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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헌법과 민법통칙은 국가가 공민의 가옥과 기타 합법적인 재산권 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53), 상속법에 의하여 사유가옥도 유산으로 상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만주민은 특별히 중국이 관 련법이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중국 주민과 동일한 권리를 향유한 다는 원칙에 따라 가옥등의 재산과 관련하여서도 중국법의 보호를 받는다.

1992년 2월 10일 공포된 국무원 건설부의 「대만이주 원소유자의 가옥 재산문제처리에 관한 실시세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가옥의 소유권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당중앙 및 국무원의 정책과 규정에 따라 접수․관리․몰수한 부동 산 또는 개인소유 임대가옥을 사회주의 소유로 개조한 부동산은 반 환하지 아니한다.

② 대만주민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대륙에 있는 가옥소유권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토지개혁후 법에 의하여 등기를 거쳐 재산권 53) 그 밖에도 1983. 12.17. 「城市私有房室管理條例」와 1995.1.1. 「中華人民共和國

城市房地産管理法」 등.

제 3 절 양안관련 민사사건의 처리

을 확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③ 대만주민이 소유한 가옥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불법으로 점유 또는 처분된 경우 재산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④ 대만주민이 대만으로 간 후 그의 단독 또는 공동 소유 가옥에 대한 권리를 제3자가 사기등기에 의하여 침해한 경우 무효를 선언하고 원 상회복을 통하여 가옥을 반환한다. 만약 원 가옥의 훼손, 손실. 개축 등으로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권리침해자로 하여금 배상 책임을 지 도록 할 수 있다.

⑤ 대만주민의 소유 가옥중 토지개혁과정에서 등기가 누락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취득없이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고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손실을 배상하여 야 한다.

⑥ 토지개혁 전에 이미 분할된 가옥을 토지개혁 당시 착오로 인하여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쌍방소유로 회복시킨다.

⑦ 대만주민과 대륙주민의 공유가옥이 토지개혁 당시 재산을 신고할 수 없어 일방 공유자인 대륙주민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대만주 민의 권리주장이 있는 때에는 그 소유권을 확인하여야 하며 분할 요 구가 있는 때에는 법에 따라 분할하여야 한다.

⑧ 공유자간에 가옥재산 분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인민법원은 분쟁당사자들이 대만주민인 때에는 이들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들 에게 통지할 수 없거나 그들이 통지를 받고도 법원에 출석할 수 없 을 경우 그 배당분을 유보하여야 한다.

둘째, 가옥의 매매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대륙소재의 공유자(A)가 대만소재 공유자(B)의 동의없이 공유 가옥을 처분한 경우 B가 그 취소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매매관계는 원칙적으 로 무효이다. 다만 매수인이 선의이고 재산권이 이미 이전된 때, 원가옥 의 손실․개축․기타 원인 등으로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명백히 생산 또는 생활상의 긴급한 필요에 의한 것이고 매도 부분이 그 해당 몫을 초 과하지 아니 한 때에는 매매관계의 효력을 인정하고, A는 B에게 B의 해당 몫 가액을 반환한다. 그러나, A가 아닌 자(C)가 B의 가옥을 매각

한 경우 C는 배상책임을 진다.

셋째, 제3자가 대리관리한 대만주민의 가옥재산에 대해서는 중국의 관 련 부분이 재산권자를 확정하여 그의 재산권을 승인한 후, 원래의 가옥 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잔여가치에 대하여 적당히 보상한다. 국가가 대리 관리한 기간에 받은 임대료가 당해 가옥의 유지, 수리비용보다 적 을 때는 재산권자로부터 정황에 따라 유지․수리비용을 상환 받거나 보 상시에 상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중앙, 국무원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처리된 대만이주 원소유자의 대리 관리한 가옥재산에 대해서는 상 기의 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대만주민이 원소유자인 도시의 택 지는 국가소유가 되며, 농촌의 택지는 集體所有가 된다.54)

한편, 대만주민이 대만으로 가기 전에 다른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한 가옥은 그 대리관리인 또는 그의 승계인이 대리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리관리의 해제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일반적 으로 이를 허가한다.

넷째, 대만주민이 대만으로 가기 전에 저당잡힌 대륙소재 가옥에 대해 저당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약정한 바에 따라 허가하되, 토지개혁 당시 권리를 확인하여 저당권자에게 권리를 확인하여 준 경우 또는 저당기간의 만료와 더불어 저당권자의 승계인이 법 에 의해 가옥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러한 권리를 그대로 인정하며 저 당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때에는 그에 따라 허가한다.

다섯째, 대만주민이 대륙에 돌아와 정착하거나 상업활동을 하거나 기 업을 운영하면서 자기의 거주 또는 사용을 위하여 대륙소재 임대가옥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임차인에게 즉시 가옥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대만주민이 대만으로 이주한 후 수령하지 못한 임차료는 쌍방이 원래 협의한 임차료를 기준으로 하여 정할 수 있다.

54) 집체소유 함은 근로대중의 집체경제조직이 자기의 재산에 대하여 점유, 사용, 처분 의 권한을 가지는 근로대중의 집단소유형태로서 집체경제조직이 단일의 주체로서 소유 하게 됨으로 인하여 조직의 구성원은 단독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고ㅡ 국가도 소유 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집체경제조직의 내부에서 구성원의 생산수단에 대한 점유관계는 평등하다(문준조, 「중국의 민법통칙연구」- 중국법연구 1, (한국법제연구원, 1991.12, pp.80-81.).

제 3 절 양안관련 민사사건의 처리

문서에서 중국과 대만의 인적교류법제 (페이지 5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