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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사법 공조의 문제

문서에서 중국과 대만의 인적교류법제 (페이지 124-127)

형사문제에 대한 처리법제는 대만과 대륙 쌍방의 주권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입장에 따라 대륙지구의 법률을 인정하 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즉, 속지주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일부 사안에 대 해서 다소 간의 예외를 인정한다. 이러한 점은 중국 역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증국은 양안관련 관련 형사사건에서 중국의 형법을 적용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만주민에 대해 극히 중국의 사회주의적 헌법 과 형법의 기본원칙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의 사건에 대 해서 대만 형법의 효력을 인정한다.

146) 양안관계조례 시행세칙 제7조.

147) 동 시행세칙 제8조 제3항.

대만은 중국은 외국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중국의 법원도 외국의 법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증인․감정인의 신문, 증거물의 송부, 문 서송달 그리고 범죄자료 제공 등 협의의 민형사사법공조 분야에서 외국 에 대해 적용되는 국내법인 「외국법원위탁사건협조법」을 적용할 수 없 다. 그런데, 양안관계조례 제4조는 해기회에의 양안중개사무위탁에 대하 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륙위가 해기회에 양안의 중개사무를 위탁하였다.

또한 양안관계조례 제8조는 대만의 사법기관은 대륙지구에 송달하여야 할 문서와 필요한 조사를 위해서 해기회에 촉탁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2년 사법원은 위 규정에 따라 양안 형사사법공조사 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148) 이에 따라 대만과 중국의 법원 은 해기회와 해협회를 통하여 증인․감정인의 신문, 증거물의 송부와 문 서송달 및 범죄자료 등의 제공의 분야에서 공조하고 있다.

한편, 대만은 「불법입경한 대륙지구 주민의 송환에 관한 실시요점」에 의하여 대륙지구 형사범 또는 형사혐의자에 대하여 대륙으로 송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륙의 일반 범죄자가 대만으로 불법 입경한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대륙으로 인도하게 된다. 이와 같 이 우리 나라와는 전혀 다른 형사사법 공조가 대만과 대륙간의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추의 이관 및 외국 법원 판결의 집행 등 최광의의 형사 사법공조는 현재 조약을 체결한 국가간에만 존재하는 형사사법공조유형 이므로 양안의 조약 또는 이와 유사한 법규의 제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 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한 조약 또는 합의의 체결 또는 일 방적인 국내법의 제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특히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국가간의 형사사법도 어렵지만 이데올로기로 분단된 실체간의 형사사법공조는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대륙지구의 민사사건의 판결은 법원의 재정을 통하여 승인한다 면 대만지구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집행될 수 있다. 이 점에

148) 1992년 7월 8일 사법원(80)원대청일자05019호.

제 4 장 대만 인적 교류법제

대해서는 양안관계조례에서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양안관계조 례 제74조 대륙지구에서 작성된 민사확정재판, 민사중재판단의 문서는 대 만지구의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에 재정으로 인가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제1항).

대륙지구의 판결과 외국 판결의 효력을 비교하면, 대륙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정을 인가를 한 후에 비로소 효력을 인정하는 반면 외국 판 결은 별도의 재정절차 없이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대륙지구의 확정판결 에 외국판결보다 낮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고, 중재판정에 대하여는 대륙 및 외국의 중재판정에 대하여 각 동일한 승인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동등 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149)

149) 朱維究․王崇理, op.cit., p. 312.

제 5 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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