라는 2차 산업과 농업·농촌 문화의 체험과 관광이라는 3차 산업으로 점차 영역 을 확대해 가고 있음(그림 3-1).

- 농업의 범위가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확대하는 경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 농업의 일반적인 추세임.

- 특히, 개방농정을 실시하는 국가라면, 가족농 중심의 소농이 농업 소득 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된 2~3차 산업의 장 려를 통해 농업인구를 유지하려는 농촌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개방농정을 실시하는 국가라면, 가족농 중심의 소농이 농업 소득 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된 2~3차 산업의 장 려를 통해 농업인구를 유지하려는 농촌정책을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