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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책 사업·국제 통계 관점에서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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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정책 사업·국제 통계 관점에서의 청년

가. 법령에서의 청년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정책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전략, 과제, 사업을 만들어 나간다. 이 과정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정책대상자 의 범위와 그 설정 근거로서 필요한 법률적 정의이다.

현행 법률에서 청년에 대한 정의는 고용촉진에 관한 법에 일부 포함되 어 있다.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법률 제14501호)에서는 청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나이란 15~29세이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때에는 예외로 하여 15~34세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4760호)에서는 제29조의 5항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에서 15~29세를 청년으로 보고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병역기간을 고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

별법(법률 제14531호)에서는 제12조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연령 15세~29세 15세~29세 19세~34세 19세~34세 19세~29세

정책

www.likms.assembly.go.kr에서 2017. 2. 27. 인출).

나. 정책 사업에서의 청년

정책 사업은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러한 욕구는 연령보다는 ‘상태’와 연관이 크다. 따라서 대상자가 몇 살인지보 다는 재학 중 인지, 졸업 후 구직 중인지 등 청년의 상태에 따라 정책 사업 이 수립되고 있다. 주로 주거부문의 정책 사업에서 청년층에 대한 정의를 연령보다는 개인이 처해있는 상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청년 전세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주거지원 정책에서는 별도의 연령기준 없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등의 기준을 정책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에 근거해서 정책 사업을 이행하면서 정책사업 대 상으로서의 청년을 연령 범주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선행연구와 청년에 관한 다양한 이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을 연령으로만 정의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책 사업에서 청년을 연령범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실업률과 관련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15~29세를 청년층으 로 정의하여 청년실업에 접근하고 있고, 고용정책에서는 각 사업마다 다 르게 적용되고 있다. 중소기업 취업연수는 18~29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취업아카데미, 상담프로그램 등은 18~34세, 청년취업인턴제와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은 15~34세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정책에서는 지역적 특 성과 사업의 배경을 고려하여 조례에 의해 정책 대상자인 청년의 기준을 설정한다. 전라남도의 ‘전남형 청년인턴사업’은 18~39세, 경기도의 ‘일 하는 청년통장 사업’은 18~34세, 전라북도의 ‘전북형 청년취업지원 장려 금’은 25~39세 등으로 다양하다.

정책연구도 마찬가지로 연구 목적에 따라 연령 범주를 다르게 설정한 다. 청년들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기

초자료를 수집하는 청년패널조사(한국고용정보원, 2015)의 경우 표본연 령을 15~29세로 설정하였다. 청년고용과 실업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한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에서는 조사 대상을 15~39세로 설정하였 다.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의 실태를 파악 하기 위해 진행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2015)에서는 조사 대상을 19~29세로 설정하였다.

청년층의 취업눈높이 실태 파악을 통한 진로정책 과제(한국직업능력개발 원, 2012)에서는 연령 기준은 29세 이하로 설정하고 연구 학력기준 4년 제 대학 재학생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

다. 국제 통계에서의 청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청년실업과 불완전 고용 상황을 멈추 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관련 기술을 갖추고 고용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청 년에게 노동시장에서의 더 나은 시작을 만들어 주기 위해 Youth Action Plan(OECD, 2013)을 발표하였으며 15~24세 청년실업률을 주요 자료 로 활용하였다.

유럽연합(EU) 산하 연구기관인 Eurofound에서는 학교에서 직업으로 의 이행을 중심으로 청년층의 전반적인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을 분석한 Eurofound(2014)에서도 15~24세 통계를 주요 자료로 보았다. 청년에 관한 국내 법률과 정책 및 국제통계의 연령기준을 그림으로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2-1] 청년관련 국내 법률, 정책 및 국제통계 연령 기준

OECD

정책

법률 Eurofound

연령 15 20 25 30 35

Youth unemployment rate 15-24세 Youth transitions 15-24세

청년취업인턴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15-34세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취업아카데미 18-34세 중소기업 취업연수 18-29세

경제활동인구조사 15-29세

조세특례제한법 15-29세 (병역기간 고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15-29세 (공공영역 대상 15-34세)

자료: 각 부처, 기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