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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지구 민사판결의 원용

문서에서 중국과 대만의 인적교류법제 (페이지 61-64)

(1) 절 차

1998년 5월 22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이 대만지구 유관민 사판결을 원용하는 것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결정」을 발표하였다. 그 내

제 5 절 사법공조

용을 중심으로 중국의 양안 민사사법 공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대만지구 유관법원의 민사판결 중 당사자의 주소지 거주지 또는 소 송 목적물의 소재지가 중국의 기타 성․자치구․직할시에 속하는 경우, 당사자는 본 규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에 당해 판결의 원용을 신청할 수 있다(동 결정 제2조).

신청인의 주소지․거주지 또는 소송목적물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서 신청을 수리하는데(제3조), 신청인은 신청서 및 대만지구 법원이 행한 민사재판 판결정본 또는 하자가 없음을 증명한 부본․증명서류를 첨부한 다(제4조). 대리신청할 수도 있는데 인민법원에 위탁인이 서명 또는 날 인하고 현지의 공증기관에서 공증한 수권위탁서를 제출한다(제11조). 대 만 지구 유관민사판결의 원용신청은 당해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1년 내에 제출해야 한다(제17조).

(2) 판결원용 신청서의 기재사항 (제5조)

① 신청인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신분증번호, 신청시간 및 주소 (신청인이 법인 또는 기타 기구일 경우, 법인 또는 기타기구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의 성명과 직무를 명기)

② 당사자의 소환 또는 응소 상황 및 그 증명서류

③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④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3) 대만법원 판결원용의 신청에 대한 인민법원의 심사

인민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판원들로 구성된 합의부에서(제7조) 심사하게 되는데, 심사결과 위 규정 제4조, 제5조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 는 것에 대해서는 수리하지 않고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리거부의 이 유를 담은 통지서를 발부한다(제6조). 인민법원이 신청서를 접수한 후 대 만지구 유관민사판결의 효력발생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신청인에 게 판결법원이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을 통지한다(제8조).

(4) 대만판결의 원용 결정

인민법원은 신청에 대해 심사한 후 제9조에 해당하지 않는 대만지구 유관민사판결에 대해 그 효력의 원용을 결정한다(제10조). 인민법원이 원용신청을 하면 인민법원은 이를 철회한다(제14조). 인민법원이 원용을 허가하지 않은 민사판결에 대해서 신청인은 재차 원용의 신청을 할 수 없으나 당해 사건을 인민법원에 재소할 수는 있다(제15조). 인민법원은 민사판결을 하기 전에 일방 당사자가 대만지구 유관법원이 동일한 사건 에 대해 내린 판결의 원용을 신청한 경우. 즉시 당해 소송신청은 원용을 허가하며, 즉시 소송을 종료한다. 원용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일 경 우, 즉시 소송을 속개한다(제16조).

(5) 원용할 수 없는 대만 판결

대만지구 유관민사판결이 ‘중국은 하나’라는 원칙에 위배되거나(제4조)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판결을 원용할 수 없다(제9조).

① 원용을 신청 받은 민사판결이 미확정적인 경우

② 원용을 신청 받은 민사판결이 피고가 결석 시에 합법적인 소환이 없이 내린 판결이거나 또는 피고가 소송무능력자 임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소송대리인이 없는 상황하에서 내린 판결인 경우

③ 사건이 인민법원의 전속관할인 경우

④ 사건의 쌍방당사자가 중재협의를 체결한 경우

⑤ 사건이 인민법원이 이미 판결을 내린 것이거나 외국, 국외지구의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이거나 또는 국외의 중재기구에서 중재결정 을 내리고 인민법원이 이를 승인한 것일 경우

⑥ 원용을 신청한 민사판결이 국가 법률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사회 공공이익에 반하는 경우

(6) 기타 규정

인민법원은 대만지구 유관민사판결의 원용신청을 접수한 후 당사자에 대해 동일한 사실에 제소가 있는 경우 그 제소를 접수하지 않는다.(제12

제 5 절 사법공조

조) 그러나 사건이 대만지구의 관련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다하더라도 당 사자가 원용을 신청하지 않으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에 제소하 더라도 인민법원은 이를 받아들인다(제13조). 원용을 받은 대만지구 유 관민사판결에 대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절차를 진행한다(제18조). 대만지구 유관민사재정의 인 용신청과 대만지구 중재기구가 행한 재결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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