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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주민의 대만방문

문서에서 중국과 대만의 인적교류법제 (페이지 69-0)

1988년 11월 3일 행정원 대륙공작회보(행정원 소속 대륙관련업무를 취급하는 각 부회의 담당자들이 대륙관련업무를 협의, 결정하기 위하여 조직한 협의기구)는 「현단계 대륙동포의 대만 친척문병 및 문상을 위한 방문신청 작업 규정」을 작업 규정」을 제정하여 대륙지구 주민의 대만방 문을 최초로 허용하였다. 위 규정에 의하면 대륙지구 주민은 대만지구에 거주하는 부모, 배우자 또는 중상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독한 경우, 부모, 배우자가 중병 또는 중상이고 80세를 넘어 거동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 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대만지구 입경허가를 신청 할 수 있었다(제1조).

뒤이어 1990년 5월 15일 대륙공장회보는 「군경공무원의 대만에 있는 3촌이내 친족의 대만친척방문신청 작업 규정」을 제정하여 대륙 방문이 허용되지 않는 공무원의 대륙지구 가족들이 대만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16일 「대륙에 체류하는 대만적 동포의 대만친척방문신청작업규 정」을 제정하여 원래 대만에 호적을 둔 자로서 대륙에 체류하다가 1949년 양안분단으로 대만에 귀환하지 못한 대륙지구 주민의 대만입경을 허용하 는 등 점차 대륙지구 주민의 대만방문 범위를 확대하여 왔다. 1991년 5 월 21일 대륙위는 「滯留大陸臺灣同胞派臺探親申請作業規定」을 제정하였 으며, 1992년 1월 22일과 같은 해 5월 31일 각 대만입경 허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제 2 절 대만헌법의 규정

대만은 대륙수복을 기치로 「1민족 1국」을 목표로 한 통일정책을 추구 해 왔다. 따라서 헌법 제4조에서 ‘중화민국의 영토는 그 고유의 영역으로 하며, 국민대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

제 4 장 대만 인적 교류법제

정하고 대표기관인 국민대회의 조직에 대한 제26조의 규정은 대만지구 뿐만 아니라 몽고․티벳 등의 대만지구에서까지 대표를 선출하도록 규정 하였다.

또한 제112조 내지 제120조의 지방제도에 관한 규정에서도 위 지구들 의 자치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1991년 5월 1일 헌법을 개정하면서 영토조항은 수정하지 아니한 채 제1조에서 상기 국민대회 규 정에 대하여는 헌법 제26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민대 회 대표 선출을 현실화하였다.66)

제 3 절 양안관계조례와 그 후속법령

1. 개 요

대륙 방문신청절차는 불간섭원칙을 견지하여 목적상 대적을 통하여 방 문신청을 받아 관리국에서 출국허가를 하는 간접방식을 채택하였으나.

결국 관리국의 출국허가를 받도록 하여 정부기관의 관여를 배제한다는 것 은 형식논리일 뿐 실질에 반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추가하여 날로 증가하는 대륙방문절차를 번거롭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1991년 7 월 1일부터 대륙방문자는 근무기관. 학교에서 직접 관리국에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출국절차를 밟을 수 있게 간소화되었다.67)

그 후 1992년 9월 18일부터 양안관계조례가 제정 시행되면서 대륙출 입경 절차도 그 조례에 의하여 통일적이 규율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르 면, 대만지구 주민이 대륙으로 출경하려면 주관기관에 허가를 신청하여 야 하고 대만지구 주민이 허가를 받아 대륙에 입국한 때에는 국가안전 혹은 국익을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러한 허가방법은 내정 부가 제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출입국에 관한 기본 법률인 국가안전법 제 2조 제1항은 “인민의 입출국은 내정부 경정서 경관국에 허가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6) 朱維究․王崇理, op.cit., p.78.

67) 민국 80년(1991년) 5월 30일 내정부 대80내형자제932034호.

대만은 1997년 7월 21일 “자유지구와 대륙지구간의 인민의 권리의무 관계 및 기타 사무의 처리는 법률로서 특별히 규정하여야 한다”라고 내용 으로 헌법 제11조를 개정하였다. 또한 1992년 7월 16일 臺灣地區與大 陸地區人民關係條例, 동년 9월 16일 그 시행세칙을 제정하였으며, 양안 관계조례 제1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臺灣地區人民進入大陸地 區許可辦法(최근 2000년 12월 20일에도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다)은 대 만지구주민의 진입대륙지구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며 대륙지 구주민이 특정한 사유, 예컨대, 친척방문, 문병 또는 문상, 유해회송, 면 회․위로방문 등을 위해 대만에 들어올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륙지구주민의 대만지구 출입 및 정착거주 또는 거류와 관련하 여서는 ①大陸地區人民進入臺灣地區許可辦法(1993년 2월 8일 제정되었으 며 그 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2000년 6월 29일에도 대폭적 인 개정이 있었다), ②大陸地區人民在臺灣地區定居或居留許可辦法(1993년 2월 8일 제정된 후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2000년 9월 29일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다.) ③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施行前進入臺 灣地區之大陸地區配偶申請居留或定居許可辦法(1993년 11월 8일 제정), ④ 大陸地區人民在臺灣地區定居數額表(가장 최근의 것은 2000년 7월 1일 확 정되었다), ⑤大陸地區人民在臺灣地區居留數額表(가장 최근의 것은 1999 년 12월 22일 확정되었다) 등이 있다. 그 밖에 이산가족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것들로는 유산상속 및 학력인정과 관련된 ①退除役官兵 死亡無人繼承遺産管理辦法(1993년 1월 20일 제정된 후 수차례 개정된 후 마지막으로 1999년 5월 11일 개정되었다), ②現役軍人死亡無人繼承遺 産管理辦法(1996년 2월 20일 제정), ③大陸地區學歷檢覈採認辦法(1997 년 10월 22일 제정) 등을 들 수 있다.

대만은 이산가족관련법제는 이와 같이 대단히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 으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때로는 대규모로 개정과정을 거쳐 왔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제도를 사안별로 검토해보기로 한다.

제 4 장 대만 인적 교류법제

2.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1992年 7月 31日 總統華總(壹)義子 第3736號令 公布)

(1) 체계와 목적

1992년 7월 31일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인민관계조례(이하 “양안관계조 례”라 한다)68)를 제정하였고 동년 조례 시행규칙을 행정원령으로 제정하 였다. 동 조례는 제1장 총칙(제1조 내지 제8조), 제2장 행정(제9조 내 지 제40조), 제3장 민사(제41조 내지 제74조), 제4장 형사(제75조 내 지 제78조), 제5장 벌칙(제79조 내지 제94조), 제6장 부칙(제95조 및 제96조) 등 6장 9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례는 중국통일전에 대만지구의 안전과 주민의 복지를 확보하고,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주민의 왕래를 규율하고, 왕래로부터 파생되는 제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은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함으로써, 이 조례가 양 지구의 왕래 등에 관한 한 다른 법령에 우선적인 효력을 갖는 특별법임 을 천명하고 있다(제1조).

따라서, 이 조례는 이산가족문제만을 다루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 이 아니다. 그러나 많은 이산가족의 교류와 재결합과 관련된 많은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러한 문제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것은 분 명하다.

어떠한 면에서 우리나라의 남북교류협력법에 이산가족법 및 현재 우리 나라에서 제정되지는 아니하였지만 남북관계 기본법을 망라한 종합적인 법률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조례에서의 용어의 정 의가 현재 우리가 제정을 추진중인 이산가족교류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 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다. 이 점에 유의하면서 이와 관련 된 몇 가지 문제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68) 그 동안 몇차례의 개정을 거쳐 최근 2000년 12월 20일에도 대폭적으로 개정되었다.

(2)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는 대만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을 대만지구로 정의하고 대륙지구를 대만지구이의 중화민국 영토라고 함으로써, 여전히 중화인민 공화국의 통치지역이 대만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남북기본합의서상의 또한 우리의 남북교류협력법상의 관련 용어의 정의 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만지구 주민은 대만지구에 호적을 두고 있는 주민이라고 정의하고 대륙지구주민에 대해서는 대륙지구에 호 적이 있는 자 이외에도 대만지구주민으로서 대륙지구에 가서 4년이상 계 속 거주한 주민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대만에 있는가 아니면 대륙에 있는가에 따라 양지 구의 주민을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한 것은 대만지구주민 으로서 대륙지구에서 가서 4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대륙지구주민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그러한 거주의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있는 것이 두드 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이상 제2조).

한편, 이 조례는 대륙지구주민의 규정이 중국밖에 거주하는 대륙지구주 민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함으로써(제3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이러한 조례의 입법 태도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북한의 국적 을 가진 재일조총련계 동포에 대해서도 북한주민으로 보게 될 것이다.

(3) 주요 내용

1992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 양안관계조례(제10조)에 의하면 대륙지 구 주민은 내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대만지구에 입경할 수 없고 (제1항), 허가를 받아 대만지구에 입경한 대륙지구 주민은 허가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에 종사할 수 없으며 (제2항), 입경허가방법은 내정 부가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바(제3항) 위 위임에 의하여 내정부는 1993년 2

1992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 양안관계조례(제10조)에 의하면 대륙지 구 주민은 내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대만지구에 입경할 수 없고 (제1항), 허가를 받아 대만지구에 입경한 대륙지구 주민은 허가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에 종사할 수 없으며 (제2항), 입경허가방법은 내정 부가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바(제3항) 위 위임에 의하여 내정부는 1993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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