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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관련 민사사건 처리

문서에서 중국과 대만의 인적교류법제 (페이지 116-123)

(1) 기본원칙

양안 주민간의 소송사건 처리시 대만의 현행법을 적용하되, 수십년간 의 단절된 현실을 인정하여 양안 주민의 권익을 함께 고려하여 탄력성과 융통성을 부여한다. 1987년 대륙친척방문허용 이래 점증하는 양안 주민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만 사법원은 양안 관계조례 시행 이전인 1988년 6월 3일 양안 주민간의 소송문제 처리에 관한 2가지 원칙을 천 명하고, 각급 법원으로 하여금 참고하도록 하였다.

이 기본원칙은 양안관계조례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수립이후 一國내에 각각 독립된 실체인 2地

137) 양안관계조례 제49조.

區가 존속하게 되었다는 전제하에 서로 다른 사회 법률제도하의 양안 주 민의 권익, 정서를 고려하여 양안 주민의 민사관계도 국제적인 법률관계 즉 섭외사법관계로 파악하여 법률충돌이론을 원용하고자 한다.138)

양안관계조례는 국제사법상의 법률 충돌이론을 적용하면서, 한편으로 는 양안관계를 특수성 특히 「대만지구의 안전과 주민의 복리를 확보」하 기 위하여 법률충돌 이론의 예외를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양안민사사건처 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대만지구의 법률을 적용하고 제한적으로 사안에 따라 대륙지구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양안법률조례에서 대만지구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일반원칙은 아래와 같다.

① 대만 지구 주민과 대륙지구 주민간의 민사사건은 원칙적으로 대만 지구의 법률을 적용하며, 대륙지구 주민 상호간, 대륙주민과 외국인 간의 민사사건은 원칙적으로 대륙지구의 규정을 적용한다(제41조).

② 양안관계조례에 의하여 대륙지구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때에 당 해 지구 내에 각 지방이 서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호적 지의 규정에 의하되, 대륙지구에 명문규정이 없거나 그 규정에 의하 여 대만지구의 규정이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때(제44 조)는 대만지구의 법률을 적용한다(제42조).

③ 민사 법률관계의 행위지 또는 사실발생지가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에 걸쳐 있는 때에는 대만지구를 행위지 또는 사실발생지로 한다.

④ 이혼판결의 사유는 대만지구의 법률에 의한다(제52조 제2항).

⑤ 부부중 일방은 대만지구 주민이고 다른 일방은 대륙지구 주민인 경우 에 그 결혼 또는 이혼의 효력은 대만지구의 법률에 의한다(제53조).

(2) 대륙주민, 법인, 단체 기타 기구의 법률행위 1) 행위능력과 법률행위의 제한

양안관계조례 제46조에 의하면 대륙지구 주민의 행위능력, 대륙지구의 법인, 단체 기타 기구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과 관련하여 대륙지구 즉

138) 朱維究․王崇理, op.cit.,p,223.

제 4 장 대만 인적 교류법제

중국의 법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미성년자로서 이미 결혼한 자의 대만지구에서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행위능력이 있는 것으 로 본다(동조 제1항).139)

한편 대륙지구의 주민, 법인, 단체 기타 기구의 대만에서의 활동 증가 에 따른 대만에 대한 영향력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중국에 의한 대만의 흡수통일 기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규정도 주목할 만하다. 대표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허가를 받지 아니한 대륙지구의 법인, 단체 기타 기구는 대만지구 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양안관계조례 제70조), 대륙지구의 법인 등 이 그 명의로 대만지구에서 타인과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는 그 법률행위에 대하여 당해 대륙지구 법인 등과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양안관계조례 제71조).

또한, 대륙지구의 주민, 법인, 단체 기타 기구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만지구의 주민, 법인 단체 기타 기구의 구성원이 되거나 그 직무를 맡 을 수 없고140), 대륙지구 법인등이 총 주식의 20퍼센트를 보유한 외국 회사는 대만에서의 설립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미 인가된 경우 는 취소할 수 있으며, 외국회사의 중요한 영향력 있는 주주가 대륙지구 의 주민, 법인, 단체 기타 기구인 때에도 같다(양안관계조례 제73조).

이와는 반대로 대만지구의 주민, 법인, 단체 및 기타 기구가 대륙지구 의 법인 등과 연계되는 것도 철저히 차단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대 만지구의 주민, 법인, 단체 및 기구는 주관기관의 허가 없이 대륙지구의 법인, 단체, 기구의 구성원이 되거나 그 어떠한 직무도 당당하여서는 아 니 된다. 또한 대륙지구의 주민, 법인, 단체, 기구와 연합하여 법인, 단

139) 중국 민법 통칙에 의하면 국민은 18세로서 성년이 되거나, 18세 미만 16세 이상 자로서 자신의 노동수입으로 독립하여 민사활동을 하는 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 로 보고 (제11조), 10세 이상자는 제한행위능력자, 10세 미만자는 행위무능력자로 보는(제12조) 반면, 대만 민법에 의하면 20세로서 성년이 되거나, 미성년자로서 결 혼한 경우에 행위능력자가 되며(제12조, 제13조 제2항), 20세 미만 7세 이상인 자 는 제한 행위능력자, 7세 미만자는 행위무능력자로 보고(제13조 제1항)있어 상호 행 위능력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각 해당지구 주민의 법률관계를 존중하되 결혼한 경 우에 대하여는 대만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140) 양안관계조례 제72조.

체 기타 기구를 설립하거나 연합을 결성하지 못한다.

그 허가방법은 주관기관이 제정한다(양안관계조례 제33조). 대만지구 주민이 허가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되면 10만 신대폐 이상 50만 신 대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양안관계조례 제90조). 양안관계조례 시행 이전에 상기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사후 허가를 신청 을 하여야 하며 허가를 얻지 아니하거나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허가를 얻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양안관계조례 제33조 제3항). 따라서 그후에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2) 민사행위의 준거법

양안관계조례가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대만지구 주민과 대륙 지구 주민간에 발생한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대만지구의 법률을 적용한다 (양안관계조례 제41조 제1항). 따라서 원칙적으로 양안주민간의 민사행 위의 준거법은 대만의 법률이다. 이에 따라 민사행위의 효력은 양안관계 조례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 규정에 의한다.

그런데 양안관계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이전에 대만지구 주민과 대륙지 구 주민간. 대륙지구 주민 상호간 및 대륙지구 주민과 외국인간에 대륙 지구에서 성립된 민사 법률관계 및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 부담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소급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허가 절차를 받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게 된다.

이에 대해 양안관계조례는 대만지구의 공공질서․미풍양속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그 효력을 인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양안관계조 례 제63조 제1항). 다만, 양안관계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다른 법령 에서 그 권리의 행사 또는 이전을 제한한 경우에는 효력을 인정하지 아 니한다(동조 제2항). 이는 설령 양안관계조례의 시행으로 허용되는 행위 라 하더라도 그 이전의 행위가 행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141)

141) 朱維究․王崇理, 海峽兩岸關係政策與法律硏究, (臺北: 海峽學術出版社, 2003), p.167.

제 4 장 대만 인적 교류법제

(3) 민사소송시효

대만 민법 제125조에 의하면 민사소송시효는 원칙적으로 15년이며, 기타 권리의 성질에 따라 2년 또는 5년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바, 양 안관계조례는 상속에 관한 시효이외에는 양안 주민간의 민사소송에 대한 소멸시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없다. 물론 양안관계조례가 제정될 당시 에 중국과 대만의 단절이 40년 이상 경과하였기 때문에 민사소송상의 시 효는 이미 경과하였다고 보아도 법적인 안정성이라는 시효제도의 취지로 보아 틀림이 없다.142)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40년 이상의 양안관계 단절은 관계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이며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 는 점에서 시효 중단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상속권을 제외하고는 시효에 관한 어떠한 입법도 없 으며 국립은행 예금지급 동결조치 등 반드시 시효중단과는 무관하게 국가 의 일정한 의무면제 등에 관한 것만 단편적으로 입법화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대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할 문제 로 보인다. 대만 민법 제128조는 소멸시효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륙과의 단절상태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로 볼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해석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5 절 양안간 형사사건의 처리

1988년 6월 사법원은 민간교류를 처리하는 기본원칙으로 ①기본국책 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며, ②현행 법률을 적용하되 양안 간 인민의 권익 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2개 원칙을 천명하였다.

대만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제3조), 대만 헌법 제4 조는 “중화민국의 영토는 그 고유의 강역에 의하고, 국민대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으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대 142) Ibid., p.213.

륙지구에도 대만의 형법 기타 처벌법규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대만 법원도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륙지구에도 대만의 형법 기타 처벌법규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대만 법원도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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