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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와 현장조사 결과

3.1. 사례 시‧군의 제도 운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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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포괄보조금 제도 운영실태 사례1: A군

□ 시‧군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 부족

◦ A군은 면소재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보니 실제 생활권과 행정리 경계가 차이가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사업 소관부처의 지 침상에는 사업 가능 대상지가 면소재지 행정리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 포괄보조금 제도하에서는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기존의 부처 사업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이다. 궁극적으 로는 이러한 기존 단위사업들이 없어지겠지만, 현재로서는 군에서 절실하 게 필요한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특히 A군처럼 규모가 작은 지역은 완전한 포괄보조금제도가 되었을 때 이 러한 행정구역 경계 규정 등 기존 사업의 틀로 제약이 되면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어렵다.

◦ 2014년이면 A군에서 현재 하고 있는 (기존)사업들이 모두 종료된다. 기존 사업이나 내역사업의 틀 없이 시‧군에서 창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기획‧실행이 필요하다.

□ 부처 간 공간(지역) 분할로 인한 혼란

21 이하 내용은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가급적 구어체로 되어 있는 표현들을 수정하지 않았음 을 밝힌다.

◦ 사업 통폐합은 이루어졌지만, 기존 내역사업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부처

21 이하 내용은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가급적 구어체로 되어 있는 표현들을 수정하지 않았음 을 밝힌다.

간 시‧군이 할당되었기 때문에 시‧군 입장에서는 상대해야 할 부처가 더 늘 어난 셈이 되었다. A군은 일반 농산어촌에 해당하여 농식품부가 포괄보조 사업 관할 부처이지만, 개촉지구사업을 하면서 국토부에도 관계되어 있다.

현재 개촉지구사업 예산을 일부 확보한 상태인데, 사업계획 변경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해 어느 부처와 상대해야 할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

◦ 사업 평가 시에도 A군은 농식품부가 평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국토부에서 도 별도로 개촉지구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구 지 정을 국토부에서 했으니 사업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 광특회계 전체에 대한 평가 부재와 부처별 평가 대상 편중

◦ 예산 신청 시나 평가 시 관할 부처(농식품부)에 해당하는 예산만 보고 다른 분야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특히 평가 시 시‧군/시‧도 의 광특회계 전체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소관 부처에 해 당하는 내역사업들만 평가하고 지자체 전반에 대한 평가는 없다.

□ 기획실 총괄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과 포괄보조사업 계획 간 연계

◦ A군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과 포괄보조사업 계획을 모두 기획실에서 수립 했기 때문에 두 계획 간 연계가 가능했다. 포괄보조사업 계획에 담긴 내용 과 관련하여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서 참고할 해당 페이지까지 표시하는 식으로 두 계획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한 곳에서 수립하면 서로 연계된 계획들인 이상 맞추지 않을 수 없다.

- 올해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수정계획을 요구하기에 포괄보조사업 계획 등의 내용이 반영된 수정계획을 제출했다. 시‧군 총괄 조직이 업무를 담 당한다면 이처럼 시간차를 둔 계획 간 연계도 가능하다.

◦ 그러나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실제로는 포괄보조사업 때문에 수립한 것이 다. 포괄보조사업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여기에서 뽑아와 각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기초생활권 계획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계획으로, 기초생활권 발 전계획과 포괄보조사업 계획 간 통합되기를 희망한다.

□ 제도 이해 및 대응을 위한 자체적 노력

◦ 포괄보조금 제도는 제도 설계 자체가 매우 어려워 A군에서도 처음에는 이 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군수를 비롯한 공 무원들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해 기획계장이 직접 자체 교육자료(PT자료)를 만들어 군청 전 직원을 교육한 이후에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지방 공무원 스스로 제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료: 증평군 내부자료(2011).

그림 4-1. 포괄보조금 제도에 대한 A군 자체 교육 사례

□ 포괄보조사업의 적극적 활용 노력

◦ 제도가 가진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포괄보조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군에 서 시‧군의 필요한 사업들을 상당 부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A군은 기차역 광장을 주민쉼터로 만드는 사업을 하는 데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면 광장 쉼터화 사업(군비 소요 예정)’을 포괄보조사업의 면소재지 정 비사업으로 신청해 예산을 확보했다.

◦ 마찬가지 방식으로 군비로 진행하고 있던 보건소 정비사업 등 몇 가지 사업

들도 기획실에서 포괄보조금으로 연결시켜 주었다. 이를 통해 자체 예산의 절감 및 예산 사용의 효율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조정 작업들은 기획실에 서 관련 계획과 포괄보조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가능했다.

3.1.2. 포괄보조금 제도 운영실태 사례2: B군

□ 총괄 기획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문제

◦ B군은 포괄보조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소가 기획실을 제외하 고도 7개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실과소 간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 관련 실과소는 친환경농축산과, 기업지원과, 지역경제마케팅과, 건설과, 환경산림과, 해양수산과, 녹색전략개발사업소 등이다(그림 4-2 참조).

◦ 포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으로 추진기획단(T/F팀)을 구성하였으나, 이 는 형식상 만들어진 측면이 강하고 실제로는 각 부서에서 각기 수립한 계획 을 취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 특히 B군은 농정과(친환경농축산과 농정담당)에서 포괄보조사업을 총괄하 고 있지만 총괄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관련 실과가 상 당히 많은 상황에서 타 실과의 사업비를 배정‧조정하는 등의 역할까지 요구 받으나, 권한 문제, 인력 문제 등으로 전체적 기획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 사업부서(농정과)는 기존에 맡고 있던 업무에 포괄보조사업 업무가 더해 지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동등한 위계를 가진 타 부서들 간 협조를 얻어내는 것(총괄 기획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 사실상 농정과는 농식품부 일반회계 사업이 많고, 광특회계 사업은 많지 않 은 실정이다. 포괄보조사업이 다루는 범위는 고유 농업 분야가 아닌 농촌지

역개발 분야이기 때문에 농정과가 맡고 있는 기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더

□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신규사업 미신청

○ B군은 포괄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특히 예산한도에 대한 이해가 없어 신규사업을 신청하지 못했다. 올해 종료되는 사업규모만큼에 대한 신규사업을 작년에 발굴‧신청하지 못해 예산이 크게 줄었다.

- 작년 포괄보조제도의 첫 시행 이후 각 시‧군 공무원의 이해도에 따라 시‧

군별로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신청해서 포 괄보조예산이 늘어난 곳은 상당히 증가했지만, B군과 같이 줄어든 곳은 상당 수준 줄어들었다.

○ 농식품부에서 개최한 포괄보조사업 신규사업 설명회(교육)에 건설과 직원 2명이 다녀왔으나, 그에 대한 적절한 보고가 없이 흐지부지되었다. 당시 농 식품부 설명회에서 100억 원 정도 규모의 사업을 3건 정도 발굴하도록 하는 등의 지침이 전달되었으나, 이 부분 역시 보고되지 않았다.

□ 부처 및 지역위 평가에 대한 낮은 이해 및 대응 미흡

◦ 평가 방법에 대한 시‧군의 이해가 낮다. 소관 부처의 평가를 지역발전위원 회에서 받아 취합하여 기재부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발전위원회의 평가가 중요하지만 B군을 비롯한 일부 시‧군에서 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지역발전위원회 평가에 소홀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었다.

□ 계획 수립 시 국비지원 예산 예측의 어려움

◦ 포괄보조사업별로 국비 보조율이 정해져 있으나 총 사업기간 동안 연도별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군에서 계획을 세우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한다.

◦ 가령, 국고부담이 3년간 50%라고 할 때, 첫 해는 ◦◦%, 두 번째 해는 ▵▵%, 세 번째 해는 󰋪󰋪% 식으로 확정이 되면 계획이 가능하지만, 국가재정 여건

에 따라 연도별로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변경되기도 하고, 당초의 사업 기간보다 연장되기도 하는 등 변동 여지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군에서 해당 사업이 언제 가능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따라서 군의 예산계획을 세우 기도 어려워진다.

□ 지방비 매칭펀드의 부담으로 인한 사업 제약

◦ 매칭펀드가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늘리기가 어렵다. 예전에는 군에서 가능한 한 사업을 많이 만들자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신규사업 신 청을 자제하는 측면도 있다.

◦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하드웨어 사업이 많기 때문에 시설 을 짓고 난 후에 운영비 등이 계속 지출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다.

□ 광역지자체(시‧도)의 한정된 역할 수행

◦ 도에서도 새로운 정책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제도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해 주지 않는다. 스스로 예산을 전달하는 역할에 한정시킨다. 자체적으 로 예산을 운용(시‧군 편성 + 도내 낙후지역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

◦ 도에서도 새로운 정책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제도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해 주지 않는다. 스스로 예산을 전달하는 역할에 한정시킨다. 자체적으 로 예산을 운용(시‧군 편성 + 도내 낙후지역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