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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물적 교류의 지속적 발전

문서에서 중국과 대만의 인적교류법제 (페이지 24-28)

한반도와 함께 이데올로기에 의한 분단의 비극이 상존하는 유일한 국 가인 중국․대만의 인적교류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이미 통일이 된 독일보다도 우리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 은 1945년 이후 동서독으로 분단된 이후 통일 전까지 지속적인 인적․

물적 교류가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의 상황과는 동떨어진 점 이 적지 아니하다. .

그러나 대만해협 관계는 대만이 1987년도에 와서야 내국민 중국방문 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였고 우리도 1989년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

을 발표함으로서 방북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등 교류협력의 시기와 발 전과정이 대단히 유사하여 연구․검토할 가치가 어느 면에서는 독일보다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다.

1991년 4월에 대만은 대중국 교류관련 사무처리를 목적으로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출자해서 ‘해협교류기금회’라는 반관영 교류기구를 발족 하였다. 同기구는 1987년 계엄령 해제이후 급증하는 중국과의 인적 물 적 교류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대중국 접촉창구역할을 수행하여왔다. 중 국에 관한 경제 무역정보수집, 간접교역, 투자와 분쟁관련 사무처리, 양 측의 문화교류, 범죄인 인도 등 많은 과제를 해결해오고 있는 同기구는 정부차원의 제반 문제해결과 상호교류를 심화시키는 획기적인 기능을 수 행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중국정부도 대만정부의 해협교류기금회의 파트너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1991년 12월에 유사한 성격의 대응기구인 ‘해협양안 관계협

회’를 설치하였으며 상호교류에 따른 제반문제를 해결하는 접촉창구의 지위 처리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http://www.mofat.go.kr/ko_new/nationinfo/

nation_simple.mof?country_code=29.

제 2 장 중국․대만 관계의 변천과 현황

3통도 아직 공식적으로 타결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루어진 상태로 보아야 한다. 현재 중국과 대만은 직통 국제전화가 가능하고 우편물과 이삿짐도 자유롭게 오고 가며 국적선과 국적기를 제외한 선박과 여객기 도 형식적으로 홍콩에 기착한 뒤 드나드는 실정이다. 3통의 공식화는 중 국과 대만 정부의 정치적 타결에 달려 있다. 중국은 3통을 ‘국내 이동’으 로 취급하려 하지만 대만은 앞으로 정치협상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목적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양국간 이동’으로 규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3통의 현황은 경제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진행하면서도 정치 분야에서 아직 냉각상태를 보이는 양안관계의 실정을 적확하게 나 타내는 사례라고 하겠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경제․사회적 교류의 증가 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약화로 전쟁발발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

둘째, 양안간의 갈등이 ‘체제간의 갈등’에서 ‘권력집단간의 갈등’으로 성 격이 변화되었다. 특히 경제․사회 분야의 활발한 교류는 이미 정치적 적대관계의 의미를 무색화시킬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중국과 대만 양편에 모두 경제적 보완성을 통해 함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길을 열어 주었다.

셋째, 경제․사회적 교류의 확대로 기능주의적인 통일의 기반을 확대 해 나감으로써 정치우선 위주의 통일 논의의 방향을 다변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넷째, 중국과 대만 주민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공존하면서 상호이 익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 이 과정에서 홍콩은 중국과 대만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크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군사적 긴장과 정치 적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1998년 10월 18일 장쩌민(江澤民) 중 국 국가주석과 구전푸(辜振甫) 대만 해협교류기금회 회장간의 대담에서 도 나타나듯이 중국은 대만을 한 개의 성으로 보고 정치적 통일논의를 서두르려고 하는 반면 대만은 스스로 주권을 가진 정치적 실체로서 중국 의 민주화 이전에는 통일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 상 충되어 양측이 쉽게 합일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3통이 이뤄질 경우 양안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대 만의 경제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대만 독립 저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 다. 대만은 3통의 불가피성을 인식하면서도 안보적 고려와 교류의 성격 을 따지고 있다. 직교류를 할 경우 내국간 교류인지, 국가간 교류인지 성 격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만은 민간의 3통 요구에 밀려 2001년부터 중국 남부 푸젠(福建)성에 인접한 진먼다오(金門島)와 마주 다오(馬祖島)를 우선 개방하는 소3통(小三通)을 실시했다. 양안관계는 경제 등 민간교류의 확대가 긴장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론에 부합되 지 않는다.17)

지금까지 중국측의 양안 인적교류관련 법제도는 대만인의 자국방문에 관련한 것이 대부분이며 내국민 대만방문에 대한 관광측면의 법제도는 마 련되어 있지 않다. 원칙적으로 중국은 대만으로의 관광목적 방문을 허용치 않고 있으며 극히 제한적으로 친척방문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18)

중국은 목적지별 관광객 송출실적을 발표치 않아 대만으로의 입국자수 를 파악하기 불가능하며 대만 교통부 관광국 발표 통계자료에도 국가별 입국자에서 중국본토로부터의 입국자수는 발표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수 치를 파악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한마디로 대만과 중국의 인적교류는 거 의 일방적으로 대만으로부터 중국으로의 송출로 보면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도 관광목적의 본국인 대만 방문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표 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 경제의 시장경제화 이후 부유층이 상당정도 형성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조만간 대만관광시대가 도래할 것으 로 예측된다.1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대만의 교류는 친척방문이라는 극히 인도적인 차원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발전․확대되어갔으며 현재에 17) http://www.chufs.com/technote/read.cgi?board=nanshi&y_number=139.

18) 그러나, 2004년 11월 대만은 중국의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이들의 대만 영 구 거주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中國時報, 2004.11. 5.). 대만 경제부는 “대륙의 하 이테크 인력은 대만에 머물며 2년 이상 일하면 영구 거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는 중국인이 대만에 영구 거주하기 위해서는 대만인과 결혼하여야 했다. http://news.joins.com/internatio/200411/05/2004110519343096014 00040104011.html.

19) 中國電視臺對臺編輯部主編, 臺灣同胞政策法規 問答, (北京: 民族出版社, 2002), p.35.

제 2 장 중국․대만 관계의 변천과 현황

이르러서는 이러한 인적 교류가 정치, 경제적 제반문제 해결의 가교 역 할을 하는 단계로까지 성숙되기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인적 교류의 미진함을 보이고 있는 우리입장에서는 양안의 인적교류 발전사를 깊이 연구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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