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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연구의 내용적 범위

○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초생활권 정책 과 포괄보조금 제도의 개요를 정리하는 부분이다. 기초생활권 정책은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 제도의 주요 내 용과 특징은 무엇인지를 간략히 논의한다.

○ 둘째, 관련되는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현행 제도의 내용과 특징에 견주어서 쟁점을 도출한다. 일반적인 포괄보조금 제도의 취지와 특징이 무엇인지, 외국의 유사한 포괄보조금 제도 운영의 사례와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정리 한 후 우리나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 제도 운영의 주안점 을 도출한다.

○ 셋째, 포괄보조금 제도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 분석한다. 2010년부터 도입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1년 동안의 운영 실태인지라 성과 분석에 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간 문헌 및 신문 자료에서 지적하는 문제점, 지자체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 내용 분석, 인터뷰와 현장 조사 내용 분석 등을 통 해 현장 중심의 제도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종합하고자 한다.

○ 넷째, 포괄보조금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특히 단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과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고 주체별로 접근 방법을 달리하여 제안한다.

2.2. 연구의 주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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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권 정책과 포괄보조금 제도의 현황

1. 기초생활권 정책의 의의

○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MB 정부의 3대 공간 개발 전략은 4+α 초광역개 발권, 5+2의 7대 광역경제권, 161+2개 시‧군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 활권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초광역개발권의 경우가 국가 주도로, 광역 경제권이 시‧도 간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전략적 메가 프로젝트 (Mega Project)로서 효율성 위주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권역이라 면, 기초생활권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시‧군 단위의 정주 및 산업환경 조성 을 위한 생활밀착형 계획권역이라 할 수 있다.

․기초생활권: 161+2개 시‧군 단위의 지역개발

․광역경제권: 16개 시‧도에 7개(5+2) 경제권 형성‧촉진(수도권, 충청권, 호 남권, 동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초광역개발권: 열린 국토공간 구현을 위한 4+α 초광역권 개발(서해안 산 업벨트, 남해안 선벨트, 동해안 에너지 관광벨트, 남북교류‧접경지역벨트, 내륙벨트 등)

그림 2-1. MB 정부의 3대 공간 개발 전략

사업 평가를 지역발전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의 지자 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1

○ 기초생활권 발전 정책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이 ‘특화와 창조’, ‘분권과 자율’, ‘협력과 상생’에 기초하고 있다.

- 특화와 창조: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창조적 지역 발전 - 분권과 자율: 지방 주도의 자율적 지역 개발

- 협력과 상생: 연계․협력 촉진에 의한 공동 발전

○ 기초생활권 발전 정책의 주요 추진 전략은 핵심적으로 지역 통합적 접근 (integrated regional development)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시와 농산어촌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발전시키고 내용적으로도 부문별·기능별 접근을 지양한 다는 것이다. 특히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변화 중 핵심적인 것이 예 산 지원을 포괄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 도․농통합적 관점으로의 전환: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의 연계 발전 - 부문별 접근에서 통합적 접근 방식으로 전환: 소득과 일자리, 정주여건, 교

육․복지 등 다부문적 접근

- 포괄적 재정 지원: 소규모 분산 투자 지양, 사업 통합․조정(포괄보조)을 통한 규모화

- 지역별 차등 지원: 보조율 상향, 금융․세제 지원, 제도 지원 - 구속력 있는 지역개발 계획제도 도입

- 성과지향형 정책 관리 방식 개발: 투입주의 탈피, 성과지향의 목표 관리 방 식 전환, 지방의 재정자율성(autonomy)과 책임성(accountability)의 조화 등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정부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 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 산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에 수 개의 세부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료: 지역발전위원회(2009a).

그림 2-2. 기초생활권 발전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