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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신규 졸업자 일괄채용과 노동시장의 특징

제2절 한국과 일본 청년층의 경제활동 현황

2. 일본의 신규 졸업자 일괄채용과 노동시장의 특징

일본의 기업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타이밍에 신규 졸업자 의 일괄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신규 졸업자 일괄채용이란, 기업이 졸업 예정 학생(주로 20대 전후의 신규 졸업자)을 대상으로 매년 일괄 구인을 진행하여, 재학 중 채용시험을 통해 내정을 하고, 졸업 후 바로 근무를 하 는 일본의 독특한 고용관행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이러한 고용관행이 뿌리를 내린 이유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재 건과 고도 경제성장기의 인력난으로 기업이 노동력을 대량으로 확보해야 했기 때문으로, 이것이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현재 일본의 일반적인 고용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력이 전무한 신규 졸업자가 일괄적으로 채용되면 대부분의 경우 ‘종합직’으로 기업 내 다양한 부서와 직무를 로 테이션하며 승진하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과 같은 신규 졸업자 일괄채용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는 나라는 매우 드물다. 미국과 유럽 기업 등에서는 직종별로 연중 인 재를 채용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대기업 등에서 상·하반기에 신규 졸업 자 일괄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입직원 모집 시의 연령차별 금지 및 신규 졸업자와 기존 졸업자의 차별 또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35 - 39세 1982 1987 1992 1997 2002 2005 2010 2015 정규직 - - 74.6 63.1 50.7 47.8 46.1 47.4 파견·촉탁·계약직 - - 0.0 0.0 7.1 16.1 15.9 13.9 파트·아르바이트 - - 5.1 13.4 10.9 14.5 15.7 15.5 비정규직 - - 5.1 13.4 18.0 30.6 31.6 29.4

자영업·가족종사자 - - 5.1 9.4 9.5 7.1 5.6 3.7

무직·가사 - - 11.6 10.7 12.3 9.0 12.2 13.6

학생 - - 0.0 0.0 1.4 0.8 0.7

-미상 - - 3.6 3.4 8.1 4.7 3.7 5.9

총계 - - 138 149 211 255 472 323

유동적인 채용을 위해 중도채용 및 경력채용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직종 별 채용 및 중도채용·경력채용은 대부분 기업에 결원이 발생했을 때 모집 하며, 일반적인 채용 자격요건으로는 학업 성적과 자격, 어학능력 및 해 외 어학연수 경험 등이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직무수행능력 을 평가하는 시험을 통하여 선발한다. 반면 일본은 신규 졸업자 일괄채용 의 채용기준이 불투명하며, 스펙보다 ‘입사 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인재 인지, 함께 일하고 싶은 인재인지’라는 정성적 평가를 중시하는 잠재력 채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본 대부분의 기업이 신규 졸업자를 정기 일괄채용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27) 첫째, 신규 졸업자 채용을 전제로 한 시스템의 경우 기업은 실적과 사업전략 등에 맞춰 안정적으로 대량의 젊 은 노동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조직의 신진대사를 원활하 게 할 수 있다. 둘째, 신규 졸업자를 채용하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인재 를 조달할 수 있으며, 입사 시기가 같기 때문에 교육비용 역시 일괄적으 로 낮출 수 있다. 셋째, 내부 노동시장과 연공서열 임금을 바탕으로 종신 고용을 전제로 하는 구조에서는 신입사원을 동일한 스타트 라인에 세워 경쟁을 통해 육성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조직원으로서의 일체감과 조직 에 대한 충성심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조직의 피라미드 구조가 유지될 수 있다.

반면, 신규 졸업자 일괄채용의 단점은 경기가 변동하면 같은 신규 졸업 자라 하더라도 시기에 따라 채용기회가 불균등하게 되며, 신규 졸업자와 기졸업자 사이의 채용기회 역시 균등하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 또 한 학생들이 재학 중에 취업활동을 해야 하고 취업활동 자체도 앞당겨지

27) BIZHINT 홈페이지 https://bizhint.jp/keyword/13309, Diamond Online 홈페이지 https://diamond.jp/articles/-/125389에서 2017. 8. 29. 인출.

고 있기 때문에 학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리고 취업활동에 실패한 학생은 신규졸업이라는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 해 낙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는 ‘신규 학교 졸업자 채용·전형에 관한 윤리헌장(지침)’을 제정하고, 기업 측에 채 용전형활동 조기화 시정을 요청해 왔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기업은 신규 졸업자 조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취직 상황은 한국과 달리 구직자가 우위인 취업시장의 모 습을 보이고 있다. 2017년 3월 시점의 대졸 취직률은 76.1%(이 중 정규 직 등이 72.9%)이며, 2010년 이후 증가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28) 반면 한국 대졸자들의 2015년 취업률은 64.4%로 일본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 다. 그리고 취업 상황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지표는 유효구인배율이다.

이것은 구인 건수를 구직자 수로 나눈 값으로 이 수치가 1보다 크다는 것 은 구인을 하는 기업이 구직자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신규와 정규직의 구인배율도 있는데 이것도 유효구인배율과 유사하게 신규 등록 자와 정규직에 한정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표 3-2-5>는 한국과 일본의 유효구인배율을 나타낸 것으로, 한국의 유효구인배율은 일본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의 전체 유효구인배율은 2017년 11월 현재 1.51이고, 이를 정규직으로 한정하면 1.05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구직자 우위의 노동시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0.2 전후로 1보 다 낮은 것은 물론 일본보다도 매우 낮은 것으로 볼 때, 구직자가 불리한 노동시장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9)

28) 文部科学省 「学校基本調査」 http://www.mext.go.jp/component/b_menu/other/__icsFiles/

afieldfile/2017/08/03/1388639_1.pdf에서 2017. 7. 11. 인출.

29) 단, 한국의 구인구직수는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에 등록된 수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국 전체의 노동시장을 반영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과 의 단순한 수치 비교로 알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유효구

<표 3-2-5> 유효구인배율 추이: 2016년 1월~2017년 11월

31) 厚生労働省「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初任給) http://www.mhlw.go.jp/toukei/itiran/roudou/

임금 격차가 존재하며, 청년들 사이에서 대기업과 공무원이 인기 직종으 로 꼽히고 있는 한국의 현실과 크게 다른 점이다.32)

졸업 후 취업한 청년들의 정착 상황을 보면, 일본의 경우 대졸자 중 신 규졸업 3년 차까지의 이직률에 남녀 차가 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계 속적으로 약 30~35%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33) 단, 대기업일수록 이직률 이 낮고,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이직률이 높다. 일본과 정확하게 비교하 기는 어렵지만, 한국의 15~29세 청년 이직 경험률은 최근 약 60%이며 전직률(2회 이상 취업 경험을 가진 비율)은 약 55%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수치는 2000년대 초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34) 또한 같은 연령대 의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최근 18~19개월이며.35) 이 또한 2000년대 초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36)

chingin/kouzou/16/02.html에서 2017. 7. 17. 인출.

32) http://bizn.donga.com/BestClick/3/all/20170227/83078793/1, http://news.hankyung.com/

article/2017030170231에서 2017. 7. 20. 인출. 이장우 등(2010).

33) 厚生労働省「新規学卒者の離職状況」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

0000137940.html에서 2017. 7. 18. 인출.

3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성별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 「성별 취업경험유무 및 횟수(졸업/중퇴 인구)」 참조.

35) 첫 직장을 그만둔 경우 15개월, 첫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는 경우 25개월로 나타나고 있다.

36)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첫 직장 근속기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